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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18개 성·시 금년에 최저임금표준 상향 조정 (10.17, 인민망)
등록일 2017.10.20
[주중한국대사관]中 18개 성·시 금년에 최저임금표준 상향 조정 (10.17, 인민망)

ㅇ 중국의 다수 지방정부가 연초 이후 최저임금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에 이어 텐진과 베이징이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표준이 2,000위안을 돌파함.

- 금년 최저임금표준을 상향조정한 성·시·자치구는 상하이, 텐진, 베이징, 장쑤, 산둥, 지린, 내이멍구, 후난, 후베이, 허난, 푸젠, 산시, 샨시, 꾸이저우, 닝샤, 깐수, 안후이, 칭하이 등 18개 지방정부임.

-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2,300위안)이며 그 뒤를 이어 텐진 2,050위안, 베이징 2,000위안 등임. 또한 금번 인상 지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칭하이성(1,500위안)이며 이어 안후이 1,520위안, 후난 1,580위안 등의 순서임.

- 베이징, 상하이, 텐진, 칭하이 등은 단일 최저임금표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타 지역은 동일 지역 내에서도 2~5등급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표준을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푸젠성의 경우 도심지역은 1,700위안이지만 같은 성 내 2~5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1,650위안~1,280위안으로 차등 적용함.

ㅇ 한편, 중국의 최저임금표준은 1993년 첫 시행이후, 각 성·시별로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조정하고 있는바, 지린, 허난, 샨시, 닝샤 등 4개 성·자치구는 금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표준을 적용하고, 여타 지역은 금년 2.1일~9.1일 발표 시기에 따라 이미 새로운 표준을 적용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