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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시찰 (9.13,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8.09.17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시찰 (9.13, 중국정부망)

ㅇ ’18.9.11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시찰하고 좌담회를 주재한 바, 시장 관리감독은 정부의 중요한 직책이라고 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이 없으면 공정한 시장 경쟁도 있을 수 없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Bad money drives out good)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리커창 총리는 새로운 환경 아래 시장 관리감독은 고도로 집중된 계획 체제 아래 시장 관리감독과는 다른 바, 관리감독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유형별로 각기 다른 관리감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일반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클레임이 빈번하거나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진행

*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두 가지 무작위 조사와 한 가지 공개): 관리감독 시 △조사 대상의 무작위 선정, △법 집행·조사 인력의 무작위 선정·파견, △적발 결과의 적시 공개를 뜻하며, 국무원 판공청이 ’15.8월 <무작위 추출조사 보급 및 사중사후 관리감독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동 관리감독 모델을 추진하도록 지시

- △식품, 의약품, 특수설비 등에 대해서는 전(全) 과정 관리감독을 진행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고, △신 산업, 신 업종에 대해서는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감독을 이행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지지하며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독점 행위를 철폐

ㅇ 아울러, 리커창 총리는 복잡다단한 국내외 환경 아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거래 비용을 경감하며 시장 관리감독을 개선하여 시장의 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기업 설립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시장 주체가 더욱 다양한 발전의 기회를 향유하도록 하고, 영세기업 포함 모든 소유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