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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무회의,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 등 지시(7.17,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9.07.19
[주중한국대사관]상무회의,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 등 지시(7.17, 중국정부망)

ㅇ ’19.7.1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치를 확정한바, 플랫폼 경제 발전을 통해 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도록 함.

*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19.2.12 상무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상품 거래시장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플랫폼 경제란 인터넷,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 유통, 서비스 단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을 지칭

-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모델 발전) △‘인터넷+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산업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형 제조 발전

- (플랫폼 경제 발전 환경 개선) △플랫폼 경제 관련 기업의 등기 절차 간소화, △민박 등 새로운 분야의 시장 진입 심사 절차 개선

- (플랫폼 경제 관리감독 방식 혁신) △‘인터넷+관리감독’ 추진, △신용관리 강화를 통한 온라인상 사기행각, 위조품 판매, 불공정 경쟁,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 엄단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지재권 보호 강화 업무를 추진하여 모든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함.

- (법 집행 강화) △모든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 △특허, 상표, 판권 침해에 대한 판단, 검증, 확정 관련 기준 완비

- (법 개정 추진) △특허법, 저작권법 개정 업무 적극 추진, △상표법 전면 개정과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 강화

- (심사 효율 제고) △특허 심사와 상표 등록 관련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 △특허 심사와 상표 등록 주기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