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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완료(9.18, 신화사)
등록일 2019.09.20
[주중한국대사관]<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완료(9.18, 신화사)

ㅇ 19.9.18 멍웨이(孟瑋) 국가발개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 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19년 버전)> 개정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상부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개정 버전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한층 간소화되었다고 언급함.

※ 19.8.12 국무원 판공청은 <전국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 관련 화상회의 중점 임무 분업 방안>을 발표, 19년 9월 말 이전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제한을 추가 완화하도록 지시

ㅇ 향후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금지하지 않을 경우 진입이 가능하다(非禁卽入)’는 원칙을 이행하여 시장 진입 시 각종 불합리한 제한 조치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한 가지씩 해결할 계획임.

- 또한, 일부 성(省)을 선정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시범 업무를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