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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외자 유치 안정화 업무 추진 동향(11.19, 중국일보)
등록일 2019.11.22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외자 유치 안정화 업무 추진 동향(11.19, 중국일보)

ㅇ 19.11.19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금년 이래 상무부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외자 안정화’ 지시에 따라 아래 6가지 측면에서 외자 유치 안정화 업무를 추진함.

- (법률 체계 완비) △<외상투자법> 발표(3.15) 및 부대 조례 제정 신속화, △<경영환경 개선 조례> 발표(10.23), △외자 투자정보 보고 제도 수립·완비 등

- (정책·조치 발표) <외자 이용 업무 원활화에 관한 의견> 발표(11.8)를 통해, 대외 개방 심화, 투자 촉진 역량 강화, 투자 원활화 개혁 심화, 외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관련 조치 제시

- (대외 개방 추진) ’19년 버전 전국 및 FTZ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본 발표(6.30)를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 조치 철폐

- (투자방향 유도) ’19년 버전 <외상투자 장려산업 지도목록> 발표(6.30)를 통해, 외자가 현대 농업,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

- (투자 플랫폼 기능 강화) △산둥 등 6개 성·구의 FTZ 신설 통지 발표(8.26), △상하이 FTZ 린강(臨港) 특별 구역 신설(8.20)

- (투자 촉진 수준 제고) △각 지역이 외자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도록 지도, △외자기업에 대한 추적 서비스 기제 구축,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등 투자 촉진 행사 개최

ㅇ 쭝창칭(宗長靑) 상무부 외자사 사장은 금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중국이 외자 유치 촉진 관련 다양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대중 투자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되었다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