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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소비세법》 의견수렴안 발표(12.4, 재정부)
등록일 2019.12.05
[주중한국대사관]<소비세법> 의견수렴안 발표(12.4, 재정부)

ㅇ 19.12.4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소비세법> 의견수렴안(20.1.2까지 의견수렴)을 발표, 93.12월 <소비세 임시 시행조례> 발표 이래 추진해온 개혁을 통해 소비세법 제정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평가, 기존 <조례>를 법률로 승격하기로 함.

※ 94.1.1부터 담배, 술 등 일부 소비재에 대해 소비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06년 소비세 제도 개혁, 08년 원유 완제품 세제 개혁, 14년 소비세 개혁 등을 단행

※ 94년~18년 중국 국내 소비세는 누적 10조 5,176억 위안이며, 이 중 18년 징수액은 1조 632억 위안을 기록

ㅇ 동 법에 따르면 세제의 기본 틀과 세 부담에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으며, 생산, 도매, 소매 단계에서 모두 판매 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내에서 과세대상 소비재를 판매, 위탁가공, 수입하는 기관과 개인을 납세자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