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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공포와 시사점(법무법인 율촌 2020.1)
등록일 2020.01.17
첨부파일 중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공포와 시사점.pdf
[참고자료]중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공포와 시사점(법무법인 율촌 2020.1)

2019년 12월 31일 중국 국무원은 “외상투자법 실시조례”《外商投资法实施条例》(이하 “실시조례”라고 약 칭함)를 반포하였습니다.

이번에 반포된 실시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조례는 총 6장의 49개 조로, 총칙,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법률책임과 부칙의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외상투자법의 구조와 일치하며, 당초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의견수렴안의 5 장 45개조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실시조례의 내용을 소개해 드 리고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