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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유사 판례 조회 강화에 관한 의견 공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8.10)
등록일 2020.08.10
첨부파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유사 판례 조회 강화에 관한 의견 공포.pdf
[참고자료]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유사 판례 조회 강화에 관한 의견 공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8.10)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유사 판례 조회 강화에 관한 의견 공포

- 향후 중국에서 판례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현재에도 선행 판결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기는 하나, 엄밀하게 보았을 때 판사는 사건 심리 시 사실과 법률규정에 따라 판결하면 되고 상급 법원을 포함한 기타 법원의 과거 유사 판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유사 사건에서 각 법원들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같은 법원 내에서도 담당 판사에 따라 서로 상이한 판결이 도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 7. 27. <법률적용을 통일하고 유사 판례 조회를 강화할 것에 관한 지도의견(시행)>(이하“<지도의견>”)을 공포하였습니다. <지도의견>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2020. 7.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지도의견>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짚어 봅니다.

I. <지도의견>의 내용

1. 유사 판례란?

유사 판례란, (i) 법원이 심리하고자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 쟁점, 법률 적용 등이 유사하고, (ii) 효력을 발생한 판결을 의미합니다(<지도의견> 제1조).

2. 법원이 유사 판례 조회를 해야 하는 사건

담당 판사는 사건 심리 시 아래 경우 유사 판례 조회를 해야 합니다(<지도의견> 제2조).

(1) 전문(주심)판사회의 또는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경우

(2) 명확한 재판 규칙이 없거나 통일된 재판 규칙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원 원장, 재판장이 재판감독관리권한에 따라 유사 사건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유사 사건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

3. 유사 판례 범위

유사 판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지도의견> 제4조).

(1)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지도적 판례(指导性案例)

(2)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전형적인 판례 및 효력이 발생한 판례

(3) 본 성(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에서 발포한 참고성 판례 및 효력이 발생한 판례

(4) 상급 법원 및 본 법원의 효력이 발생한 판례

지도적 판례 이외에, 기타 판례의 경우 우선 최근 3년의 판례를 조회해야 하고, 앞선 순위에서 유사 판례가 조회된 경우 더 이상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권리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 등 서류에서 지도적 판례를 변론 사유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판결문에서 지도적 판례를 참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 등 서류에서 기타 유사 판례를 변론 사유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해석(释明) 등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지도의견> 제10조).

5. 조회한 유사 판례의 법률 적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담당 판사가 조회한 유사 판례의 법률 적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법원 등급, 판결 시간,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법률적용분쟁해결체계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지도의견> 제11조).

6. 유사 판례를 조회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지도의견>에서는 담당 판사가 유사 판례 조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사 판례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담당 판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사법책임제를 개선할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最高人民法院关于完善人民法院司法责任制的若干意见)> 제25조에 의하면 판사는 자신의 재판직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이 심리한 사건에 대하여 종신책임을 져야 하며 고의로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리
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는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담당 판사는 유사 판례를 조회하지 않음으로써 법률 적용과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상소 또는 재심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법 실무의 발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유사한 판례를 변론 사유로 제출한 경우 담당 판사가 판결문에서 이를 참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담당 판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의견>에 이 점을 모두 분명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눠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i)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도적 판례를 변론 사유로 제출한 경우 담당 판사는 반드시 판결문에서 이를 참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ii) 지도적 판례가 아닌 기타 유사 판례의 경우, 반드시 판결문에서 이를 참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결문에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겠으나, 만약 이 유사 판례를 검토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상소 또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은 추후 사법 실무 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시사점

중국은 영미법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사건 심리 시 상급 법원을 포함한 기타 법원의 과거 유사 판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고, 또 나라가 크고 각급 법원 및 판사의 수도 많기 때문에, 실무상 유사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예측 및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지도의견>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담당 판사는 특정 사건 심리 시 유사 판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과거보다 많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서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 등 서류에서 지도적 판례, 유사 판례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출할 수 있기에, 소송에서 유사 판례는 더 한층 중요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소송 전 단계에서도 기업/개인은 자기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에서 법적 이슈에 대하여 검토할 경우 유사한 판례를 조회하여 분쟁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또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