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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재정부 새 규정: 재정전자영수증 동등한 법률적 효력 있어(인민망 한국어판 12.10)
등록일 2020.12.11
[참고자료]재정부 새 규정: 재정전자영수증 동등한 법률적 효력 있어(인민망 한국어판 12.10)

12월 9일, 재정부는 결정을 발부해 <재정전자영수증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중 재정전자영수증과 종이영수증은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수정했다. 관련 열점문제와 관련해 기자는 재정부 유관 책임자와 전문가를 취재했다.

“인터넷, 이동스마트 등 정보기술수단을 응용해 재정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사업단위 비용수취행위 규범화와 편민 재정영수증 사회서비스체계 구축에도 유리하다.”고 북경국가회계학원 재정정책과 응용연구소 소장 리욱홍이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말까지 전국은 누계로 재정전자영수증 4억여개를 발급했고 관련 금액은 1조원에 달했는바 이는 모든 업계와 영수증 종류를 포함했다.

“개혁이 부단히 추진되면서 재정전자영수증 법률적 지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방법>중 부분적 규정도 개혁과 현실사업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진일보 재정영수증 관리와 재무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중국, 디지털정부와 국가관리체계, 관리능력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며 ‘개방확대 관리강화 서비스향상’ 개혁과 전자영수증 관리개혁 요구를 전면 실행하기 위해 <방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했다고 표시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재정전자영수증 관리에 법률적 의거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은 재정전자영수증 관련 내용을 신규증가했고 전자영수증 사용관리 전체 과정에 대해 규범화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전자영수증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했고 ‘재정전자영수증과 종이영수증은 동등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바 재무회계감독관리 등의 중요의거이다.’라고 규정했다. 각 관련 단위(례하면 의료보험부문, 상업보험단위)는 재정전자영수증을 정산과 전자입당의 합법적 의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