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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하이난 자유무역항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12.31, 상무부)
등록일 2021.01.06
[주중한국대사관]하이난 자유무역항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12.31, 상무부)

ㅇ ’20.12.31 중국 국가발개위, 상무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년 버전)>를 발표한바, 동 리스트상 항목은 27개로 ’20년 전국 리스트(33개) 및 FTZ 리스트(30개) 대비 한층 축소됨.

ㅇ 동 리스트에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가장 먼저 개방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통신업 개방 확대) 전자데이터교환(EDI) 업무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을 철폐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 서비스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국제적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 업무를 진행하도록 허가함으로써, 하이난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

- (비즈니스 서비스업 개방 확대) 외국인이 하이난 관련 일부 상사(商事) 비소송 법률 업무에 투자하도록 허가함으로써, 하이난 자유무역항 무역, 투자, 금융 분야 관련 외국인 법률 서비스 수요를 충족

- (제조업/광업 진입 제한 완화) ’22년 승용차 제조에 대한 외국인투자 시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한다는 계획을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먼저 시행하도록 하고, 외국인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채굴·선광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