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 상무부, 미국의 신장산 제품 수입 금지에 대한 담화 (6.21, 상무부)
등록일 2022.06.24
ㅇ 상무부 대변인은 6.21(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중국 신장산 제품을 ‘강제노동’ 제품으로 추정하고 신장산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이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주의·보호주의·집단따돌림주의를 시행하는 것이며 시장원칙 및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위협 행위로 중-미 양국 기업 및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 글로벌 인플레이션 해소 및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바,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언급

ㅇ 대변인은 중국은 강제노동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는바, 신장의 모든 민족은 노동· 고용의 완벽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고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생활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장 관련 아래 수치를 제시함.

- (가처분소득) 도시주민 2014년 2.3만 위안→ 2021년 3.76만 위안/ 농촌주민 2014년 8,700위안→ 2021년 1.56만 위안

- (탈빈곤) 2020년 말 기준 빈곤인구 306만 명, 빈곤마을 3,666곳, 빈곤현 35곳이 전부 탈빈곤을 실현하며 절대빈곤 문제가 해결

ㅇ 대변인은 신장 대부분 지역의 면화 재배 시 기계화율이 98% 이상인바, ‘강제노동’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신장 민족의 노동권·발전권을 박탈하고 ‘강제 불로(不勞動)’ 상태를 만들어, 강제 실업, 심지어 강제 빈곤회귀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대변인은 미국의 진짜 속셈은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발전을 억제하고 신장의 번영·안정을 파괴하는 데 있다며, 미국이 정치적 행동과 사실왜곡 및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신장 관련 모든 제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 동시에 중국은 국가의 주권·안전·발전 관련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신장 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세계 경제가 高물가, 低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이 산업망·공급망 안정 및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을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