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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휴업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등록일 2016.04.15
첨부파일 외국인투자기업의 휴업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pdf 关于引入外商投资企业短期停业制度的建议书.pdf
중국한국상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휴업제도>와 관련하여 한국기업 및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16년 4월 15일 상무부 투자촉진국과 상무부 외자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휴업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


중국한국상회는 1993년 중국정부로부터 공식 비준을 받아 설립된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종합경제단체로서, 회원기업의 중국경영이 성공하여 중국경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경제가 신창타이에 들어서면서 기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창타이에 맞추어 우리기업들이 회사 운영전략을 조정하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상회에서는 회원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건의를 제출하오니 이에 대한 정책반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건의배경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영이 많이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기업들은 휴업을 하고자 하나 중국의 현행 법령상 내자, 외자기업(회사)을 막론하고 자의적으로 일정기간 잠시 영업을 정지하는 휴업신고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휴업을 하지 못하여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심지어는 기업이 파산하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2. 현행 법률·법규

중국의 「회사법」 제211조 제1항 및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67조는 “회사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하도록 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개업한 후 자의적으로 연속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그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 제22조에서도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만 6개월이 지나도록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만 1년 동안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간주하며 등기주관기관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원본, 부본 및 인감을 회수하여야 하며 말소등기상황을 그 계좌개설은행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법규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의적으로 일정기간 잠시 영업을 정지하는 휴업신고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무등기 관리방법」제23조는 “정기, 정액 징수방식을 채택한 개인사업자가 휴업을 원할 경우에는 휴업 전 세무기관에 휴업등기를 신고해야 하고, 납세자의 휴업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정기, 정액 징수방식을 채택하는 개체공상업자(个体工商戶)와 개인독자기업(个人獨資企業)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세무기관에서도 기타 유형의 기업(납세자)의 경우, 휴업 등기사항에 대한 법률·법규의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확실히 경영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0”신고를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3. 한국의 휴업제도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부서에서 발급합니다. 외국인투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포함)가 휴업신고를 간편하게 제기할 수 있는바,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휴업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휴업신고 및 휴업 중 영업재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수속절차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현행 법령상 휴업기한에 대해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상호(商號) 선정의 자유를 저해하고 등기사무의 번잡을 초래하며 회사범죄의 유발원인이 되는 등의 많은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행정 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해당 회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고, 등기관이 그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건의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의 휴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만장일치로 휴업을 결의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휴업등기 신청을 제기하여 휴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업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휴업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휴업기한 만료 이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기업을 해산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3) 공상등기 상태에 ‘휴업’과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이를 공식 문서화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 외환, 세관 등 유관기관에 해당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휴업기간 중 세무신고, 정부기관 불시 연락의 응대 등 경상 행정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5. 맺음말

중국정부에서 외국인투자의 제도개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국의 법제도, 법집행 등 여러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애로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면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잠시 휴업하여 기업을 재정비하고 당면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철수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세수확보와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손실과 근로자들의 실업을 만회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야반도주’ 등 폐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한국상회
2016년 4월 15일


关于引入外商投资企业短期停业制度的建议书


商务部投资促进事务局 :


中国韩国商会(以下简称本会)于1993年由中国政府批准而设立,是为在华韩国投资企业提供服务的综合性社会团体。本会的使命是协助会员企业成功开展在华业务,进而为中国的经济发展贡献自己的力量。

近年来,随着中国经济步入新常态,不少企业出现了经营困难。我们的企业在为适应经济发展新常态而对经营战略进行调整的过程中,切实感受到了进一步调整政府部门一些行政程序的必要性。鉴于此,本会对会员企业所面临的困难做了认真的调查,并据此就特定政策的改进事宜提出如下建议,望予以采纳。

一、建议背景

受近年来经济下行压力的影响,在华外商投资企业在生产经营方面均遭遇不同程度的困难。一些企业在经营方面遇到困难希望短期内停业,但由于没有法律、法规依据,不论内资企业还是外商投资企业(公司)均无法向有关部门申报办理短期停业登记手续。由于停业登记本身没有制度化,即使没有销售收入,企业仍要继续承担维持公司运营所需的各项支出,从而导致企业的困难进一步加剧,甚至导致破产的局面。

二、现行法律、法规

中国《公司法》第二百一十一条第一款及《公司登记管理条例》第六十七条规定,“公司成立后无正当理由超过六个月未开业的,或者开业后自行停业连续六个月以上的,可以由公司登记机关吊销营业执照。”《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第二十二条也规定,“企业法人领取《企业法人营业执照》后,满六个月尚未开展经营活动或者停止经营活动满一年的,视同歇业,登记主管机关应当收缴《企业法人营业执照》、《企业法人营业执照》副本,收缴公章,并将注销登记情况告知其开户银行。”因此,根据现行法律、法规,外商投资企业无法向工商行政管理机关申请办理短期停业登记事宜。

《税务登记管理办法》第二十三条规定,“实行定期定额征收方式的个体工商户需要停业的,应当在停业前向税务机关申报办理停业登记。纳税人的停业期限不得超过一年。”而此规定也仅适用于实行定期定额征收方式的个体工商户和个人独资企业。地方税务机关的态度是,现行法律、法规没有就其他类型企业(纳税人)的停业登记作出规定,如外商投资企业确实没有开展经营活动,可以从次月起进行零申报。

三、韩国的停业制度

与中国不同,韩国的营业执照由税务部门颁发,包括外商投资企业在内的所有经营者(包括个体经营者、法人)均可办理停业申报,经营者只需将填写好的停业申请表提交给税务机关即可,经营者无需前往税务机关,在线即可办理停业申报及恢复营业申报,手续非常简便。在停业期间发生的租金等发票,其进项税额可以在办理增值税纳税申报时予以抵扣或退税。如果是因经营者的归责事由而导致停业的,在停业期间,经营者应当按不低于平均工资百分之七十的标准向劳动者支付停业补贴。

尽管韩国的现行法律没有对停业期限做出限制性规定,但考虑到经营者的长期停业可能会导致阻碍其他投资者的商号选择、登记工作的复杂化、引发公司犯罪等一些弊端,法院行政处长以官方公报的形式发出公告,要求办理最后一次停业登记满五年的公司向其(总部)所在地法院进行书面申报,表明公司并未终止经营。若相关公司自公告之日起两个月内未按《商法施行令》所规定的内容进行申报,登记机关可视同该公司在申报期限届满之日解散,并可依据其职权办理解散登记事宜。

四、建议事项

关于外商投资企业停业制度,我们提出如下建议:

(一)允许外商投资企业经全体股东或出资人一致决议,向工商行政管理机关和税务机关申请办理短期停业登记。

(二)停业期限可设置为不超过六个月,企业因特殊情况确需延长停业期限的,可允许延长六个月。停业期满不能恢复正常经营的,届时予以解散或办理注销登记。

(三)工商登记状态栏上标注“停业”和“有效期限”,并向企业发放相关证明文件。企业可据此向税务、外汇、海关等政府部门办理相关手续,并在停业期内免除办理税务申报以及其他政府部门的日常行政业务的义务。

五、结束语

中国政府为进一步完善外商投资制度倾注了大量的心血,但在法律制度和执法等方面,外商投资企业仍面临着诸多不便。现阶段,不少外商投资企业的经营活动遇到暂时性困难,因此,急需通过短期停业来对企业经营进行必要的调整、为度过当前难关做必要的准备机会。

我们相信,引入外商投资企业短期停业制度,可以有效地减少外商投资企业因一时困难而从中国撤离,从而确保政府的税收和稳定的就业形势,同时,也可避免因外商投资企业的破产而导致债权人的权益受损、劳动者失业的局面,并可在一定程度上化解外商投资企业“连夜跑路”等弊端。
 
如上建议!

中国韩国商会
2016年04月1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