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정책건의

  • 홈
  • 건의/통계
  • 정책건의
게시물 상세보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에 관한 건의
등록일 2016.10.11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에 관한 건의사항.pdf 关于《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草案)》的建议.pdf
중국한국상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에 관한 건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


9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을 공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세의 도입은 청비입세(淸費立稅, 비용 대신 세금)를 추진하고 기업의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환경보호법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도 유리한 바 중국 정부가 입법 분야에서 이끌어 낸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설계의 측면에서 볼 때 환경보호세법(초안)은 조세의 수평적 이전(稅負平移)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보호세 세율을 설정함에 있어 조세수입의 확대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진기술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권장함으로써 환경보호비의 환경보호세 전환 촉진, 엄격한 법률제도를 통한 생태환경 보호의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호세법 입법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목표는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이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안 제13조에 환경보호세 경감 과세규정을 두었습니다. 단,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반감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과도하게 원칙적이고 배출 농도가 배출 허용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적게 과세하고 있는 기존 혜택 정책과 다를 바 없어 배출 감소를 장려하고 상벌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체감비율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세 경감 과세 조항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경우 환경보호세를 경감 과세한다.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40%~50%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50% 경감하여 과세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30%~40%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60% 경감하여 과세하며;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20%~30%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70% 경감하여 과세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10%~20%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80% 경감하여 과세하며;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0%~10%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90% 경감하여 과세한다."

위와 같이 건의합니다.

중국한국상회
2016년 9월 28일



关于《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草案)》的建议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 :


九月三日,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颁布了《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草案)》,面向社会各界公开征求意见。
开征环境保护税对于“清费立税”、促进企业强化环保意思具有重要意义,同时也有利于与环境保护法的衔接,是中国政府在立法方面的一个积极的变化。

从制度的设计来看,环境保护税法(草案)采取“税负平移”原则,意在环保税率的设定不以增加税收为目的,同时鼓励企业通过采用先进技术减少污染物排放,实现 “推动环境保护费改税”、“用严格的法律制度保护生态环境”的目标任务。

发展绿色经济应该是政府推进环境保护税法的核心目标。为鼓励企业通过采用先进技术减少污染物排放,草案在第十三条规定了减征环境保护税的条款。但是,“排放应税大气污染物和水污染物的浓度值低于国家或者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50%的,减半征收环境保护税。”的规定过于宽泛,在低于50%及其之下的排放,减征环境保护税的优惠没有任何区别,起不到鼓励或赏罚分明的作用。

因此,根据污染物排放标准的比例递减,有必要将减征环境保护税的优惠规定予以细化,建议将第十三条修改为:

“第十三条 下列情形,减征环境保护税:

纳税人排放应税大气污染物和水污染物的浓度值处于国家或者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40%~50%区间的,减半征收环境保护税;处于30%~40%区间的,减按40%征收环境保护税;处于20%~30%区间的,减按30%征收环境保护税;处于10%~20%区间的,减按20%征收环境保护税;处于0%~10%区间的,减按10%征收环境保护税。”

如上建议!

中国韩国商会
2016年9月28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