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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개정심의안)》에 관한 건의
등록일 2016.11.24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개정심의안)》에 관한 건의.pdf 关于《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修订草案送审稿)》的建议.pdf
중국한국상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개정심의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16년 11월 17일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개정심의안)>에 관한 건의


국무원 법제판공실 :


10월 19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개정심의안)>을 공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상회는 회원사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개정심의안)>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는 바이며 실시조례 정식 버전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1. 제14조 제2항에 관하여

실시조례는 그 상위법인 <식품안전법>과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법> 제63조는 “국가는 식품리콜제도를 구축한다. 식품생산자는 그가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인체건강을 해할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회수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리콜제도에 있어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리스크 사항을 고지받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 리스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위해요소가 발견되었고 인체건강을 해할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즉시 생산•판매와 사용을 중단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소가 존재하는 식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지체없이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26조 제3항에 관하여

새로 공표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보다 선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비록 공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전문성 및 권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생산기업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 공표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집행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조건을 갖춘 기업이 새로 공표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자사 제품의 집행표준으로 채택하고 제품 라벨에 표시하는 것을 격려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실시되기 시작한 후 해당 식품안전 지방표준은 즉시 폐지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폐지 상황을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3. 제49조에 관하여

식품생산기업과 달리 식품생산경영자 중에는 수많은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 또한 스스로 구매한 원료와 판매잔여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관리는 식품에 들어있는 미생물 또는 화학물질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일절 유해하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식품생산자와 비교할 때 식품경영자의 식품관리 능력이 현저히 미흡하기 때문에 식품경영자의 기록 의무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 조항 중의 “경영자”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식품생산자는 유통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변질되었거나 회수된 식품•식품첨가제를 기록부에 작성하여 명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장소에 단독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시에 소각처리하거나 기타 무해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제50조 제1항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의 행정기관은 식품 및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체인경영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생산경영자가 계약에 따른 일반적 관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의뢰인에게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항 중의 “식품안전 보장 능력에 대한 심사”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저장업체•물류배송업체에 식품 저장•운송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수락하는 저장업체•물류배송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5. 제58조 제1항에 관하여

자기검사보고서의 양식, 관리항목 및 주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조치는 형식에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기검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생산경영자의 실제 거리 등에 따라 시간상의 제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 감독관리를 통하여 자기검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1항 중의 “정기적으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자기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탁아기관•양로기관•의료기관 및 건설공사 시공현장 등 업체는 식품경영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구내식당의 식품안전에 대한 자기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제67조에 관하여

정부와 기업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항 중의 “일반적 건강피해”와 “심각한 건강피해”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합니다.

7. 제68조 제3항

제3항에 공지문 부착 등 방식으로 상품에 취해진 보완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공지문 부착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지방에서 기타 조치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노점상을 비롯한 일부 전통적 유통채널의 경우 공지문 부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라벨•표지 등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해 회수된 식품의 경우 식품생산자는 보완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보장이 가능한 상태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시 라벨•표지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공지문을 부착하는 등 방식으로 해당 상품에 취해진 보완조치를 소비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8. 제81조에 관하여

깨, 망고 심지어 셀러리 등 야채를 비롯하여 단백질이 들어있는 모든 식품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생산자가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국가표준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으므로 식품생산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식품생산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재료 목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제99조 제2항

견본 추출은 그 목적에 근거하여 추출 수량을 필요한 한도 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상황이 긴급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후속적인 보완조치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유통 상황을 고려하여 견본 추출 장소와 견본 추출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사건 조사, 사고 조사의 경우 법 집행 자격을 구비한 담당인력이 견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견본 추출 시 견본 추출 장소, 견본 추출 대상업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출 수량은 필요한 한도 내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단, 식물중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다.”

10. 제102조에 관하여

검사담당기구가 검사결론을 발행한 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생산경영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일정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유리하지 않습니다. 결론에 관한 서면통보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업에게 동시 발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검사당당기구가 감독 발취검사 합격 여부를 불문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생산경영기업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11. 제105조 제3항에 관하여

회수 조치는 불합격 상품의 식품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취해져야 합니다. 제3항의 “불합격” 결론은 초보적인 결론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검사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종적으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진 후에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회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회수” 두글자를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재검사 신청 기간에 생산경영 중단 등 관련 의무의 이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제106조 제(1)호에 관하여

병원미생물은 식품안전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미생물의 분포 특징과 성장 특징을 고려할 때 재검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식품의 단일 식품안전 표준은 병원미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군체 총수” 및 “대장균” 등 지표세균을 식품안전 지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표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생물 지표를 일괄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병원미생물 허용 기준 초과의 검사결론이 내려진 경우”

13. 제122조에 관하여

이 조항에서 식품안전사고를 특별히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비교적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일반 식품안전사고 등 네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등급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등급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합니다.

14. 제127조 제1항

식물중독 사건 발생 후 의료기관은 바로 보고가 가능하지만 식품 매장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식품안전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의심 사례를 일일이 보고하는 경우 기업 및 정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식품안전사고의 등급별로 보고기한에 대한 규정을 둘 것을 건의합니다.

15. 제149조 제1항 제(4)호

<식품안전법> 제114조에서 식품약품감독관리 등 부서가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와의 책임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우환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실시조례 의견수렴안 제14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식품안전법에 의해 한정된 범위를 초월한 책임면담 권리 및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였는 바 이는 상위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책임면담 자체가 행정처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식품안전 신용기록에 반영되고 사회에 공개된다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제(4)호의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경우 행정면담이 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는 행정처벌 수단으로 전락하여 기층 주관부서에 의해 법 집행에 남용됨으로써 기업의 정상 경영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에 제(4)호를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16. 제161조 제2항

국내 식품약품감독관리 역량 현황을 볼 때 기층 향(鄕)•진(鎭) 및 가도(街道) 파출기구의 법 집행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며 법 집행 능력과 자원의 지역 차이도 여전히 심한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출기구에 행정처벌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층의 법 집행 미흡, 각 지의 법 집행 기준 불일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단계 국내 기층의 법 집행 환경, 사법 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처벌권한을 향(鄕)•진(鎭) 및 가도(街道) 파출기구로 이양하는 경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기업의 권리구제가 보다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심을 예를 들면 : 기업이 모 향(鄕)•진(鎭) 식품약품감독관리 파출기구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신청한 행정재심은 현(縣)급 식품약품감독관리기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파출기구와 현(縣)급 식품약품감독관리기구가 직상하급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정재심의 공정성 및 권위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제2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17. 제179조 제1항

식품의 유통기한은 포장방식 및 저장조건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의 포장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식품 보관에 보다 유리합니다. 실제 상황을 교려하여 식품생산경영자가 기존의 제품 유통기한, 포장방식 및 저장조건 등 요인에 대하여 우통기한에 관한 시험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험을 통해 재설정된 유통기한 내에 제품의 품질 유지가 가능하고 판매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증명된 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 유통기한을 재설정하고 포장일자를 생산일자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제1항 중의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을 분포장함에 있어 기존 생산일자를 수정하거나 기존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를 삭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을 분포장함에 있어 기존의 제품 유통기한, 포장방식 및 저장조건 등 요인과 결부시켜 유통기한에 관한 시험을 전개하고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분포장 식품의 유통기한을 재설정할 수 있다. 시험 데이터에 기한 확인 절차 없이 식품의 기존 생산일자를 수정하거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8. 제204조 제12항에 관하여

“하자”에 대한 이해와 판정을 돕기 위하여 “오타, 표시오차, 배열순서, 표양식, 인쇄 색상” 등 “하자”의 예시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식품•식품첨가제의 라벨•설명서에 존재하는 하자라 함은 식품•식품첨가제 라벨•설명서의 글씨 간격, 글씨 크기, 문장부호, 간체(簡體)•번체(繁體), 반올림 간격, 오타, 표시오차, 배열순서, 표양식, 인쇄 색상 등 비실질적 내용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의 식품안전 소비에 대한 오해를 유도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위와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중국한국상회
2016년 11월 17일



关于《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修订草案送审稿)》的建议


国务院法制办公室 :


十月十九日,国务院法制办公室公布了《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修订草案送审稿)》,面向社会各界公开征求意见。
经征集我商会会员企业的意见和建议,现对《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修订草案送审稿)》提出如下建议,希望在最终确定的实施条例中得到反映。

一、关于第十四条第二款

实施条例应与其上位法《食品安全法》保持一致。该法第63条规定“国家建立食品召回制度。食品生产者发现其生产的食品不符合食品安全标准或者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应当立即停止生产,召回已经上市销售的食品,…。”强调了证据在召回制度上的重要性。

因此,建议将第二款修改为:“食品生产经营者接到告知后,应当立即采取措施进行风险排查,发现食品安全隐患并经确认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应当暂停生产、销售和使用,召回存在食品安全隐患的食品,并及时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

二、关于第二十六条第三款

新公布的食品安全国家标准是先进的、科学的。通常情况下,尽管其与正式生效还有一段时间,但国家应鼓励生产企业食品安全国家标准一经发布就尽快采纳,以体现其专业性和权威性。

建议将第三款修改为:“食品安全国家标准公布后,鼓励有条件的企业作为产品执行标准并标识在产品标签上。食品安全国家标准实施后,相应的食品安全地方标准即行废止。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公布废止情况。”

三、关于第四十九条

与食品生产企业不同,食品经营者中也包括许多个体经营者,对其所购买的原料和销售残余物拥有所有权,因此也有自行处置的权利。之所以对流通期限进行管理,是为了防止食品的微生物和化学物质可能带来的危害而采取的预防性措施,所以认为超过流通期限的食品就有危害的逻辑有些牵强。考虑到食品经营者相比于食品生产者,在食品管理方面具有明显的差距,因此过度强调记录就会导致缺乏现实操作性的情况。

建议将该条中的“经营者”删除,并修改为:“食品生产者应当对超过保质期的、变质的或者回收的食品、食品添加剂登记造册,在有明确标识的场所单独存放,及时予以销毁或者采取其他无害化方式处理,并做好相关记录。”

四、关于第五十条第一款

国家及地方行政机关应该对食品及其生产经营者负起监管责任。为了确保连锁经营的安全性,食品生产经营者可以实施基于合同下的一般性管理,但若对委托方赋予审查义务,在现实中实施起来并不容易。

建议删除第一款中的“食品安全保障能力进行审查”,并修改为:“食品生产经营者委托仓储、物流配送企业贮存、运输食品的,应当对受托的仓储、物流配送企业加强食品安全管理。”

五、第五十八条第一款

如果对自查报告的格式、管理项目和周期等不做出明确的规定,这一措施最终会流于形式。因此,应该对此做出明确的规定。另外,履行自查报告的提交义务,根据生产经营者的实际距离等的不同,存在时间上的制约。因此,通过加强日常的监督管理,对自查报告的编写进行监督、指导会更为有效。

建议将第一款中的“定期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提交自查报告”予以删除,并修改为:“设有食堂的学校、托幼机构、养老机构、医疗机构以及建筑工地等单位应当承担食品经营企业的义务,开展食堂食品安全自查,排查风险隐患。”

六、关于第六十七条

为便于政府和企业操作,建议对条款中的“一般健康”和“严重健康”予以明确的定义。

七、关于第六十八条第三款

第三款明示的补救措施“张贴公告等方式”,有过于强调张贴公告之嫌,可能会导致地方不认可其他措施的情况。

考虑到传统渠道,如街边店等数量多,有些难以做到张贴公告,故建议将第三款修改为:“对因标签、标识等不符合食品安全标准而被召回的食品,食品生产者可以在采取补救措施且能保证食品安全的情况下继续销售,销售时应当通过改正食品标签、标识上的不符合内容或者采取在经营场所醒目位置张贴公告等方式向消费者明示补救措施。”

八、关于第八十一条

只要含有蛋白质的物质,例如芝麻、芒果,甚至于芹菜等蔬菜,都可能引起或者导致过敏反应,食品生产者无法罗列所有的有可能导致过敏反应的物质。国家已有相关标准定义过敏物质,因此,建议食品生产者可以按照相关规定在配料表中标识。

建议修改为:“食品生产者应当按照相关规定,在配料表中标注食品配料含有的可能导致过敏反应的物质。”

九、第九十九条第二款

按照一般的常理,抽样应该根据其目的,严格地被限定在必要的数量范围以内。若属于紧急情况等不可避免的情况,可按例外情况来处理,但事先应该有明确的后续补救措施。考虑到流通情况,应对抽样地点及样品数量进行限制性规定。

建议将第二款修改为:“案件稽查、事故调查应当由具有执法资格的人员抽样,抽样应该考虑到抽样地点、被抽样单位等的具体情况,被严格限定在所必须的数量之内。但是,发生食物中毒等紧急情况的除外。”

十、关于第一百零二条

承检机构出具检验结论与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通知食品生产经营者停止生产经营之间,有一段时间差,不利于企业采取必要的措施。因此,出具结论之后,应该同时向食品药品监督机构和企业发出书面通知。

建议,无论监督抽样检验合格与否,承检机构都应及时用书面通知食品生产经营企业。

十一、关于第一百零五条第三款

不合格食品应当经确认且可能造成食品安全事故时,方可适用召回。而第三款中的不合格是初判结果,还未最终确认为产品不合格。由于还不是最终的检验结果,因此初判结果不应成为召回的充分理由。召回,应该是在产品不合格得到最终确认之后,再按食品安全法相关规定予以实施。

因此,建议删除“召回”二字,将第三款修改为:“食品生产经营者在申请复检期间,不得停止履行停止生产经营等相关义务。”

十二、关于第一百零六条第(一)项

致病微生物是食品的安全指标。由于微生物分布特点和生长特性,不得复检有利于保护消费者。除致病性微生物以外,现在部分食品的单项食品安全标准中仍然把“菌落总数”和“大肠菌群”等指示菌作为食品安全指标,而且具体指标不尽合理。所以,不应该将微生物指标一概而论。

建议将第(一)项修改为:“检验结论显示致病性微生物指标超标的”

十三、关于第一百二十二条

该条款将食品安全事故分为特别重大、重大、较大和一般四个级别,但没有明确的分级标准。

建议:明确分级标准。

十四、关于第一百二十七条第一款

如果出现食品中毒事件,医疗单位肯定会及时上报。商场则无法在短时间内明确确定是否为食品安全事故,而如果把疑似案例都上报的话,将浪费企业和政府的有限资源。

建议:根据食品安全事故的等级,对上报时间分别予以规定。

十五、关于第一百四十九条第一款第(四)项

根据《食品安全法》第一百一十四条,食品药品监督管理等部门对食品生产经营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仅限于“存在食品安全隐患,未及时采取措施消除的”情形。而第(四)项显然给予相关部门超过食品安全法限定范围的责任约谈权利以及自由裁量权,与上位法的规定相违背。

责任约谈本身带有行政处罚的性质,并附带有食品安全信用记录和社会公示的影响。因而第(四)项有可能使行政约谈成为不受限制的行政处罚工具,在基层执法中或极易被滥用,从而干扰企业的正常经营。

建议:删除第(四)项

十六、关于第一百六十一条第二款

考虑到目前国内食品药品监督管理队伍的现状,基层乡镇和街道派出机构的执法力量仍然不足,地区间的执法能力与资源差距仍然较大。因此,直接赋予派出机构行政处罚权,将加剧国内现已严重的基层执法不到位、各地执法标准难以统一的问题。

同时,考虑到目前国内基层的执法、司法环境的复杂性,将处罚权下放到乡镇与街道派出机构,或将使得企业通过合法救济途径进行维权的难度加大。以行政复议为例:若企业在收到某乡镇食品药品监督管理派出机构的行政处罚决定后不服并提请行政复议,该行政复议只能在所在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机构进行。但由于该派出机构与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机构存在着直系上下级关系,这或将使行政复议的公正性和权威性受到质疑。

建议:删除第二款

十七、关于第一百七十九条第一款

食品的保质期与食品包装形式和贮存条件有非常紧密的联系,更改食品包装形式更有利于食品的保存。建议考虑实际情况,允许食品生产经营者结合原产品保质期、包装形式和贮存条件等因素开展保质期试验。若试验证明在重新设定的保质期内的确可以确保产品的品质且完全适于销售,可以允许食品生产经营者重新设定产品的保质期限并以包装成型日作为生产日期。

建议将第一款中的“食品生产经营者分装的食品,更改原有的生产日期、延长原有的保质期限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四条第一款进行处理。”予以删除。

或者,将该部分内容修改为:“食品生产经营者分装的食品,应当结合原产品保质期、包装形式和贮存条件等因素开展相关保质期试验,根据试验结果重新确认分装食品的保质期。未经相关试验数据确认,擅自更改原有食品的生产日期、延长原有保质期限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四条第一款进行处理”。

十八、关于第二百零四条第十二款

希望多举一些瑕疵实例以便更好理解,也易于判定。如增加“错别字、标识误差、排列顺序、表格格式、印刷颜色”等。

建议修改为:“食品、食品添加剂的标签、说明书存在瑕疵,指食品、食品添加剂的标签、说明书在字符间距、字体大小、标点符号、简体繁体、修约间隔、错别字、标识误差、排列顺序、表格格式、印刷颜色等非实质内容存在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情形,不影响食品安全,且不会对消费者的食品安全消费造成误导的情形。”

如上建议!

中国韩国商会
2016年11月1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