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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방법(의견수렴안)》에 관한 건의사항
등록일 2020.05.11
첨부파일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방법(의견수렴안)에 관한 건의사항.pdf 关于《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办法(征求意见稿)》的建议.pdf
중국한국상회는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방법(의견수렴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20년 04월 22일 상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방법(의견수렴안)>에 관한 건의사항

상무부 :

3 월 23 일,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방법(의견수렴안)> 공개 의견수렴에 관한 통지>(이하 ‘의견수렴안’으로 약칭)을 발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견수렴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규칙을 개선하고 불만신고 방식을 보완하며 불만신고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신고하는 문제와 의견•건의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중국한국상회(이하 ‘한국상회’로 약칭)는 회원기업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 수렴을 추진하였고 회원기업들이 제출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의견수렴안’에 대한 보충•수정 의견을 상부무에 제출하오니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방법> 최종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2 조 [적용범위] 관련

제 2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라 함은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은 그 투자규모와 소속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그 설립절차가 간단한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액수가 크거나 소속업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설립 신청 시점부터 모든 수속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여러 절창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에도 투자자의 불만신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를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중인 기업 포함) 또는 그 투자자’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 제 7 조 [지방의 불만신고처리기구]

제 7 조 제 1 항은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불만신고 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만신고의 관할에 대하여서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제6조에 규정한 전국외국인투자기업불만신고센터가 담당하는 불만신고 사항이 관할을 한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하나 불만신고의 관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 임시방법> 제5조를 살펴보면 ‘지방의 불만신고접수기구는 해당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사항을 접수하고 전국외국인투자기업불만신고센터로부터 전닫받거나 전국외국인투자기업불만신고센터가 독판(督辦)하는 불만신고 사항을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만신고의 관할은 신고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재지에서 불만신고를 하는데 불만신고 사항이 지방 불만신고처리기구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진일보의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할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3. 제 13 조 [신고서류의 보정] 및 제 14 조 [접수통보서] 관련

통상적으로 신고자의 불만신고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동으로 긴박성이 있습니다. 제 13 조와 제 14 조는 각 절차의 처리기한을 모두 7 일(근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제 13 조와 제 14 조의 7 일(근무일)을 5 일(근무일)로 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4. 제 18 조 [불만신고 처리기한] 관련

제18조는 ‘불만신고처리기구는 불만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근무일 기준) 내에 접수한 불만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만신고 사항이 복수의 부서와 연관되었거나 상황이 복잡한 경우 처리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접수일로부터 60 일(근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한다는 것은 최소 3 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리기간이 길고 효율이 저하하여 신고자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에 처리기한을 30 일(근무일)로 한정하고 최장 45 일(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5. 제 20 조 [장기적 불만신고 사항의 처리] 관련

제 20 조는 ‘불만신고 사항이 접수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될 때까지 제 19 조에 따라 처리가 종결되지 못할 경우 불만신고처리기구는 지체없이 본급 인민정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건의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혁개방 심화, 양호한 비지니스 환경 조성 등 제반 정책•조치가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불만신고 행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불만신고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이 2 년간 지속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불만신고를 제기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에 2 년을 1 년으로 조정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한 경우 불만신고 사항의 처리기한을 최장 18 개월로 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6. 제 28 조 [불만신고처리기구의 법률책임] 관련

제28조는 ‘불만신고처리기구와 그 업무인원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만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불만신고처리기구와 그 업무인원의 영엉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
다.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하여 제21조에 ‘불만신고처리기구는 불만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직책 이행 과정에서 알게된 신고자의 영업비밀, 비밀적인 영업정보와 개인 사생활을 법에 의거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규정 위반 시 따르는 처벌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제 28 조에 투자자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추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7. 기타

제 3 장 [불만신고의 처리]에서 불만신고 처리결과에 불복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자가 불만신고처리기구의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자는 15 일 내에 상급 불만신고처리기구 또는 전국외국인투자기업불만신고센터에 불만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국한국상회

2020 년 4 월 2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