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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신속통로’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건의사항
등록일 2020.05.11
첨부파일 한중 ‘신속통로’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건의사항.pdf 关于扩大中韩“快捷通道”适用范围的建议.pdf
중국한국상회는 한중 ‘신속통로’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20년 05월 07일 상무부 아시아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한중 ‘신속통로’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건의사항

상무부 아시아사 :

지난 수개월간 중국 정부는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와 지휘 아래 사회 전체를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특히 의료진의 헌신과 분투 끝에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위기대응 수준이 1급으로 분류된 성(省)이 없다는 점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이 단계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 사태의 큰 충격과 파급력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과 사회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재중 한국계 기업은 중국 내 기타 외국계 기업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경영이 정체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확실한 방역 조치와 영업•조업 재개 조치를 취하면서 재중 한국계 기업은 중국 정부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영업•조업 재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3월 28일 0시부터 ‘해외 유입 차단, 국내 재확산 방지’의 방역 방침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유효한 중국비자•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이미 취득한 방역 성과를 유지하는데는 유익하지만 한국계 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류허가 또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여 생산•경영, 기술용역, 비지니스 또는 프로젝트 협상을 추진해야 하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어쩔수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핵심인력 부족으로 관련 분야의 경제활동이 정체되는 애로까지 겪고 있습니다.

재중 한국계 기업의 이러한 현실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 정부는 긴밀한 협상 끝에 5월 1일부터 상대국의 비지니스•물류•생산•기술용역 등 급히 필요한 인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방역 수요를 고려하여 ‘신속통로’를 개설하는 지역을 10개 성(省)•시(市)로 제한하고 중국의 정치•경제 중심지인 베이징(北京)은 제외시켰지만 이러한 창구가 신설됨으로써 관련 경제활동에 편리함이 제공되고 각 분야에서 양국간의 교류가 나날이 회복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신속통로’의 개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신속통로’의 개설은 비상시기에 취한 비상조치로서 현단계의 실제 입국 수요와 비교할 때 극히 적은 일부만이 ‘신속통로’의 편리를 누릴 수 있으며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측 인원 중 대부분은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 국내의 ‘코로나19’ 방역 형세가 호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제한조치의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신속통로’의 적용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특별한 사안은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기타 성(省)•시(市) 방문이 시급한 한국측 인원에게 ‘신속통로’의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측 인원의 재중 비지니스 또는 재중 근무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국한국상회

2020년 5월 7일

사본 송부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