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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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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외자기업 사무실위치
작성자 윤효정 등록일 2018.01.29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희 대표님 명의로 위해에 사무실이 등기되어있습니다.
유형은 有限責任公司(外國自然人獨資) 이고,
계약이 3월 중순 만료될 예정이라 경비절감을 위해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외자기업은 한중경제특구 내에만 등록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고심중입니다.
다른 지인을 통해서는 경제특구는 공장 등 특별한 기술 내지 거액의 투자가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 제약에 속하는건 아니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저희는 경영범위가 무역업이 메인입니다.
경제특구 외 지역에서 일반 상업용건물이면 등기가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서는 상업존재라는 이유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등록주소가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을 때 일반 상업용건물이면 회사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자기업은 한국 경제특구 내에서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무역회사는 경제특구가 아니라도 회사 설립이나 등록주소 변경이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