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중한국대사관 법률 정보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5/view.do?seq=1344208&page=1)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
① (플랫폼 경제분야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추가
-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보유 여부 판단시 고려 사항에 ''''''''''''''''거래 금액'''''''''''''''', ''''''''''''''''거래 수량'''''''''''''''', ''''''''''''''''트래픽 제어 능력''''''''''''''''을 추가
②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인정 관련 규정) 공동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논리를 보완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행동의 일관성''''''''''''''''이 필요함을 규정
- 불공정한 고가판매(가격남용) 행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교대상 가격으로 지역별 가격을 활용할 때 ''''''''''''''''동종상품 또는 비교가능 상품''''''''''''''''이 비교에 사용되는 상품임을 명확히 규정
③ (법률 책임 정비) 법 집행 과정에서 반독점법 집행기관 직원의 불법 상황을 규정하고, 불법․범죄 혐의 단서 적발시 감사․처벌 관련 규정도 추가
4.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 제지 규정
① (조사 협조 등 요구사항) 개정 ''''''''''''''''반독점법''''''''''''''''의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 제지규정의 집행을 위해 관련 조직 또는 개인의 조사 협조 의무와 위법행위 시정 상황을 상급 기관 및 반독점법 집행 기관에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② (경쟁주창 내용 관련)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관리기능을 보유한 조직에 대한 경쟁 주창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육성 조항 마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4개 규정 개정안의 중국어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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