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중국한국상회
WeChat
Weibo
모바일
주메뉴
새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포토뉴스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타단체주관행사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혁신사례벤치마킹
건의/통계
정책건의
기업백서
중국경제통계
온라인조사/건의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세미나/포럼결과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비자대행
재중한국기업정보
DB플러스
중국한국상회
회장인사
연혁
회원사소식
상회네트워크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기타
통합검색
사이트맵
QUICK MENU
지역상회네트워크
재중한국기업정보DB
CSR카페
통합검색
기타
통합검색
통합검색
온라인조사/건의
전체
제목
내용
전체
새소식
행사안내
경영지원
건의/통계
비즈니스속보
CSR카페
보고서
검색 결과
(총
26935
건)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국무원 령 제444호 《다단계판매 금지조례》가 2005년 8월 10일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5년 8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
무허가경영 단속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무허가경영 단속방법 2003년 1월 6일 국무원 령 제370호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어떠한 회사와 개인도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경영을 할 수 없다. 제3조 법률과 법규의 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1988년 6월 3일 국무원령 제1호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법인 등록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기업법인자격을 확인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경영을 단속하며 사회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 제38호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방법》을 2005년 11월 7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제15차 부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王旭東 2006년 2월 20일 제1조 인터넷 이메일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이...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2005] 제33호, 2005년 2월 8일 제1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및 등록비치관리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
인터넷 IP 주소 등록 관리방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인터넷 IP 주소 등록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 제34호 2005년 2월 8일 제1조 인터넷 IP 주소 자원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의 안전을 보장하며 광범한 인터넷 가입자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인터넷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
소프트웨어산업 통계관리방법(시범)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소프트웨어산업 통계관리방법(시범) 國統字[2004]56호 2004년 6월 11일 국가통계국, 신식산업부,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공동 반포 제1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제품 개발과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고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그 실시세칙과 국무원 판...
인터넷문화관리 잠정규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인터넷문화관리 잠정규정 2004년 6월 2일 개정 문화부 령 제32호 제1조 인터넷문화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인터넷 문화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중국 인터넷문화의 건전하고 질서화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준 및 관리방법(시범)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준 및 관리방법(시범) 2000년 10월 16일 정보산업부․교육부 과학기술부․국가세무총국 제1조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산업의 창의력과 국제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무원《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권장할 데 대한 약간정책》(이하 “정...
인터넷 전자공고서비스 관리규정
비지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2008-01-03
인터넷 전자공고서비스 관리규정 2000년 10월 8일 정보산업부 령 [2000] 제3호 제1조 인터넷 전자공고서비스(이하 전자공고서비스라 약칭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공고 정보 반포행위를 규범화하고 국가안전 및 사회안정을 수호하고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인터...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