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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ug
우리기업 노무분야 담당자 간담회 개최 안내
일시2020-08-25 (14:00)
장소중국한국상회 회의실
주소北京市朝陽區宵雲路38號,現代汽車大廈910室
대상전체
신청기간2020-07-31 ~ 2020-08-12
문의 전화 010-8453-9756/7
이메일 china@korcham.net
첨부파일 노무분야담당자간담회-참가신청서0731.docx


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무관리는 기업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기업의 노무관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동향 가운데 노무관련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본 상회는 “노동 분쟁 사례로부터 보는 현지법인 노무관리 요점”을 주제로 노무분야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20.08.25(화) 14:00~16:00

○ 장 소 : 중국한국상회 회의실(주소 : 朝陽區宵雲路38號,現代汽車大廈910室)

○ 주 제 : 노동분쟁 사례로부터 보는 현지법인 노무관리 요점

○ 강 사 : 광동심수(深秀)변호사사무소 윤수종 대표변호사

○ 언 어 : 한국어

○ 참석대상 : 회원사 노무분야 담당자 40명 이내

○ 진행순서(안) :

14:00 ~ 14:05 소개 및 노무관 인사말씀
14:05 ~ 15:30 주제 설명

PART-1 노동계약 해제실무 요점
① 회사 규정제도(사규)의 중요성 ② 말위(末位) 도태 제도의 합법성 ③ 자사(分公司) 말소 시 직원의 해고 절차 ④ 행정구류 조치를 받은 직원과의 노동 계약의 해제 ⑤ 의료기간 중 직원의 부당행위에 근거한 노동계약의 해제

PART-2 회사 규칙제도와 고용관리
① <분투자 협의서/승낙서> 합법성 ② “직장내 휴대폰 사용금지” 규정의 합법/합리성 ③ 뇌물 수령 직원의 해고 절차 ④ 직원의 공갈 행위 대처방법 ⑤ 노동계약 미체결시 법적 리스크 ⑥ 직원의 무허가 잔업행위 대처 방법

PART-3 民法典이 노무관리에 미치는 몇가지 영향

15:30 ~ 16:00 질의응답

○ 질의 응답 :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신청시에 세부 질문사항을 본 사무국으로 사전에 메일송부 바람.

○ 참가신청 : 2020.8.14(금) 까지 참가자 신청정보 (성명, 회사명, 직급, 핸드폰번호, E-mail정보 등)를 china@korcham.net로 송부

○ 문 의 :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이동호 차장 (Tel: 010-8453-9756/7 내선 207, E-mail: china@korcham.net )


<첨부> 간담회 참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