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전인대는 7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보법(초안)>을 발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중국정부는, 당면 인터넷과 IT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혁신, 문화번영, 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 안보문제가 날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중 인터넷침입과 해킹 등 불법 활동은 금융, 국방, 행정 등 분야의 기반시설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취득과 매매, 타인을 비방, 지재권침해, 법인 및 기타 조직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테러를 선양하고 국가정권과 사회체제를 반대하는 글들이 범람하여 인터넷 안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정부에 필요한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첨부 중․한문 초안을 검토하시어 어느 조항이 우리기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 지 등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8월 3일 전으로 본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 당 자 : 최혜연 (Tel: 8453-9755~8 (210), Fax: 8453-9760, Email: china@korcham.net) <끝>
*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보법(초안)> 중․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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