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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환경감찰 강화내용 및 주의사항
등록일 2017.05.31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실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정부의 환경감찰이 강화되고 있어 재중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감찰 관련 최신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단속 배경 및 계획

- 환보부장관은 금년 양회기자회견에서 중국 환경법은 이제 완성단계이나 기업의 환경준법정신과 지방정부의 집법능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바 있음
- 리커챵 국무원 총리도 파란하늘보위전을 선언하며 , 석탄오염문제 해결,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환경오염배출기준 미달성기업에 최후도달기한 명시 후 폐쇄, 자동차 배기가스 정비강화(황표차 퇴출, 연료강화), 중오염시 효과적 대응강화를 위한 예보정확도 향상 및 응급조치실시, 엄격한 환경법 감찰 및 문책강화, 특히 비밀배출사례, 모니터링 수치조작, 공무원의 느슨한 집법 등에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함
- 이러한 배경하에 환보부장관은 2017년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1년간 징진지 지역을 감찰토록 지시(‘17.4.5, 대기오염방지 영상회의)하였음

○ 단속내용

- 징진지지역 도시의 오염원 목록, 측정 자료, 배출량 정보, 환경위성을 이용한 오염기업분포 등 상세정보를 감찰팀에 제공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단속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4.7~4.27) 총 5,713개 감찰, 3,832개(67%)적발, 적발내용은 영세기업의 위법생산 49, 오염물 초과배출 3,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소홀 7, 방지시설 미설치 및 비정상 운영 44, 실시간 측정자료 조작 2, 비산먼지 방지부실 93, 노천소각 등 기타 47개 기업
- (5월 1일) 총 240개 감찰, 166개(69.2%) 적발, 특히 4월 29일∼5월 1일 노동절 기간에 야간기습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오염물질 위법배출 65개, 방지시설 미설치 14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4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소홀 5개
- (5월 3일) 총 252개 감찰, 160개(63%) 적발, 오염물질 위법배출 68개, 기준초과 1개, 방지시설 미설치 12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1개, VOCs 관리소홀 3개
- (5월 8일) 총 301개 기업 감찰, 236개(78.4%) 적발, 오염물질 위법배출 75개, 방지시설 미설치 20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1개, VOCs 관리소홀 22개 기업

○ 기업 주의사항

- 이번 단속은 冬病夏治(동절기 오염원인을 여름철에 바로잡음) 슬로건을 내세우며 1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므로 연중주의를 요함
- 주요 감찰대상은 散亂企業(소규모 분산기업)으로 3無기업(경영허가증, 경영장소, 자금)이며 이 기업들은 위법, 오염과다배출,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오염처리능력이 없어 정리를 함
- 현재 23개팀이 활동중이며, 팀간 경쟁을 위해 每周一星(최고 감찰팀에 별 부여) 칭호를 부여함, 그 결과 야간감찰 등 각종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별을 받은 팀은 한주 적발율이 91.4%(170적발/186감찰)에 이름
- 실제 공장은 가동중이면서 감찰팀이 도착하면 공장문 폐쇄, 도주, 진입거부 등 다양한 행태로 감찰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환보부에서 이에 대해 엄벌를 예고함
- 공장주변이나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전화, 편지 등이 감찰반에 급증하고 있으며, 감찰반은 이러한 신고에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시민신고를 장려하고 있음
- 재중기업중 환경영향평가증서가 없거나, 배출허가증대상이면서 허가증이 없는 기업,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돌발사고메뉴얼이 작성되지 않은 기업 등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기업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람.
- 주요 위반항목은 상기 적시한 사례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