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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IT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관련 국제무역 계약 이행불가 사실증명서 발급안내
등록일 2020.01.31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관련 기업들이 화물과 물류 등 면에서 영향을 받아 국제무역 계약과 도급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내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이 허가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장정(章程)>에 따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불가항력사실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피해로 계약기한 내에 계약이행이 어렵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기업들에서 CCPIT에 신청 해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발급기관 현장의 인원유동 규모를 줄이고 교차감염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CCPIT 상사인증센터(商事認證中心)는 온라인 인증플랫폼(http://www.rzccpit.com)을 통해 불가항력적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업은 전화 등을 통해 소재지역 CCPIT 분회(分會)와 연락하여 온라인상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업측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
1. 기업 소재지 정부, 기구의 증명/공고
2. 해륙공 관련 운송 지연, 비행 연기, 취소 등 통지/증명
3. 수출화물 거래계약서, 화물운송 주문계약, 통관신고서 등
4. 기타 제공가능 증명자료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사인증 상사인증센터(商事認證中心)
문의 전화:010)8221-7027/7035/7010

○ 각 성 (직할시), 시(市) 소속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연락처
아래 링크주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https://www.rzccpit.com/company/organization.html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사인증 상사인증 플랫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관련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

* 상세 중문안내와 발급절차와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p.weixin.qq.com/s/LMLRcEDnwo0-9izY4Mhq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