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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광고 심사 관리방법(의견수렴안)》 의견수렴
등록일 2016.12.26
첨부파일 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광고 심사 관리방법(의견수렴안)_중국어.docx 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광고 심사 관리방법(의견수렴안)_한국어.docx 조사표.docx
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광고심사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반포하여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매체와 기타의 형식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및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식약관리부서와 공상행정부서의 심사 및 감독 이중관리를 받아야 하며, 처방약품의 경우는 공중에 대한 광고를 불허하고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은 약품 광고에 따라 관리를 하는 등의 제한들을 두고 있습니다.

4. 이에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관련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제출하신 내용은 건의서 작성에만 활용되며 기업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5. 관련 의견은 유첨 조사표 작성 후 1월 9일(월)까지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이메일(china@korcham.net) 또는 팩스(010-8453-9760)

6. 문의 : 010-8453-9755~8 (내선214, 공령각 직원)

첨부:
1. <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광고 심사 관리방법(의견수렴안)>(중한문)
2.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