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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외국인투자기업 상무위 • 공상국 변경업무 절차간소화 안내
등록일 2016.07.27
첨부파일 한글통지문(2016.06.20).docx 중문통지문(2016.06.20).docx
북경시 외국인투자기업 상무위 • 공상국 변경업무 절차간소화 안내




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북경시 상무위원회와 공상행정관리국은 6월 20일 연합으로 "외상투자기업 비안(備案) 사항 일체화 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여 재북경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부 변경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3. 통지에 따르면, 향후 기업주소 변경(장소 변경), 기업명칭 변경, 투자자명칭 변경, 기업 계약•정관 개정과 관련한 이사회 변경, 투자자 법인대표(또는 위임 대표, 서명권자) 변경 등 다섯 가지 내용의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먼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관련 내용의 변경 수속을 밟은 다음 관할 상무위원회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하면 됩니다. 이로서 기업은 공상행정관리국에 자료를 제출하여 비안(備案)을 한 후 상무위원회에 같은 자료를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고 또 즉석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4. 상세한 내용은 통지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통지문의 첨부파일은 중문 마지막 부분에서 첨부파일 제목을 클릭하면 다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문전화 :
- 북경시 상무위원회 외국인투자업무 자문전화 010)8915-0924
-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자문전화 1601315(유료)

유첨 : 1. 통지문(한글번역문) 2. 통지문(중문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