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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신 법령
등록일 2016.09.02
첨부파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신 법령.docx 9月1日起一些新规开始实施.docx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신 법령
2016-08-31, 재무 제1교실


1.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일부 징수관리 문제 명확화
세무총국이 일전에 발표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의 몇가지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일부 징수관리 문제를 명확화 하였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용역•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네가지 경우를 제시하였으며 기타 개인이 임대료 일시불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임대료 수입은 임대료와 대응되는 임대기간 내에 균등 배분이 가능하고 배분 후의 월 임대료 수입이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형박리기업 증치세 면제 특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공고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수출세금환급(면제)기업 분류 관리방법 재개정
국가세무총국은 <수출세금환급(면제)기업 분류 관리방법>을 재개정하여 공표하였다. 개정 전의 <방법>과 비교할 때 개정 후의 <방법>은 주로 여섯가지 면에서 개정 및 보완하였다. 생산기업, 대외무역기업,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1류 기업 평정기준을 설정하였고; 1류 기업 평정기준을 적당히 완화하여 그 비중을 적당히 확대하였으며;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의 1류 기업 평정 기준인 순자산 비율을 기존의 10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인하하였고; 세금 환급의 전반적인 진도를 진일보 가속화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방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9월 1일부터 옥수수 심가공 제품의 수출 세금 환급율 13%로 회복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일전에 연합 공표한 <옥수수 심가공 제품 수출 세금 환급율 회복에 관한 통지>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16년 9월 1일부터 옥수수 전분, 옥수수 알콜 등 옥수수 심가공 제품의 증치세 수출 세금 환급율을 13%로 회복한다고 규정하였다. 통지에 열거된 화물에 적용되는 수출 세금 환급율은 화물 수출 신고서에 표시된 수출일자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4. 9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시행
일전에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주석령 제43호)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자선법은 총칙, 자선조직, 자선모금, 자선기부 등 12개의 장과 1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는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증빙 발행 자격을 보유한 자선조직 명단과 자선 활동의 조세특혜, 지원•보조 등 촉진조치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음. 자선조직이 사실을 조작하여 조세특혜를 편취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민정부서가 등기증서를 회수하여 말소처리하고 해당 사실을 공고한다고 규정하였다.

5. 9월 1일부터 <특허료 감납방법> 시행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제정하여 공표한 <특허료 감납방법>은 특허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가 신청비(공표•인쇄비, 신청부가비 제외), 발명특허 신청 실질심사비, 유지료(특허권을 부여받은 연도부터 6년 내의 유지료), 재심사비 등 특허료의 감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허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는 만기 도래 전의 요금에 한해서만 감납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료 감납 청구 시에는 특허료 감납 청구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동산 저당 등기방법> 개정본, 9월 1일부터 시행
일전에 국가공상총국이 재개정하여 공표한 <동산 저당 등기방법>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업, 자영업자, 농업생산경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180조 제1항 제(4)호, 제181조에 규정된 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자 주소지의 현(縣)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되며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저당권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방법>은 규정하였다.

7. 9월 1일부터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방법> 정식 실시
국가공상총국이 일전에 공표한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방법>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인터넷 광고는 식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광고''''''''라는 문구를 분명하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방법>은 규정하였다. 유료 검색광고는 자연검색 결과와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인터넷 광고의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발표하거나 발송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