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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항총국의 승객 이동식 충전기 휴대 관련 규정 안내
등록일 2015.08.19
첨부파일 민용항공 승객의 이동식 충전기 휴대 규정 재천명 공고(한중).docx
민용항공 승객의 ''''이동식 충전기'''' 휴대 규정 재천명 공고

2015년 5월부터 이동식 충전기로 인한 항공기내 안전사고가 여러건 발생하여 항공운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항공운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객의 이동식 충전기 휴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한다.

1. 이동식 충전기의 위탁수하물 내 지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2. 최대허용 전력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이동식 충전기의 휴대를 엄격히 금지한다. 최대허용 전력량이 100Wh 이상 160Wh 이하인 이동식 충전기는 항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하며 2개를 초과하여 휴대할 수 없다.

3.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이동식 충전기의 휴대를 엄격히 금지한다.

4. 비행 중 이동식 충전기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5. 객 본인의 개인사용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이동식 충전기를 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심각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
상기 규정은 조종사•승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중국민용항공국
2015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