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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록일 2015.06.11
첨부파일 2015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hwp
-올해부터 미신고시 소명의무 시행, 미소명 과태료 추가 부과-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되어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함.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드림.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함(최고 50억 원).

○신고기간 이후에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상세내용은 유첨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