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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가 세무국을 통한 공회경비(준비금) 대리징수의 주요 내용과 분석
등록일 2011.09.30
첨부파일 북경시 공회경비 대리징수 영향분석(20110926).docx
북경시가 세무국을 통한 공회경비(준비금) 대리징수의 주요 내용과 분석


북경시 총공회와 북경시 지방세무국은 지난 6월 29일 京工? [2011] 56호 공문으로 <공회경비(준비금) 세무대리징수 시범지역 확대 및 전면적인 업무 확대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북경 소재 기업의 공회경비 또는 공회설립 준비금을 북경시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경 소재 기업은 공회경비 또는 공회설립 준비금을 지방세무국을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동 통지 시행 이후, 이미 공회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은 공회경비의 납부방법에만 변화가 생길 뿐이나, 공회가 설치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회설립 준비금의 납부라는 새로운 비용부담 요인이 추가될 것입다.

이렇게 공회경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진출기업이 처한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에서의 공회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북경시의 공회설치 관련 정책방향을 분석하여북경 소재 우리기업들의 공회경비 납부 및 결성 관련 문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본 회는 기업경영 자문고문인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에 의뢰하여 유첨 자료를 작성하였는 바, 북경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 동 내용은 북경지역 회원사에만 안내되는 정보이며 상세내용은 유첨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첨파일 : 북경 세무국을 통한 공회경비(준비금) 대리징수의 주요내용과 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