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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도보고 및 <등기증> 교체 수속 안내
등록일 2011.03.22
첨부파일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도보고 가이드.pdf 2010년도 기업연도검사 및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도보고 통고.doc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도보고서 작성설명.doc
2010년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도보고 및 <등기증> 교체 수속 안내

2011년 2월 28일,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국무원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국무원 령 제584호, 2010년 11월 19일)를 의거로 <2010년도 기업연도검사 및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도보고 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통고에 따르면, 북경시 소재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사무소)는 2011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등기증을 교체(2011년 1월 1일 후에 설립된 대표기구는 연도보고서 제출이 필요 없고 직접 등기증을 교체함)해야 합니다.
북경시 이외의 기타 지역의 대표기구(사무소)는 아래의 내용과 자료를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수속은 소재지역 공상행정관리부서와 연락하시어 대표기구(사무소) 연도보고 제출 및 등기증 교체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속절차는 아래아 같습니다.

1. 온라인 신고(상세한 절차는 첨부파일 2 참조)

- 사무소와 회계사사무소에서 동시에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

2. 1차 심사에 합격된 후 시스템이 제시한 바에 따라 지정된 구(현) 공상소에 가서 연도보고서 제출

3. 연도검사에 통과된 후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등기증>을 교체.

대표기구(사무소) 연도보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국한국상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시거나 또는 이 자료를 작성한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 연락인: 김영진
- 전 화: 8453-9758#203
- E-mail: china@korcham.net

2.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중국한국상회 기업경영 자문고문)
- 연락인: 김국화 주임
- 전 화: 8477-5116
- E-mail: mkchina@mkchina.com

첨부자료 :
1. 2010년도 기업연도검사 및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도보고 통고
2.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도보고 업무가이드
3.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도보고서 작성설명
4.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