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공지사항

  • 홈
  • 새소식
  •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2004년도 수출화물 退(免)稅 청산 진행
등록일 2005.01.12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도 수출화물의 환급 청산과 관련하여 《2004년도 수출화물 退(免)稅 청산업무 진행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를 발령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통지의 주요 목적은 2004년도 수출환급의 적시 청산완료에 있음



- 수출기업은 2005년 3월31일 이전에 <수출화물 退(免)稅 관리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發2004,64호)에 규정된 신고기한내에 환급주관부서에 신고를 완료해야 함



- 생산기업은 2005년 1월15 이전에 2004년도의 수출화물에 대해 환급주관부서에 免低退稅 신고를 해야 함(관련증빙 수집여부 불문, 일단 신고는 하여야함. 미신고시 내수화물로 간주하여 증치세가 징수됨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내용에 기초하여 각 성급 국세국에서도 본 성의 退(免)稅 청산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발령하여 구체절차를 명확히 할 것인 바, 관련기업은 각 성급 본 지역 환급부서의 통지나 민원실 공고중 환급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환급관련기업은 반드시 주관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서류를 수집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환급받지 못하거나 또는 내수로 인정받아 세금을 보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바람. 중국에서 세무문제와 관련하여 신고기한일실등 절차적 규정의 불이행시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구체적인 내용은 《2004년도 수출화물 退(免)稅 청산업무 진행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등이 중국한국상회 홈페이지(www.korcham-china.net 의 “중국경제정보”) 또는 주중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