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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민간경제협의회 운영요강
등록일 2000.06.30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운영요강



1992년 8월 26일 제정

2000년 6월 29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간경제교류를 촉진시키고, 상호이해 및 친선을 증진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업무제휴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협의회는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구성)

본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민간차원의 대중국 경제협력 창구역할 수행 및 양국 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2.업계의견 수렴 및 정책건의

3.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 발간

4.경제협력사절단의 교환 및 인사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유대 강화

5.교역 및 경제협력관련 정보수집 및 대업계 전파

6.기타 양국간 경제교류 증진과 관련된 사업



제5조 (임원)

1.협의회는 회장,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을 둔다

2.회장은 경제단체장 중에서 선임하며 고문은 협의회 회장을 제외한 경제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5인 이내로 하되 비당연직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3.부회장은 협의회 회장단체의 상근부회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4.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5.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6.명예회장은 본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본 협의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제계의 원로를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1.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운영요강의 제정 및 개정

2)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안의 승인

3)사업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임원 선출

5)기타 중요사항

2.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총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3.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4.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운영위원회)

1.협의회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간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되며, 간사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담당임원이 된다.

3.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신규가입회원의 승인

2)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회비 등 기타 협의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4.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5.운영위원회는 소집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1.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대중국 진출관련 협의 등을 위해 협의회 회원상사(기관 포함)들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업종별.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위원회 1인을 둔다



제10조 (회의)

1.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주재하며, 회장의 부재시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2.분과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연석회의 및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의 회의는 회장이 주재하거나,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주재케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정부관련부처 공무원, 업계인사 또는 전문인사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국)

협의회는 사무국을 협의회 회장단체내에 둔다.



제13조 (재정)

1.협의회의 소요경비는 회원 회비 및 찬조금, 회장단체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