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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지역 신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세미나
등록일 2013.12.25






<회의 개요>

- 일시 : 2013년 12월 17일(화), 15:00~17:00
- 장소 : 하문厦门磐基皇冠假日酒店 3층 대회의실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 하문한국상회
- 후원 : 대한민국 주광저우총영사관, 하문시공안국 출입국관리국
- 참석 :
· 하문시공안국 출입국관리국,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중국한국상회, 대한민국 주광저우총영사관, 하문한국상회 관계자 등 60여명.

<주제 발표>

○ 출입국관리법 체계하의 공안기관의 외국인 비자 및 체류 및 거류관리
- 하문시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예묘우훙 과장

1. 외국인 출입국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 동 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법률은 모두 8개 장, 도합 93개 조항을 설정하였는데, 오늘은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에 결부하여 주로 외국인의 비자와 관련하여 제3장, 제4장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함
․ 즉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체류, 거류 관리임.

◆ 외국인 입국
-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검사 및 허가를 거쳐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 입국할 수 있음
․ 첫째, 비자 신청 및 취득 후 입국하는 경우
․ 둘째, 비자 면제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 셋째,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이 발급한 임시 입국 허가증명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 외국인 입국 및 입국금지 상황
- 신《출입국관리법》제25조 및 제21조 제1항 제1호~제4호에서는 외국인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상황을 규정하였음
․ 입국 금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인 출국 및 출국금지
- 검사 통과 후 출국할 수 있음
․ 신《출입국관리법》제27조에서는 외국인은 출국할 때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등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 통과 후 출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신《출입국관리법》제28조에서는 외국인 출국을 금지하는 4가지 상황을 규정하였음
․ 형사처분을 받아 아직도 집행 중이거나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 범죄용의자에 속하는 경우. 다만 중국과 외국 간에 체결한 관련 협정에 따라 형사판결을 받은 자를 이관할 때에는 예외
․ 미결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 노동자의 노동보수를 체불하여 국무원 유관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2. 외국인 비자신청

◆ 비자종류
-《조례》에서는 외국인 입국신청 사유에 따라 비자를 12개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한자 병음 문자로 종류를 표시하고 숫자 1은 장기, 2는 단기를 표시함
․ C비자: 승무, 항공, 해상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탑승인원, 국제항행선박 선원 및 선원의 동반가족과 국제도로운송에 종사하는 자동차 기사에게 발급함
․ D비자: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는 자에게 발급함
․ F비자: 입국하여 교류, 방문, 시찰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함
․ G비자: 중국을 경유하는 자에게 발급함
․ J비자: J1과 J2비자로 구분하는데, J1비자는 중국주재 외국 신문기구에 파견되어 상주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하며, J2비자는 입국하여 단기 취재보도를 진행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함
․ L비자: 입국 관광을 하는 자에게 발급하며, 단체형식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에는 단체 L비자를 발급할 수 있음
․ M비자: 입국하여 상업 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함
․ Q비자: Q1과 Q2비자로 구분, Q1비자는 가족이 모이기 위해 입국 거류를 신청하는 중국공민의 가족 구성원과 중국 영구 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입양 등으로 인해 입국 거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하며, Q2비자는 단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중국 경내 중국공민의 친족과 중국 영구 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발급함
․ R비자: 중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인재와 시급히 소요되는 전문 인재에게 발급함
․ S비자: S1과 S2비자로 구분, S1비자는 장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취업 또는 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경내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 경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하며, S2비자는 단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취업 또는 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경내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 경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함
․ X비자: X1과 X2비자로 구분, X1비자는 중국 경내에서 장기간 학습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하며, X2비자는 중국 경내에서 단기간 학습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함
․ Z비자: 중국 경내에서 취업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함.

3.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명서 관리

◆ 거류증명서의 종류
- 취업류 거류증명서
- 학업류 거류증명서
- 단취류 거류증명서
- 사적 용무류 거류증명서

◆ 거류증명서의 연장, 갱신, 재발급
- 연장의 시작 일자는 원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그 다음날부터 계산함
․ 기간이 만료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 후 갱신하여 줌
- 심사를 거쳐 외국인 비자 신청이 접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접수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동시에 접수증빙서류상 유효기한 내에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함. 비자 및 체류 증명의 접수증빙서류 유효기간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7일을 초과하지 않음. 거류증명서의 접수증빙서류 유효기간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15일을 초과하지 않음
- 신청인이 관련 수속으로 인해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및 증명 등 용어의 함의
․ 《조례》에서는 가족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 외손녀 및 배우자의 부모를 가리킨다고 규정하였음
․ 가족관계 증명이란 각국 주관부서가 발급한 결혼증명, 출생증명, 입양증명, 기타 친족관계증명, 본인이 작성하고 공증을 거친 친족관계공증서를 말함
- 외국 관련기관이 발급한 결혼증명, 출생증명, 친족관계증명, 성명 등 자료 변경증명은 중국이 당해 국에 주재한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외국이 중국에 주재한 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한 결혼증명, 출생증명, 친족관계증명, 성명 등 자료 변경증명은 모두 인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