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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운항시 정부간 세무, 출입국관리 및 관세 합동세미나 주요내용
등록일 2013.08.27



[상세 설명]

2013년 연운항시 정부간 세무, 출입국관리 및 관세 합동세미나 주요내용

<회의 개요>
- 2013년 8월 16일 오후, 연운항 남보석호텔 2층 회의실에서 "2013년 연운항시 정부간 세무, 출입국관리 및 관세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 연운항한국상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연운항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 국세국, 지세국 등 부서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책 설명을 하였음
-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 6명, 연운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에 토탈 53명이 참석하였음

<주제발표>
- 외국인 개인소득세 정책 설명(연운항시 지방세무국 세정 2처)
- 수출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설명(국가세무국 수출입관리처)
- 세관의 일반무역 정책설명(관세사)
-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설명(공안국 출입국관리처)
- 상해 장외주식시장 소개(상해 GJ기업관리)

<주요내용>

(1) 외국인 개인소득세 정책 설명

- 중국 개인소득세의 특징
․ 세제 설계와 징수방식에 따라 종합세제, 분류세제 및 종합과 분류 결부세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분류세제란 개인의 각종 원천, 성격의 소득을 분류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차별화한 비용공제 방법을 규정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각기 세금을 계산하여 임금소득, 이자소득 등의 개인소득세 징수항목을 형성하며, 개인의 각종 유형의 소득을 합병 계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님
․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의 동시 적용
- 현행 개인소득세 분류
․ 임금 급여소득, 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이자와 배당금, 주식배당금 소득, 재산 임대소득, 재산양도 소득, 우연 취득소득 등
- 비용공제
․ 2011년 9월 1일부터 월 공제기준은 3,500위안 ▶ 2008.3.1~2011.8.31 기간에는 월 2,000위안 공제, 2006.1.1~2008.2.28 기간에는 월 1,600위안 공제, 2006년 전에는 월 800위안 공제
․ 용역보수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사용권비 소득, 재산임대소득은 매회 4,000위안 미만 시에는 800위안 공제, 4,000위안 초과 시에는 20% 공제.
- 원천징수와 신고제
․ 납세자의 의무납세액에 대해 납세단위의 원천징수와 납세자의 자진신고 2가지 방법을 적용
- 거주민 납세자
․ <개인소득세법> 제1조 1항 규정: 거주민 납세자란 중국 경내에 거소가 있거나 또는 거소가 없으나 경내에 거주한지 만 1년이 되는 개인을 가리킴
- 비거주민 납세자
․ <개인소득세법> 제1조 2항: 비거주민 납세자란 중국 경내에 거소가 없고 거주도 하지 않거나 또는 거소가 없으나 경내에서 거주한 지 1년 미만인 개인을 가리킴
- 임금, 급여 원천지의 확정
․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취득한 임금, 급여는 중국경내, 해외기업 또는 개인 고용주의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중국 경내의 원천소득으로 됨
․ 개인이 중국 경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취득한 임금, 급여는 중국 경내, 해외기업 또는 개인고용주의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중국경내 소득으로 됨
- 납세의무의 확정
․ 중국 경내 무거소 및 납세연도 중 중국 경내에서 연속 또는 누계로 거주한 날이 90일 미만이거나 또는 조세협정에서 규정한 기간에 중국 경내에서 연속 또는 누계로 거주한 날이 183일 미만 개인의 납세의무 확정
-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면제항목
․ 비 현금형식으로나 실제 액수에 따라 결제하는 합리적인 주택보조금, 식대보조, 세탁비
․ 중국에서 임직하거나 이직 시 실제 액수에 따라 결제하는 이사비
․ 합리적 기준의 경내, 해외 출장수당
․ 귀성휴가비
․ 언어교육비와 자녀교육비
․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배당금, 배당금은 잠시 개인소득세를 면제.

* 질의 응답

☏ 질문
- 중국에서 근무한지 18년이 됨. 한국에서는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이자소득이 있는데 합쳐서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답변
-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속함. 거주자는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함.

☏ 질문
- 신고 시 한국과 중국의 세율이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
☞ 답변
- 중국의 이자소득 세율은 20%임. 한국의 세율이 중국보다 낮으면 중국에서 그 차액부분에 한하여 보충 납부해야 하며, 높으면 납부하지 아니함.


(2) 수출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설명

- 현행 수출세금 환급에서의 중요한 정책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화물과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2]39호, 2012년 5월 25일 반포)
․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 및 용역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반포에 관한 공고(2012년 제24호, 2012년 6월 14일 반포)
- 정책의 출범배경
․ 국내외 준엄한 경제형세에 대한 대응의 수요 ▲ 경제 하향압력 ▲ 국내의 대외무역 수출 안정 ▲ 기업의 부담 경감
․ 수출 증치세 환급 정책관리 면에서의 2가지 돌출한 문제도 정책의 출범 요인으로 작용 ▲ 2개 문건이 출범되기 전에 중국의 수출세금 환급 관리에 수출세금 환급 정책, 문건 조정이 많고 분산되어 관리가 불편한 문제가 존재 ▲ 법규 반포기관의 급차가 낮아 규범화가 어렵고 분쟁도 많이 존재
-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
․ 수출기업이란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 세무등기, 대외무역경영자 비안을 하고 화물을 자영수출 또는 위탁 수출하는 기업이나 개인공상업자, 그리고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 세무등기를 하였지만 대외무역경영자 비안을 하지 않고 수출화물을 위탁하는 생산기업을 가리킴 ▲ 생산형 기업은 수출입경영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수출기업으로 간주
․ 비수출기업이란 수출기업 이외의 기타 기업, 예를 들면 자기 수출입경영권이 없이 위탁 수출하는 상업무역 기업이나 개인을 가리킴
-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의 구별
․ 수출기업의 자기 경영 또는 위탁경영 수출화물은 세금환급 정책을 적용
․ 비수출기업의 수출화물은 면세 정책을 적용
- 간주 수출화물의 세금환급
․ 직접적인 해외수출은 아니나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등 특수구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로 간주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수출세금 환급 신고기간 완화
․ 2004년에 세금환급 기제 개혁을 실시한 후 수출기업의 세금환급을 다그쳐 처리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화물을 통관 수출한 후 90일 내에 수출세금 환급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그렇지 않으면 세금환급을 해 주지 않고 세금을 징수함
․ 단, 신정책은 화물 통관 수출일(수출화물 통관목록 <수출퇴세전용>의 수출일자 기준) 익월부터 차기 연도 4월 30일 전의 각 증치세 납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증빙을 준비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증치세 면제, 공제 및 환급을 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예시: 기업이 2013년 1월 1일에 수출하였다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18일 사이에 수출세금 환급신고를 할 수 있어 실제 세금환급 신고 가능일이 474일이 되므로 기업에 아주 유리함.
- 생산기업의 수출세금 환급 조건 조정
․ 생산기업 구매화물의 수출세금 환급 범위 확대 ▲ 생산기업이 자사 제품생산능력이 부족할 때 오다를 완성하기 위해 타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함으로 인해 수출화물의 세금환급 범위가 확대되었음
․ 생산기업의 대리수출은 세금환급을 하지 않는 다는 규정을 폐지 ▲ 종전에는 기업이 대외무역 수출기업에 위탁하여 수출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기업에서 생산기업에 수출을 위탁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생산형 기업이 위탁을 받고 대리 수출한 화물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음.


(3) 세관의 일반무역 정책설명

- 일반 무역의 개요
․ 가공무역과 비교할 때, 일반무역은 중국해관의 기업관리 방식, 관리의 시간적 한계, 업무처리 절차 등이 다름
․ 일반무역은,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 신고를 하고 통관신고가 수리되면 끝나며, 수입단계 시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관의 신고수리와 동시에 해관의 관리감독이 끝나는 것임
․ 보통 일반무역은 HS코드, 즉 품목분류 심사에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과세가격에 대한 심사부분 때문에 통관이 지연된다든지 또는 사후에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HS코드 적용 유의사항
․ 신규 HS코드를 적용할 때 먼저 특정 아이템의 샘플, 사진, 작업공정 등을 통해 해당 아이템에 대한 충분할 설명서를 작성하여 해관과 사전 의논을 하여 해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함.


(4)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설명

- 비자종류의 변화
․ 종전의 C, D, F, G, J, L, X, Z 8가지 비자종류를 유지하는 이외에 M, Q, R, S 4가지 비자종류를 추가하였으며, 그중 J, Q, S, X 비자에 숫자 1, 2를 달아 단기와 장기를 구분
- 입국 후 비자종류의 변경
․ 입국 후 소지비자를 말소하고 다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예하면, F비자로 입국한 후 교류 또는 계약 체결 등의 비즈니스 등의 필요로 하여 비자종류를 변경하여 M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입국 시의 F비자를 말소하고 M비자를 발급할 수 있되 유효기간은 입국 일자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자신청 심사기간의 변화
․ 비자 연장, 교체발급 또는 재발급은 7일 근무일이 소요되고, 거류허가 연장, 교체발급 또는 재발급은 15일 근무일이 소요됨
- 신용등급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서비스
․ 향후 비자와 거류허가의 처리는 엄격히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관리가 잘 되고 신용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비자처리 기간을 완화하거나 급행 처리를 하는 등의 양질의 편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신용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함
․ 법에는 심사기간을 7일, 15일 근무일로 규정하였으나, 출입국관리부서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만 16세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수시로 거류증서를 소지하여 출입국관리부서의 심사에 대비해야 함
․ 외국인은 호텔 그 밖의 거소에 숙박하는 경우, 입국 후 24시간 내에 본인 또는 유숙인이 관할 공안기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함.


(5) 상해 장외주식시장 소개

- 중국 자본시장의 다차원 구조
․ 메일 보드 ▲ 상하이 주식거래소 ▲ 심천 주식거래소 ▲ 심천 중소주거래소
․ 창업주 ▲ 심천 주식거래소
․ 장외 증권시장 ▲ 전국 중소기업 주식전이시스템 ▲ 상하이 주식거래센터 → 제1 플랫폼, 제2 플랫폼
- 창업주
․ 이익 요구에 두 가지 표준이 있는데 그중 한가지에 부합하면 됨 ▲ 최근 2년간 연속 이윤을 창출하고 최근 2년간의 누계 순이윤은 1,000만 위안을 상회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1년 이익창출, 순이윤이 500만 위안을 초과, 최근 1년의 매출액이 5,000만원을 초과, 최근 2년의 매출액 증가율은 모두 30%를 상회
- 상하이 주식거래센터
․ 시장진입이 용이하며, 다음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됨 ▲ 업무가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지속경영능력을 구비해야 함 ▲ 뚜렷한 동업경쟁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거래의 공정함을 나타내야 하며 비중이 큰 주주가 자산을 침해하는 등 투자자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없어야 함 ▲ 경영 관리에 있어 리스크 컨트롤 능력을 구비해야 함 ▲ 관리구조가 건전하고 운영 운영이 규율되어야 함 ▲ 주식 발행, 전이가 합법적이어야 함 ▲ 비화폐 출자 시 1년간 유지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규정
․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설립 관련 일련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칙》
․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합병관련 규정(2006년 수정)》
․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 설립에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한 잠정규칙》.


* 상세한 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만 제공
* 자료 요청은 중국한국상회 최혜연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8 내선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