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포토뉴스

  • 홈
  • 새소식
  • 포토뉴스
게시물 상세보기
중국 경쟁법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주요내용
등록일 2013.09.29






중국 경쟁법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주요내용

<회의 개요>

- 일시: 2013.09.24(화) 14:00~17:00
- 장소: 북경 로즈데일호텔 2층 百合청
- 참석자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오천수 소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독점검사 및 반독점국 경쟁정책 및 국제협력처 저우쯔까우(周智高) 부처장, 반독점 조사 2처 우뚱메이(吴東美) 부처장, 회원사 대표 등 50명.

<회순>

- 주제발표
‧ 중국 경쟁법 개관(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
․ 반가격독점 입법 및 법 집행 추진상황(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독점검사 및 반독점국 경쟁정책 및 국제협력처 저우쯔까우 부처장)
․ 상품분야 반가격독점 법 집행사례(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독점검사 및 반독점국 반독점 조사 2처 우뚱메이 부처장)

<주제 발표>

○ 중국 경쟁법 개관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

◆ 중국 경쟁법의 개관
- 경쟁법의 범주
․ 일반적으로 <반독점법(2008.8.1.시행)>과 <반부정당경쟁법(1993.12.1.시행)>으로 대분(大分)되며, <가격법(1998.5.1.시행)>의 부당한 가격행위와 소비자보호관련 법규를 포함
․ 유형별로는 카르텔(시지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행정독점행위 등을 모두 규율
- 경쟁법 집행체계
․ 반독점기구: 반독점위원회,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 독점협의(카르텔)와 부당한 가격경쟁
- 독점협의의 개념
․ 합의: 둘 또는 둘 이상의 경영자가 서면합의 또는 구두합의의 형식을 통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
․ 결정: 기업집단 또는 기타 형식의 기업연합체가 결의의 형식(서면 또는 구두형식)을 통해 그 구성기업에 대해 공동으로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행위 실시 요구
․ 기타 협동행위: 경영자가 비록 명확하게 서면이나 구두의 합의 또는 결정을 맺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조의 일치가 존재하는 행위
- 독점협의의 유형
․ 수평적 독점협의: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신기술(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의
․ 수직적 독점협의: 경영자와 거래 상대방간의 독점협의 → 제3자에 대한 재판매 상품가격 고정, 최저가격 한정 등
․ 사업자단체의 독점협의: 사업자단체(行业协会가 동종 업계의 경영자를 조직하여 실시하는 독점협의
- 가격법의 부당 가격행위
․ 가격담합: 상호 결탁을 통해 시장가격을 조정하여 상품가격을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케 함으로써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당염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고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교란하여 국가이익 또는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가격선동: 가격인상정보를 날조、유포하거나 투기상인들이 악의적으로 사재기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가격을 부추김으로써 상품가격의 급속 과다한 인상을 추진하는 행위
․ 가격기만행위: 허위 또는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가격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경영자를 기만하여 그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가격차별: 동등한 거래조건을 구비한 다른 경영자에 대해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 변형적인 가격조정: 등급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수단을 채택하여 상품을 판매ㆍ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형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
․ 폭리도모: 법률이나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행위
․ 기타: 법률ㆍ행정법규가 금지하는 부당한 가격행위(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 시장지배적지위의 개념
․ 경영자가 관련시장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 시지남용의 유형
․ 독점적인 고가판매ㆍ저가구매: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저가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 약탈적인 가격설정행위: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부당염매)
․ 거래거절행위: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거래제한 행위: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오로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경영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거래강제)
․ 끼워팔기ㆍ구속조건부거래행위: 이유 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거래할 때 기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 차별대우: 이유 없이 조건이 서로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가격 등의 거래조건에 있어 차별대우하는 행위

◆ 경영자 집중(결합)
- 경영자집중 신고제도
․ 사전상담제도: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정식신고 전에 신고대상 여부, 관련시장의 획정 등 기업결합 관련문제에 대해 사전상담을 진행(서면신청) → 법정 신고서류가 완비된 후, 신고 수리
․ 사전 신고제도: “경영자집중 신고기준(국무원령)”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

◆ 법 위반 시의 조치
- 반독점법 위반 시
․ 행정적 제재조치: ▲ 독점협의(카르텔), 시지남용행위 →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 ▲ 사업자단체의 독점협의: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독점협의에 참가한 경영자는 별도조치) 단, 사안이 중대한 경우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에 등록취소 제청 ▲ 경영자집중(기업결합):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양도 및 기타 집중이전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와 50만元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조사거절(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 → 개인은 10만元이하, 회사는 100만元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가격독점 입법 및 법 집행 추진상황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독점검사 및 반독점국 경쟁정책 및 국제협력처 저우쯔까우 부처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반독점직책
-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부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독점행위, 독점담합, 시지남용행위 및 행정권리남용행위 조사, 처벌
․ 상무부: 경영자 결합심사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가격독점행위 그 밖의 독점담합, 시지남용행위 및 행정권리남용행위 처벌

◆ 반가격독점 관련 법규
- 법규 규정
․ 반독점법(2007년 8월 30일 반포, 2008년 8월 1일 시행)
․ 2011년 2월 1일 <반가격독점 규정>, <반가격독점 행정 법 집행 절차규정> 정식 시행
- 반독점법 중 독점행위의 주요 종류
․ 경영자 독점협의 달성
․ 경영자 시지지위 남용
․ 경영효과를 배제, 제한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경영자의 집중
․ 행정권리 남용에 의한 경쟁 제한 및 배제

◆ 반가격독점 행정 법 절차규정 해설
- 반가격독점 행정 법 절차규정 개요
․ 절차적 규정으로서 도합 26조로 구성
․ 주로 반가격독점법 집행주체, 신고처리, 가격독점 용의행위에 대한 조사, 책임면제 및 관대정책, 경영자승낙 및 조사중지 등내용을 규정
- 안건 소스
․ 당면의 법 집행상황을 보면 가격독점 안건소스 범위가 넓은데 뉴스보도, 경영자와 소비자신고, 경영자집중 심사 중 발견, 기타 조사 중 발견, 경영자의 스스로의 고백 등이 포함
․ 누구든지 정부 가격주관부서에 가격독점 용의행위를 신고 가능
․ 서면신고 및 관련사실과 증거를 제공한 경우 법 집행기구는 반드시 조사해야 함
- 조사 조치
․ 조사대상 경영자의 영업장소 또는 기타 관련 장소에 진입하여 검사
․ 조사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유관단위나 개인에게 질문,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
․ 조사대상자의 관련 증빙서류, 협의, 회계장부, 업무서한, 전자데이터 등 문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제
․ 관련 증거를 봉인, 차압
․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
※ 상기 조사조치를 취할시 반독점법 집행기구 주요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 경영자승낙 및 조사중지
․ 가격독점용의 경영자는 조사를 받는 기간에 조사중지 신청 가능
․ 조사중지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 → 독점용의사실, 행위결과 제거를 승낙하는 구체적 조치, 승낙 이행기간, 승낙이 필요한 기타 내용
※ 조사대상 경영자가 지정기간에 행위결과 제거 구체조치를 취한 경우 정부 가격주관부서는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중지결정서를 발송할 수 있음
- 조사중지 및 조사재개
․ 조사중지결정시 정부 자격주관부서는 경영자의 승낙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경영자가 승낙을 이행한 경우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
․ 다음의 상황은 조사를 재개함: ▲ 경영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승낙 미이행 또는 승낙을 100% 미이행 ▲ 조사중지 결정을 할 때에 의거한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조사중지결정이 경영자가 제공한 불완벽하거나 불진실한 정보에 의거한 경우
- 관대제도
․ 제일 먼저 가격독점협의를 달성한 상황을 보고 및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을 면제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가격독점협의 달성 상황을 보고 및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50%보다 낮지 않은 기준으로 처벌을 경감
․ 가격독점협의 달성 상황을 보고 및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기타 상황은 50%보다 높지 않은 기준으로 처벌을 경감.


○ 상품분야 반가격독점 법 집행사례(분유가격독점 사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독점검사 및 반독점국 반독점 조사 2처 우뚱메이 부처장

◆ 안건처리 결정
- 처벌
․ <반독점법> 제6조에 따라 9개 분유기업 중 <반독점법> 제4조를 위반한 6개 분유생산기업의 가격독점행위에 대해 6.6873억 위안 과징금 부과
․ 불법행위가 심각하고 스스로 시정하지 아니한 광저우시 合生元생물제품유한공사에 직전연도 매출액의 6%(1.629억 위안) 과징금 부과
․ 조사에 주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나 적극 시정한 美贊臣영양품중국유한공사에 직년 연도 매출액의 4%(2.0376억 위안) 과징금 부과
․ 조사에 협조하고 스스로 시정한 多美滋영유아식품유한공사에 직전연도 매출액의 3%(1.7199억 위안), 雅培무역(상해)에 직전연도 매출액의 3%(0.7734억 위안), 富仕兰식품무역(상해)에 직전연도 매출액의 3%(0.4827억 위안), 恒天然상무(상해)에 직전연도 매출액의 3%(0.0447억 위안) 과징금 부과
․ 동시에, 스스로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독점협의 달성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동시에 주도적으로 시정한 惠氏영양품(중국), 惠氏(상해)무역, 절강贝恩美科工贸, 明治乳业무역(상해)은 처벌을 면제
- 주요 사실
․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안건에 휘말린 기업들이 각종 조치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고 하류경영자의 재판매 상품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재판매 최저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분유 판매가격 독점협의를 달성 및 실시하여 반독점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하고 분유의 고가판매를 부당하게 유지
․ 안건 관련기업의 재판매가격 유지 주요방법 ▲ 계약으로 약정 ▲ 벌금 보증금공제 ▲ 반환이익감축 ▲ 납품제한 납품중지
․ 조사 중에서 안건 관련기업들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불법혐의가 있으며 또한 가격독점용의행위가 반독점법 제5조에서 규정한 면제요건을 증명할 수 없음을 시인

◆ 안건의 위해성 분석(안건 관련기업의 수직가격 독점행위 위해성)
- 동일 분유브랜드내의 가격경쟁을 엄중하게 배제, 제한
- 부동한 분유 브랜드간의 가격경쟁을 제한
- 분유시장의 정상적 경쟁 질서를 왜곡, 높은 루트(유통)원가를 초래하여 중국분유의 불정상고가를 유지
-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 하류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질의 및 응답>

☏ 질문
- 수입자동차 가격을 보면 해외시장 가격과 중국내 시장 가격에 큰 차이가 있음
- 예를 들면, landrover 자동차의 해외 판매가격은 30만 위안에 해당되지만 수입차는 50만 위안이 됨
- 중국 내외의 판매가격 차이로 가격독점여부를 판정하는 지?
☞ 답변
- 수입자동차의 국내외 판매가격 차이에 따라 가격독점 행위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행위가 독점결과를 빚어냈는가에 따라 판정함.

☏ 질문
- 가격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통지의무가 없는지?
☞ 답변
- 당 부에서는 정식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상황과 관련한 필요한 상황파악을 함
․ 이것은 필수적인 조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음
- 일단 단서가 있으면 정식 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통지서를 발송함./끝/

* 상세한 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만 제공함
* 자료 요청은 중국한국상회 최혜연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8 내선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