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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변화 2차 세미나 주요내용
등록일 2013.10.28







<회의 개요>

- 일시 : 2013년 10월 22일(화), 14:00~17:30
- 장소 : 북경로즈데일호텔 2층 대연회청
- 주최 :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후원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總隊
- 참석 :
·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總隊 쉬뤄신(許若昕) 부중대장,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김지용 영사, 유종철 영사, 우리기업 및 회원사 대표 등 110명.

<주제>

-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總隊 쉬뤄신(許若昕) 부중대장
· 신 출입국 정책에 따른 외국인 비자수속 실무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김지용, 유종철 영사
․ 사건사고 실태와 예방.

<주제 발표>

○ 신 출입국 정책에 따른 외국인 비자수속 실무(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總隊 쉬뤄신(許若昕) 부중대장)

1. 비자, 증명서 신청 절차

◆ 신 출입국관리법 및 관리조례 시행에 따른 비자 신청절차
- 사진 스캔
․ 처음 신청하거나 공안기관에서 사진 재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자
․ 얼굴변화가 큰 경우
․ 2층 동남쪽에 사진 스캔 전문카운터 설치
- 대기순번표 발행기에서 순번표 수령 후 순번 대기
- 대기순번 호출 시 접수창구에서 비자증명서 신청 제출
- <외국인 비자, 증명서 접수증> 수령 및 보관
- 규정된 시간에 여권, 증명서 수령.

2. 비자, 증명서

◆ 상회 회원은 다수가 북경주재 외국기업의 외국국적 직원과 가족 또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무역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여 취업비자, 가족비자, 비즈니스비자, 무역비자 변경사항을 중점으로 설명함.

◆ 취업비자 (Z)
- 발급대상
․ 북경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 거주지 파출소 또는 숙박업소에서 발행한 유효한 <임시숙박등기표>
․ <외국인 비자, 증명서 신청표>. 검정 수성 팬으로 작성하여 2촌 하얀 배경 증명사진 부착 후 고용업체 공인 날인
․ 고용업체의 적법한 등기증명서 (영업집조 부본, 상주대표기구 등기증 등)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주관부서 또는 외국전문가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 처음 신청하는 자는 북경시 출입국위생검역부서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취업증 또는 전문가증의 유효기간과 일치한 기간의 거류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기간은 90일임
- Z비자로 입국한 자는 중국정부 해당 주관부서에서 확정한 외국인 고급인재 또는 중국에서 부족한 인재 조건과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설명
․ 전에는 Z비자에 가족비자도 포함되었으나, 신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후 가족비자(S1)는 별도로 설정되었음
․ 입국 후 30일 내에 거류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고 난에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음
․ 비자발급을 위한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임.

◆ 거류상태에서의 체류비자 발급(停留)
- 신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취업증 유효기간이 1년인 상태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2개월 남았다면 거류허가도 여권에 맞추어 2개월을 주었음
- 단, 신 출입국관리법 제30조 3항은 거류허가의 최저 기간을 90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개월인 체류비자를 발급함
․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다시 거류허가로 바꿀 수 있음
- 체류비자는 단수비자로서 왕복 출입국을 할 수 없음.

◆ 사적용무비자 (S1)
- 발급대상
․ 취업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북경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중국에 장기간 방문하려는 자, 또는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 경내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외국인
․ 가족 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 거주지 파출소 또는 숙박업소에서 발행한 유효한 <임시숙박등기표>
․ <외국인 비자, 증명서 신청표>. 검정 수성 팬으로 작성하여 2촌 하얀 배경 증명사진 부착 ▲ 회사 공인날인 불필요
․ 방문대상자의 거류증명서. S1비자로 입국한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증명서 제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소속국 주재 중국영사관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공증서류 등)
․ 처음 신청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는 북경시 출입국위생검역부서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방문대상자의 중국 거류기간과 일치한 기간의 거류증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180일임
- S1비자가 아니라 기타 비자로 입국한 자는, 방문대상자가 발행한 중국 거류기간 신청자의 생활비와 중국법률 준수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방문대상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 스스로 보증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주관기관 또는 공증기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소재국가에 주재하는 중국영사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증명서가 모두 영문으로 되었을 경우 중문 번역이 필요 없음. 단 모두 한글로 되었거나 또는 일부는 영문, 일부는 한글인 경우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함. ▶ 영문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고 중문 번역이 필요 없음.

3. 신법 적용 유의사항

◆ 서류 제출 및 중문번역
- 신청 서류는 A지로 작성되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국은 원본을 대조하고 사본을 접수함
-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류는 자격을 구비한 번역회사에 의뢰하여 중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내용이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는 그대로 제출할 수 있음.

◆ 비자 만료 7일 또는 30일 전 신청 관련
- 신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비자 또는 거류허가 연장을 신청하려면 기간 만료 7일 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 단, 현 단계는 과도기간으로서 공안국 출입국관리기구 고지사항으로 처리하고 처벌은 하지 아니하되, 과도기를 넘긴 후 신용등급 평가업무와 연결하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것임.

◆ 기업 신용등급시스템 구축
- 비자업무 처리와 관련한 기업 신용등급평가시스템을 구축
- 신용등급에 따라 신청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줄 것임.

◆ 기존 비자 보류
- 입국한 후 비자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시의 비자를 말소하지 아니함. 즉 연장 비자는 입국 시의 비자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예하면, 유효기간이 6개월, 체류기간이 1개월인 F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전에는 비자연장과 동시에 기존 비자를 말소했는데, 현재는 비자연장은 그대로 처리하고, 기존 6개월 F비자는 그대로 보류를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질의 및 응답>

☏ 질문
- 주재원 가족이 S1비자를 신청할 때 가족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인증이 필요한지?
- 가족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지?
☞ 쉬뤄신 답변
- 처음 S1 가족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본국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에 가족신분으로 거류허가를 이미 받았고 지금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국에서는 가족증명서를 받아 비자처리를 해 주지만, 다음부터는 가족증명서 인증본을 제출하도록 고지함
- 가족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한 부자관계 증명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결혼관계 증명인 경우는 6개월 유효함
․ 수속 시에는 원본은 제시하고 복사본만 제출함.


○ 사건사고 실태와 예방(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김지용, 유종철 영사)

◆ 신변안전 유의 안내
- 최근 교민 몇 분께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왔음
- 해당 교민의 말씀에 따르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중국어로 전화를 걸어와 “중국 ○○은행에서 당신을 고소하였으니 고소장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말을 한 다음,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북경 공안국 소속 왕밍(WANG MING) 경관이 전화를 할 것이라 했다고 함
- 잠시 후, 왕밍 경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여 “수감 중인 범죄자가 범죄에 사용한 신용카드가 당신 이름으로 발급되었는데,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당신이 직접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키 위해 필요하니, 공안국에서 은행감독원에 요청하여 개설한 중국은행 계좌로 일정액을 송금하라” 했다 함
․ 특히, 왕밍 경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한 번호는 실제 공안국 대표번호와 일치한다고 함
- 교민 여러분께서는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이 사건 관계자에게 절대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일체 응대하지 마시고, 해당 전화번호 등을 즉시 공안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와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대사관 영사부(Tel. 010-8532-0404)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람.

* 상세한 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만 제공함
* 자료 요청은 중국한국상회 최혜연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8 내선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