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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남경지역 기업운영 노무법률 및 사법지원, 재무조세 관련 세미나 주요내용
등록일 2013.11.12















<회의 개요>

- 일시: 2013.11.07(목) 13:50~17:30
- 장소: 남경 유경국제대주점 2층 禄园
- 참석자
‧ 남경시 서하구 사법국, 검찰원 관계자, 남경한국상회 임원 및 진출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 대표 등 61명.

<회순>
- 인사 말
․ 남경시 서하구 사법국 추이위디 부국장 치사
․ 남경시 서하구 검찰원 황웨훙 부검찰장 치사
- 주제발표
‧ 인민 조정업무 소개(남경시 서하구 사법국 웬쉐페이 처장)
․ 신 민사소송법 및 기업지원(서하구 검찰원 궁샤 부과장)
․ 노동계약서 해제 유의사항 (대성변호사사무소 박애성 변호사)
․ 해관관리 시스템 전산화 (금란소프트 최홍식 차장)
․ 최근 세법동향 및 원가비용 세무관리 체크포인트(청도 珲暉세무사사무소 유건화 회계사).

<주제 발표>

○ 인민 조정업무 소개
- 남경시 서하구 사법국 웬쉐페이 처장

◆ 인민조정
- 인민조정의 개념
․ 인민조정위원회에서 설득, 소통 등 방법을 통해 당사자가 평등 협상 기초상 자율적으로 조정합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 민간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가리킴
․ 인민조정은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함.

◆ 인민조정의 원칙
- 당사자의 자율, 평등 원칙을 준용하여 조정을 실시
-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
-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시하고, 조정으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의 도경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수호하는 권리에 장벽을 두지 아니함.

◆ 서하구 사법국의 분기별 분쟁조정 상황
- 모순 또는 분쟁 조정은 총 1,644건, 그중
․ 배상 분쟁: 231건
․ 동네관계 분쟁: 342건
․ 혼인가정 분쟁: 232건
․ 토지징발 및 철거 분쟁: 57건
․ 사후관리 분쟁: 19건
․ 노동분쟁: 82건
․ 건축물 및 택지 분쟁: 10건
․ 계약 분쟁: 29건
․ 농민공 분쟁: 11건
․ 소비 분쟁: 29건
․ 환경보호 분쟁: 14건
․ 의료분쟁: 5건
․ 도로 교통사고 분쟁: 136건
․ 생산경영 분쟁: 7건
․ 기타 분쟁: 439건.

◆ 남경한국상회 인민조정위원회
- 남경한국상회 인민조정위원회는 2012년 9월 6일 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투자기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단체적 조직임
․ 즉, 일방 당사자가 반드시 한국투자기업이나 한국인이어야 함
- 남경한국상회 인민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 남경한국상회와 서하구 사법국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관련 업무를 전개함
․ 한국투자기업의 신청을 접수하여 무료로 한국투자기업 내부의 분쟁을 조정함
․ 남경한국상회 인민조정위원회는 법원, 검찰원 및 사법계통에서 퇴직한 법계 관계자를 초빙하여 인민조정요원을 담임하도록 함.

○ 신 민사소송법 및 기업지원
- 남경시 서하구 검찰원 궁샤 부과장

◆ 신 민사소송법 배경하의 검찰기관의 감독지위
- 중국공산당 제18대 보고서는 건전한 권력운용과 감독체계를 강조하였고, 법적감독의 강화와 공정한 사법의 추진, 사법 공신력의 향상에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음
- 신규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검찰기관 법적감독의 지위와 작용에 대해 한층 더 명확히 하였으며 몇 가지 면에서 검찰감독의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증설하여 감독범위를 확대시키고 감독방식을 증가하고 감독수단을 강화하였음
․ 동시에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와 검찰의 건의 방식으로 감독하고 과정중의 위법상황에 대해 검찰의 건의방식으로 감독하는 것을 확립하였음.

◆ 검찰기관 민사행정부문의 기능
- 민사소송 감독
․ 민사소송 감독이란 인민 검찰원이 법에 의거하여 민사소송활동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감독하는 것을 말함
- 주요 감독방식
․ (건의)항소요청, 재심의검찰건의, 소송중단 화해

◆ 불복신청(申訴)안건 수리
- 아래의 상황에서, 당사자는 인민 검찰원에 검찰건의 또는 항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인민법원에서 재심의요청을 기각했을 때
․ 인민법원이 기한을 넘기고 재심의신청에 대해 판정을 하지 않았을 때
․ 재심의 판결과 재판에 명확한 잘못이 있을 때
- 인민 검찰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마땅히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검찰건의 혹은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함
- 불수리 상황
․ 판결, 재판, 조정서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관계 혹은 입양관계의 청산에 대한 판결, 조정서. 그러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제외
․ 인민법원이 이미 재심의를 하기로 판정한 경우
․ 인민 검찰원이 이미 심사를 종결하고 결정을 내린 경우
․ 가능한 일심 판결과 판정에 대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불복신청(申訴)을 제기 했을 때,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못하거나 혹은 이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인민 검찰원 수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노동계약서 해제 유의사항
- 대성변호사사무소 박애성 변호사

◆ 사례 2: 산업피해 직원 사직 관련
- 배경
․ 갑은 2012년 2월 14일에 회사에 입사
․ 2012년 3월 28일 산업재해 사고 발생
․ 2012년 4월 16일 사회보험 가입 및 비용 납부
․ 2012년 11월 14일 갑이 노동관계 해제 신청 및 회사에서는 동의
․ 회사는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사회보험 미가입 원인으로 산업재해 기금 비용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 갑은 회사와 산업재해 대우 협상 미달성으로 노동중재 신청 및 법원에 소송 제기, 법원에서는 회사에서 모든 산업재해 대우 비용 및 의료비, 임금보류 휴무기간의 급여,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감정비 등 10만 위안을 부담하도록 1심에서 판결
․ 회사는 동 판결에 불복……
- 결론
․ 2심 판결에서 합의를 달성, 회사에서 6만 위안 부담
- 관련 규정
․ 산재보험조례 제62조 2~3항: 회사에서 직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처리해야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회사에서 산재보험조례에서 규정한 산재보험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할 산재보험료, 체납금을 보완 납부한 후 산재보험기금과 회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한다.
․ 남경시 산재보험 실시세칙 제9조: 회사에서 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비용납부를 중단한 경우 산재보험 미납 또는 비용납부 중단기간에 산재보험 종업원의 제반 산재보험대우는 모두 회사에서 조례와 이 방법에서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체납금, 이자를 전액 보완 납부한 후 종업원이 계속 향유하는 산재보험대우는 산재보험기금과 회사에서 조례와 이 방법에서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지불하며 그 전의 산재보험대우는 산재보험기금에서 더 이상 지불하지 아니한다.
- 체크포인트
․ 직원이 입사 후 노동관계가 성립되며, 30일 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회보험은 직원 채용 후 30개월 내에 가입해야 함
․ 산재보험 인정을 제때에 신청 ▶ 회사는 직원의 산재사고 발생 후 30일 내에 신청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기구의 허락을 득하고 연기 가능 ▶ 회사에서 산재인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산재인정을 신청 가능
․ 산재 의료비 신청 ▶ 출원 후 1개월 내에 신청
․ 1~6급 불구자평가를 받은 종업원과 노동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노동계약 만기 후 회사에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7~10급 불구자평가를 받은 종업원은 노동계약이 만기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세법동향 및 원가비용 세무관리 체크포인트
- 청도 珲暉세무사사무소 유건화 회계사


1. 최근의 세법 동향

◆ 주재원 용역제공 과세정책
☞ 비거주자기업 파견인원이 중국경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9호,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
- 파견기업이 인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할 경우에는 중국경내에 상설기구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함
- 주재원이 주주권익을 행사하고 주주권익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접수기업에 투자관련 건의, 주주총회, 동사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상설기구가 없는 것으로 판정. 이 경우에는 원천과세방식으로 과세.

◆ 수출환급 정책
☞ 수출기업 수출화물 세금퇴(면)세 신고 외화수금 자료제공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30호,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 자료제공 기간
․ 수출기업이 신고한 세금퇴(면)세 수출화물은 세금퇴(면)세 신고기간 마감일 전에 외화를 수금 하여야 하며 외화수금자료를 제공해야 함
․ 세금퇴(면)세 신고기간 마감일 내에 외화를 미수금한 수출화물의 경우, 외화를 수금할 수 없거나 수출화물 세금퇴(면)세 신고기간의 마감일 내에 외화를 수금할 수 없는 수출화물을 제외하고 증치세 면세정책을 적용함
- 수출대금입금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 몇 가지 상황
․ 외화관리부문에서 열거한 B, C형 기업에 포함된 경우
․ 외화관리부문에 의하여 중점모니터링기업에 열거된 경우
․ 인민은행에 의하여 과경무역 인민폐 중점 감독관리기업으로 열거된 경우
․ 해관에 의하여 C, D형 기업으로 열거된 경우
․ 세무기관에 의하여 D급 납세신용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거나 또는 기타 증치세공제증명, 증치세탈세, 국가수출환급 금액 편취 등 원인으로 세무기관에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수입/수출관리, 외화수금/외화송금 등 관리 방면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관, 외화관리, 인민은행, 상무 등 부문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 외화를 수금할 수 없는 원인이 허위인 경우
․ 주관세무기관에 제공한 수출화물 외화수금증빙을 도용한 경우
- 수금율이 70%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처리
․ 2014년 5월 1일부터, 수출기업의 작년 외화수금율이 70%보다 낮은 경우, 해당 수출기업 당해 5월부터 익년 4월까지 신고한 세금퇴(면)세는 수출대금입금 증빙을 제공해야 함
- 외화수금증빙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상황
․ “수출대금입금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 몇 가지 상황”에서 열거한 수출기업 이외의 기타 수출기업 수출외화수금증빙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외화를 수금할 수 없거나 수출화물 세금퇴(면)세 신고기간의 마감일 내에 외화를 수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금할 수 없는 이유 증빙을 제공해야 함. 증빙이 요구에 부합되면 수금한 걸로 간주함
- 약정 기간 내에 외화수금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 계약서에서 약정한 전체 외화수금 최종일자가 수출세금퇴(면)세 신고기한 마감일 후인 경우, 수출기업은 계약서에서 약정한 최종 외화수금일자 다음 달의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외화수금증빙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출화물에 증치세 면세정책을 적용함
- 면세로 전환될 경우 기 신고 데이터에 대한 수정신고 규정
․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기업은 세금퇴(면)세 신고기간 마감일의 다음 달 또는 면세 확정된 다음 달의 증치세 납세신고기간에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면세를 신고해야 하며, 전기에 세금퇴(면)세를 기 신고한 경우, 수출기업은 원(原)세금퇴(면)세 신고데이터를 마이너스(-) 로 신고하고, 현행 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정을 진행함
․ 수출기업이 당기 #china1면/저/퇴세액#china1(대외무역기업 세금퇴(면)세액, 본 조 이하 동일)으로 완전히 차감할 수 없는 경우, 차액부분의 세액을 보충 납부함. 수출기업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차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기 처리된 #china1면/저/퇴세액#china1을 보충납부 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출화물 증치세에 대하여 면세 또는 과세를 진행함
- 주관세무기관이 수출기업의 <비수입상이 대금을 지불하는 의문점> 등을 발견하면 당 대금과 대응되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환급을 당분간 중지함
․ 이미 세금환급을 받았으면 같은 금액의 환급액을 당분간 중지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기업이 부족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의문점이 해명되면 환급을 해 주거나 담보 해제 가능.

☞ <수출화물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 진료가공업체에 대한 규정
․ 진료가공 계획분배율의 확정 ▶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15일 까지 이미 세무기관에서 진료가공 수(장)책 핵소를 처리한 기업은 2913년도 진료가공업무의 계획분배율은 해당 기간에 세무기관이 이미 핵소한 모든 수(장)책의 가중평균의 실제분배율임
․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면저퇴세 신고 ▶ 진료가공 수출화물비용의 보세수입 원료금액 = 진료가공 수출화물 인민폐 FOB * 진료가공 계획분배율
․ 연간 진료가공업무의 핵소 ▶ 2014년부터 기업은 본 년도 4월 20일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생산기업 진료가공업무 면저퇴세 핵소신고표>(첨부 4) 및 전산데이터를 발송해야 하며, 전년도 세관이 이미 핵소 처리를 한 진료가공 수(장)책의 진료가공업무 핵소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함. 기업이 핵소 신청한 후에, 주관세무기관은 전년도 진료가공 수출화물에 대한 면저퇴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4월 20일 이후에도 핵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수출 퇴(면)세를 잠정하고, 핵소신청 한 후에 처리할 수 있음 ▶ 주관세무기관이 연간 핵소를 완료한 후, 기업은 <생산기업 진료가공업무 면저퇴세 핵소표>에 기재된 "전년도 기 핵소 수(장)책 종합 실제분배율"을 당해 연도 진료가공 계획분배율로 간주함
-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수출화물노무 신고
․ 면세신고 기한: 화물이 수출된 당월의 신고는 익월의 신고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함. ▶ 사례:5월에 수출하면 6월15일전까지 신고해야 됨. 법적 휴무일은 통지에 따름
․ 해관핵소신고 규정: 내료가공 수출기업은 세관이 위탁가공 핵소종결통지서를 발급한 일로부터 익월 증치세 신고기한까지 수출화물세관신고서의 비수출환세전용 원본 또는 복사본을 제출하고, 핵소((核銷)수속을 밟아야 함.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정책
- 원천과세자의 개념
․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단위 혹은 개인이 경내에서 과세서비스를 제공 시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그의 대리인이 증치세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경내에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세율 및 징수율
․ 증치세 세율: 유형동산 임대업: 17%, 교통운수업:11%, 현대서비스업:6%
․ 증치세 징수율은 3%
* 과세서비스대사의 신구 세율 대조표
- 원천과세 금액의 계산방법
․ 경외의 단위 혹은 개인이 경내에서 과세서비스를 제공 시.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과세자는 하기의 공식으로 과세액을 계산함
․ 과세액=접수자가 지불한 금액÷(1-세율) ×세율
* 사례: 중국현지법인 갑은 한국 본사 을에 기술자문비 100만위안을 지불하였음. 갑은 어떻게 증치세를 원천과세해야 하는가?
* 답: 원천과세 증치세액=100 ÷(1-6%) ×6%=6.38
- 공제 가능한 매입 증치세
․ 판매자 혹은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전용화표(화물운수업증치세전용화표,세무시스템기동차판매통일화표)에 명시한 증치세액
․ 해관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에 명시한 증치세액
․ 철도운수서비스를 접수할 경우 철도운수비용결산영수증에 명시한 운반비금액과 7%의 공제율로 계산한 매입세액: 매입세액=운반비용금액×공제율
* 운수비용이란, 철도운송비용영수증에 명시한 운반비용과 건설기금을 가리키며, 상하역비와 보험비 등 기타 잡비는 포함하지 아니함
․ 경외단위 혹은 개인이 제공한 과세서비스에 대하여 세무기관 혹은 경내 대리인으로부터 취득한 납세증빙에 명시된 증치세액
- 중고설비 판매
․ 신정책이 실시된 후 구매한 고정자산은 적용되는 세율로 증치세를 과세함. 실시전에 구매한 중고설비는 판매시에 4%의 징수율로 반감 징수함
- 기존 증치세 납세자에 대한 정책
․ 원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과세서비스를 제공받아 취득한 전용화표의 매입세는 공제 가능
․ 원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자가 사용하는, 소비세를 징수하는 오토바이, 자동차, 요트의 매입증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원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경외의 단위 혹은 개인이 제공한 과세서비스를 제공받아 응당 증치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세무기관 혹은 대리인으로부터 취득한 세수납부증빙에 명시된 매입세액
․ 원 일반납세자가 제공받은 과세서비스가 하기의 항목에 속하면 매입세를 공제하지 못함 ▲ 간이방법으로 계산한 과세항목, 비증치세과세항목, 증치세면세항목, 복리와 개인소비항목 ▲ 여객운수항목 ▲ 비정상 손실된 구매화물과 상관되는 교통운수서비스 ▲ 비정상 손실된 재공품과 완성품에 소모된 화물구매로 발생한 교통운수서비스
․ 원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3년 8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운반비용 결산증빙(철도는 제외)은 증치세 공제전표로 사용하지 못함
․ 원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소규모납세자가 세무기관에 위탁하여 대리 발행한 증치세전용화표의 매입세는 공제가 가능함
- 증치세 공제증빙에 대한 규정
․ 납세자가 증치세공제 전표는 취득하였으나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증치세를 매출증치세에서 공제하지 못함
․ 납세자가 납부증빙(税收缴款凭证)으로 매입세를 공제받을 경우, ① 응당 서면계약서, ② 지급증명, ③ 경외의 조회서 혹은 인보이스를 준비해야 함. 서류가 모자라면 매입세는 공제받지 못함
- 일반과세항목과 비일반과세항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매입세 계산방법
․ 제26조 일반과세방법을 적용하는 납세자가 간이과세방법으로 과세하는 항목, 비증치세용역, 증치세면세항목을 겸업하고 있으나 공제불가 매입세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으로 공제불가 매입세를 계산함
* 공제불가 매입세액=당기에 구분이 어려운 전부의 매입세×(당기 간이방법 과세 항목 판매액+비증치세과세용역영업액+증치세면세항목판매액)÷(전부판매액+전부영업액)+
- 주관세무기관은 상술한 공식으로 연도수치에 근거하여 공제불가 매입세액 청산을 진행할 수 있음.

◆ 영세율 정책
- 영세율 항목
․ 중화인민공화국경내의 단위와 개인이 제공한 국세운수서비스, 경외 단위에 제공한 연구개발 서비스와 설계 서비스는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
- 조건
․ 수로운수 방식으로 국제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응당 <국제선박운수경영허거증>을 취득해야 함
․ 육로운수 방식으로 국제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응당 <도로운수경영허가증>과 <국제자동차운수행차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도로경영허가증의 경영범위에는 응당 “국제운수”가 포함되어야 함
․ 항공운수 방식으로 국세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응당 <공공항공운수기업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경영범위에는 반드시 “국제항공객화화우운수업무”(国际航空客货邮运输)가 포함되어야 함
․ 경외단위와 개인이 제공한 설계서비스에는 경내부동산을 위한 설계서비스는 제외됨
- 국제 증치세 면제사항(일부)
․ 경외단위에 제공한 하기의 서비스 ▲ 기술양도서비스, 기술자문서비스, 계약에너지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서비스, 전자회로설계 및 테스트서비스, 정보시스템서비스, 업무절차관리서비스, 상표저작권양도서비스, 지식재산권서비스, 물류보조서비스, 인증서비스, 감정서비스, 자문서비스, 방송텔레비영화제작서비스, 선물임대(期租)서비스, 거리임대(程租)서비스, 고정비용임대(湿租)서비스. 단 표적물이 경내에 있는 합동에너지관리서비스와 경내의 화물 부동산에 대한 인증서비스, 감정서비스와 자문서비스는 제외 ▲ 경외에 내여 보내는 광고 서비스.

2. 원가비용 세무관리

* 상세한 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만 제공함
* 자료 요청은 중국한국상회 최혜연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8 내선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