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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지역 진출기업 지원 순회설명회 개최결과 안내
등록일 2009.04.22



2009년 제2차 북경(순의) 우리기업 지원 순회설명회 개최결과 안내



북경지역 진출 우리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중국한국상회는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베이징 순의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회의실에서 동 지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내용을 요약정리해 안내해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요>



- 일 시 : 2009. 04. 16(목) 14:10-15:10

- 장 소 :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2층 회의실

- 참석자 : 주중대사관 강도호 공사참사관, 한재연 국세관, 김철 관세관, 강현철 노무관, 중국한국상회 홍윤기 부회장, 김종택 상임부회장 및 회원사 대표 75명



○ 진행순서

-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오승국 전무 인사말

-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홍보팀의 회사현황 소개

- 중국한국상회 홍윤기 부회장 인사말

- 주중대사관 강도호 공사참사관 인사말

- 한재연 국세관

․ 중국의 조세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

- 김철 관세관

․ 중국의 수출입, 관세 동향과 통관관리

- 강현철 노무관

․ 중국 노동동향 및 노무관리

- 대한산업안전협회 업무소개



<주요 내용>



○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오승국 전무 인사말

- 작년부터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달림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악화되었음

- 이런 시기에 소집한 금번 설명회는 각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2008년에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 북경현대는 29.4만대를 판매, 전년대비 27% 성장

․ 중국자동차 시장의 4위에 랭크

- 북경현대는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현황 소개

⇒ 회사개요

- 지분관계

․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북경기차투자유한공사 각 50% 소지

- 등록자본금은 867,00만불

⇒ 회사연혁

- 2002년 5월 합작계약서 체결, 9월에 국무원의 비준을 취득, 10월 회사 설립

- 2003년 진출 당 연도 50,000대 생산, 판매 달성

- 2004년 엘란트라 10만대 판매 돌파

- 2005년 5월 1공장 30만대 증설공사 완료

- 2006년 4월 제2공장 기공식

- 2007년 12월 엔진 100만대 생산돌파

- 2008년 2월 100만대 생산, 판매 돌파

․ 4월 제2공장 준공식

⇒ 생산, 판매 차종

- 쏘나타, 엘란트라 등 8개 모델

⇒ 회사 경영현황

- 생산 및 판매 현황

․ 2008년 300,323대 생산, 294,506대 판매

․ 2009년 360,000대 생산 목표, 360,000대 판매 목표

⇒ 협력업체 및 부품현지화

- 총 118개, 그중 북경지역은 57개, 지방은 61개

- 89%의 원자재는 이미 현지화 실현, 그 밖의 11%는 수입

⇒ 중국 자동차시장 동향

- 2009년 자동차 수요 전망

․ 총 570만대로 2008년 대비 6% 성장 전망

- 2009년 3월말 현재 다국적 메이커별 점유율 현황

․ 중국(31%), 일본(27%), 독일(18%), 미국(11%), 한국(10%), 프랑스(3%).



○ 홍윤기 부회장 인사말

- 오늘 북경현대에 대한 견학을 통해 열심히, 활발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음

- 우리 모두 다 같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음

- 노무, 세무 문제는 업체들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오늘 설명회를 잘 들으시기 바라며, 회사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함



○ 강도호 공사참사관의 인사말

- 북경현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함

- 북경현대에 대한 견학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되었음

- 노무, 국세, 관세 문제는 민원 수가 많음.



○ 중국의 조세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한재연 국세관)

⇒ 신기업소득세의 주요변화

- 주요내용

․ 내·외자기업간 세율을 25%로 통일

․ 확정신고 기한을 4월에서 5월로 연장

․ 급여외 부대비용 중 직공복리비의 손금한도(급여총액의 14%) 불변, 노동조합경비와 직원교육비의 손금한도를 신설(각각 급여총액의 2%, 2.5%)

․ 노동보호비는 한도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구세법에서 적용하던 저세율 및 기간감면의 우대정책 폐지

․ 산업별 세제혜택을 확대

․ 특별납세조정(탈세방지 규정)

⇒ 소비형 증치세 전면 시행

- 증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2009.1.1.부터 시행)

․ 전면적인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

․ 소규모 납세자 증치세율을 통일적으로 3%로 인하 조정

⇒ 수출퇴세 정책 변화

- 최근 수출퇴세 정책의 변화

- 향후 계속해서 중국 경제․산업동향 변화에 따라 수출품목 환급율 탄력 적용

- 수출화물에 대한 환급관리 강화

⇒ 부동산세금 관련 변화

- 도시토지사용세 징수 확대

․ 외자기업의 생산코스트 증가로 직결

- 도시방지산세 폐지

⇒ 최근 세정동향

- 세수관리 강화

- 탈세행위에 대한 고발 적극 장려

- 자료상 등 단속 강화

⇒ 최근 주요 쟁점

- 이전가격 조사

- 회사 주재원 개인소득세 납세문제

⇒ 진출기업 세무업무 대응방안



※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중국의 수출입, 관세동향과 통관관리(김철 관세관)

⇒ 중국의 수출입현황

- 중국의 대외교역 현황

․ 2008년도 무역규모는 25,616억불이며, 무역 흑자액은 2,954억불로 2007년 대비 12.5% 증가, 다만, 2009년부터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대폭 하락

․ 가공무역의 정책조정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입규모의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하락되고, 일반무역이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 동시하락

- 대한국과의 교역현황

․ 중국은 한국의 제1대 교역국이며 제1대 흑자국임. 그 동안 대한국 수출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09년부터 점차 감소

․ 중국의 31개 성․시중에서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큰 성시는 강소성, 광동성, 산동성순임. 광동성은 2008년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가장 큰 성시임.

⇒ 수출입 및 관세정책의 최근 조정

- 정책조정의 배경

․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율 둔화

․ 수출입의 균형 및 무역흑자 증가세 유지곤란

․ 산업 및 무역구조 조정의 단계적 추진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우대제도 점진적 폐지

․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해소 지속 추진

⇒ 2009년 수출입 관세율의 조정

- 수입 관세율 조정 (09.1.1)

․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 : 9.8%, 그중 농산품은 15.2%, 공산품은 8.9%

․ 쿼터내 물량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저세율, 쿼터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고세율 적용. (예) 화학비료 : 쿼터내(1%), 쿼터외(50%)

․ 수입관세율을 종전보다 최소1% 에서 최대 22%까지 인하

- 수출관세율의 조정(09.1.1)

․ 고오염, 고에너지소모, 자원성제품의 수출억제 및 일부품목의 수출목적 철강, 유색금속등 총 334개 품목에 대한 잠정수출관세조정

․ 소맥, 옥수수, 쌀, 대두 등 곡물 및 그 제분 27개 품목에 대해 3% 내지 10% 수출잠정관세 적용

․ 인회석등 55개 품목에 대해 최소 50%에서 최대 75%의 수출특별관세 부과

⇒ 수출입관리대상의 조정

- 수입관리대상의 조정

․ 국가의 통계 및 무역관리 목적으로 실시하며 수입전에 등록신청하면 조건없이 수입승인. 금속가공선반 등 총 699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HS10단위) 지정

․ 무역통제관련법령에 따라 화학무기 생산용 원료, 방사성 화학물 등 총 241개 품목에 대해 이중사용 물질 및 기술 수입허가증 관리 시행

- 수출관리대상의 조정

․ 총 50종, 621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증, 수출쿼터입찰 및 수출쿼타허가증 관리(09.1.1)

⇒ 수출세 환급율의 조정

- 1차 조정(08.12.1)

․ 일부 노동집약형 제품 등 3,770개 품목의 수출환급율 인상

- 2차 조정(09.1.1)

․ 수출증진목적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전제품 553개 품목 인상

- 3차 조정(09.2.1)

․ 3,325개 방직품 및 복장의 수출환급율을 14%에서 15%로 인상

- 4차 조정(09.4.1)

․ 수출증진목적 3,802개 품목대상, CRT칼라TV부품, 광케이블 등 17%, 방직품등 16%, 고무 및 피혁제품 등 13%, 플라스틱 및 목제품 등 11%

⇒ 가공무역 관련사항의 조정

- 가공무역금지물품목록 조정

․ 종전 금지목록 중에서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고에너지소모 또는 고오염 물품이 아니면서 고기술을 함량한 물품등 총 27개 품목 삭제

․ 가공무역수입금지 제외물품은 동정광등 8개 품목이고, 가공무역수출금지물품 제외물품은 미단조압연 니켈합금 등 19개 품목임

․ 종전 1,816개에서 27개 품목을 삭제한 후의 가공무역금지물품은 총 1,789개 품목으로 종전 가공무역금지물품 관련규정을 계속 적용

- 가공무역제한물품목록 조정

․ 종전 제한물품중에서 플라스틱원료 및 제품, 목제품 및 방직품등 총 1,730개 품목 삭제, 전체 제한품목(2,247개)의 77% 차지

․ 조정후 가공무역제한품목은 총 500개이며, 그중 수출제한품목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등 106개이고 수입제한물품은 냉동닭 등 394개임

- 가공무역보증금 관련 조정

․ 종전 공고한 1,853개의 가공무역수출제한품목 및 272개 경공업 및 방직공업류 가공무역수입제한품목에 대해 보증금 실전관리를 일시중지

․ 종전 공고한 가공무역수입제한품목중 전자게임기등 122개 품목의 가공무역기업에 대해 보증금 관리방법 조정

․ 2008.12.1 이전에 상무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세관에 등록 신청한 제한물품가공무역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종전규정 적용

⇒ 투자사업 관련사항의 조정

- 국내투자사업 면세불허수입물품 목록조정

․ 국내투자사업 소요 설비수입 시 면세불허 물품조정(08.12.15 시행)

․ 276개 품목 조정, 이중 36개 신설, 167개 세목조정, 41개 설비명칭변경 및 79개 기술규격 조정, 총 842개 세목(전체의 32.8%) 유지

․ 신설 36개 항목의 설비는 주로 농업기계 및 석유화학 등 국내 생산장비와 최근 국내수요가 증가한 공항만기계 및 수치제어장비 등.

-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대산업 목록 조정

⇒ 수출입물품의 통관관리

- 주요 관리분야

․ 수출입신고시 자주 발생 사례(수량, 가격, 원산지등)

․ 부실신고는 해관의 감독관리, 세금징수, 무역통계 등에 중대한 영향초래

․ 밀수허위신고와 유사, 밀수허위신고는 주관적인 해관 감독관리 또는 관세포탈 등 고의필요, 고의가 없는 경우 부실신고 해당소지

- 과세가격 자료요구 문제

⇒ 중국해관의 기업관리제도

- 기본제도

․기업의 경영관리상황, 수출입신고현황, 해관법령의 성실준수 여부에 따라 AA, A, B, C, D류의 5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관리

- 분류관리별 조치사항

․ AA류 기업에 대한 편의조치

․ A류 기업에 대한 편의조치

⇒ 중국해관의 최근 동향

- 국제금융위기 극복 10대 지원조치

․ 통관시 담보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수출입 통관절차의 최적화로 통관효율 제고

․ 행정심사업무의 신속화로 기업의 생산경영수요 충족

․ 기업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세관의 관리․감독 실시

․ 종합보세구등 세관 특별관리구역의 확대설치 및 기능 정비

․ 가공무역 내수판매 심사 및 비준업무의 간소화

․ 수출입통계 모니터링 및 예고기능 적극 발휘 정책결정 제공

․ 세관업무공개 확대로 기업교류 활성화 기반조성

․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로 기업의 창조능력 제고

․ 밀수행위 엄격 단속으로 공평무역환경 구축

- 2009년도 주요 추진사항

․ 해관세수 확보를 위한 징수관리 강화

․ 해관업무의 개혁 및 기업 준법정신 강화

․ 밀수행위근절 및 외환국경유출 감시강화

․ 해관관리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 우리기업 유의사항

- 관련제도의 사전 전파 및 홍보 부족, 신고인이 관련규정을 모르거나 잘못 알아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당사자 귀책사항

- 신고인의 최초 의사표시에 의한 업무처리결과를 중시, 최초 법률행위를 하게 된 원인행위 등 내부사정 고려부족.



※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중국 노동동향 및 노무관리(강현철 노무관)

⇒ 최근 노동동향

- 노동관련 입법 지속추진

․ 07년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장애인취업조례>, <근로자 유급휴가조례> 제정

․ 08년도 중 <기업공회주석 선출방법>,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및 <근로자유급연휴가 실시방법>시행

․ 09 현재 <노동인사분쟁 중재처리규칙> 시행중이며 <사회보험법>, <임금조례>,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조례> 등 제정 계획

-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과 노동감찰 강화

⇒ 최근 주요정책 변화

- 유급연휴가제도 시행(08.1.1)

․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 5일

․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 10일

․ 20년 이상 근무 : 15일

- 시간당 임금 환산방법 개정

․ 월 평균근로일 수 = (1년의 날짜–공휴일)÷12(개월)=(365일-104일)÷12개월 = 21.75일

․ 1개월 총 근로시간: 21.75일 × 8시간 = 174시간

․ 1시간당 임금 = 월 임금수입÷ (월평균근로일 21.75일× 8시간)

-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시행(08.5.1)

․ 노동계약의 이행·종료·해지, 해고, 임금, 사회보험 등과 관련한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화해, 조정, 중재, 소송의 절차로 해결

․ 중재신청 시효를 과거의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시효중단제도 도입 하였으며 최장 처리기한(수리일 포함)을 과거 104일에서 65일로 단축

․ ①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이 해당지역 최저임금 12개월분을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소액사건의 경우와 ②업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 국가의 노동기준과 관련된 사건은 중재로 안건이 종결되며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재결서는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 단, 근로자가 중재재결에 불복할 경우는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 사용자의 경우에도 중재의 절차위반, 부정, 위증 등의 증거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재결의 취소신청 가능하고, 재결이 취소되면 15일 이내에 소송제기 가능

⇒ 노동계약법 및 실시조례

- 주요내용

․ 고용후 1개월 이내 서면노동계약을 체결(제10조)

․ 1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제82조)

․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무고정기한계약으로 간주(제14조)

․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제14조)

- 시용(수습)근로자

․ 3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기간은 1개월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 계약은 2개월까지, 3년 이상 및 무기한 계약은 6개월까지 시용근로 가능

․ 시용기간 임금은 해당사업장 동일직위 최저임금이상 또는 본 계약임금의 80%이상이며 소재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노동계약의 해지 및 종료

․ 합의해지, 근로자의 30일전 통지해지

․ 질병, 무능, 상황변화 시에 고용단위의 30일전 통지로 해지, 질병·업무외 부상 및 임신·수유기 등 해지불가

․ 위법해지·종료시 경제보상금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

- 노무파견

․ 노무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와 2년이상 계약체결하고 근로자가 업무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지급

- 파트타임 고용

․ 시간급 보수계산을 위주로 하며 노동자가 동일 고용단위에서 매일 4시간, 매주 누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

․ 일방이 수시로 고용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고용 종료시 경제보상 없음

- 경제보상금

․ 보상기준은 1년 근무에 1개월 분(6개월 이상은 1개월 분, 6개월 미만은 0.5개월 분)

․ 근로자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하여 노동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경제보상금 부지급(조례에서 추정)

⇒ 우리 진출기업 대응방안

- 적극적 노무관리(노무관리 투자 및 관심제고)

- 문제 발생 시 조기대응 및 정보공유 체제 구축

⇒ 중국 산업안전 제도와 현황

- 산업안전의 주요 법규

․ 노동법(1995. 5. 1 시행)

․ 안전생산법(2002. 1. 1 시행)

․ 직업병 예방법(2002. 5. 1 시행)

․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2007. 6. 1 시행)

- 사도등급의 구분

․ 특별중대사고 : 30명이상 사망, 또는 100명이상 중상(급성 중독사고 포함, 이하 같음), 또는 1억위엔 이상의 직접경제손실 사고

․ 중대사고: 10명~30명 사망, 또는 50명~100명 중상, 또는 5000만위엔~1억위엔 직접경제손실 사고

․ 비교적 큰 사고 : 3~10명 사망, 또는 10~50명 중상, 또는 1000만위엔~5000만위엔 직접경제손실사고

․ 일반사고 : 3명이하 사망, 또는 10명이하 중상, 또는 1000만위엔 이하의 직접경제손실사고

- 산업안전 현황

․ 2007년 중국내 각종 안전사고는 506,208건, 사망자 101,48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9.3%, 10.1%감소

․ 이중 안전생산사고(산업안전사고)는 11,878건, 사망자 13,886명으로 전년대비 1.7%, 3.6%감소

․ 채광업은 4,282건, 사망자 5,974명으로 11.1%, 14.9% 감소

․ 제조업은 3,528건, 사망자 3,393명으로 건수는 0.9% 감소하였으나 사망자수는 4.6% 증가

․ 기타 도로교통 327,209건, 사망자 81,649명으로 13.6%, 8.7% 감소

․ 화재 158,832건, 사망자 1,418명으로 30.7%, 11.6% 감소

- 산업안전사고의 원인별 현황

․ 추락이 2,199명(15.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탄광낙반붕괴 1,876(13.5%), 충돌 1,325명(19.5%), 질식 1,293명(9.3%), 붕괴1,291명(9.3%), 감전 1,036명(7.5%), 기계상해 990명(7.1%) 순

․ 전년과 비교할 때 탄광낙반붕괴, 충돌은 사망자수가 감소하였지만 추락(8.2%), 질식(5.3%), 붕괴(10.4%), 감전(5.3%), 기계상해(6.3%) 등에서는 사망자수 증가



※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대한산업안전협회 업무소개

- 사고와 재해의 심각성

- 산업안전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업무. /끝/





* 첨부 : 회의현장 사진 1매 및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