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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재중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 회의결과(주요내용 요약 및 질의응답)
등록일 2007.08.24



매년 산업자원부와 중국상무부 공동 주최하여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지역에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을 듣고 우리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전달하는 교류의 장인 재중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가 대한상공회의소.중국한국상회,남경한국투자기업협회 주관으로 지난 8월 21일 강소성 남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 주요내용과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중국정부측 답변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재중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 회의결과 (주요내용 요약 및 질의응답)



1. 회의 개요



○ 일시 : 2007. 8. 21(화) 15:30 - 20:30

○ 장소 : 강소성 남경시 웨이징국제호텔(Grand Metro Park Hotel)

○ 주최 : 한국산업자원부, 중국상무부

○ 주관 : 강소성인민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중국한국상회, 남경한국투자기업협회



○ 회의참석자

- 한국측 : 산자부 홍지인 국장, 주중대사관 오승철 상무관, 대한상공회의소 김종택 소장, 이종성 팀장, 남경한국투자기업협회 양정배 회장(LG전자), 박양근 부회장(금호타이어)을 비롯하여 중국한국상회, 양주한국상회, 진강한국상회, 상해한국상회, 연운항한국상회, 장가항한국상회, 합비한국상회 대표 및 남경지역 진출기업 대표 등 100여명

- 중국측 : 상무부 외자사 츄리신(邱麗新) 부사장, 상무부 산업사 왕더양(王德陽) 부처장, 상무부 재무사 궈팅팅(郭정정) 부처장, 강소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 조우진(趙進) 부청장, 강소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 외자처 천토우(陳濤) 처장, 강소성 교육청, 강소성 국토자원청, 강소성 환경보호청, 강소성 국가세무국 대표 20여명



○ 회의 진행순서



<개회식>

- 남경한국투자기업협회 양정배 회장 개회사

- 상무부 외자사 츄리신 부사장 치사

- 한국 산업자원부 홍지인 국장 치사

- 강소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 조우진 부청장 치사



<중국정부측 주제 발표>

- 가공무역 관련 정책 방향 (상무부 산업사 왕더양 부처장)

- 강소성의 환경규제 정책방향 (강소성 환경보호청 주더밍 주임)

- 노동계약법 제정에 따른 강소성 시책방향 (강소성 노동보장청 위뀌이핑 처장)

- 수출증치세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상무부 재무사 궈팅팅 부처장)



<한국기업 투자사례 발표>

- 엘지신항모니터 완쑨(萬舜) 동사장

- 남경 금호타이어 김명환 부장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중국 각 부서의 답변>



< 만찬>





2. 회의 발표 내용



<개회인사>



○ 남경한국투자기업협회 양정배 회장 개회사

-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지인 국장님, 츄리신 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림.

- 오늘 정부측에서 발표하게 되는 “가공무역 관련 정책방향”, “강소성의 환경규제 정책방향”, “노동계약법 제정에 따른 강소성 시책방향”, “수출증치세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등의 주제 내용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모두 중요한 내용임.

- 이번 경영지원교류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함.



○ 상무부 츄리신 부사장 치사

- 200년 7월말 현재?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4만5천여건, 실제 투자금액은 누계 370억 달러에 달함.

- 한국은 對중국 외상직접투자 순위 2위 국가로서 전체 對중국 외상투자기업의 5.16%를 차지하고,?중국은 한국의 해외투자 대상국 순위 1위 국가로서 한국 전체 해외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함.

- 금년 1-7월동안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수는 2,073개 사, 실제 투입한 외자금액은 22.54억 달러로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하고 실제 이용액은 금년 상반기 對중국 외자투자 국가 중 제1위를 차지함.

- 한중양국은 2001년 투자합작위원회를 설립하여, 한국기업을 위해 정책설명, 애로해결 협조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한국기업경영지원교류회"는 양국 위원회의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임.



○ 산업자원부 홍지인 국장 치사

- 재중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위해 한중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행사임.

- 강소성은 2002년 이후 산동성을 제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한국의 최대 교역국과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한중 정부는 상호간의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중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힘써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함.

- 대부분 우리 진출기업들이 노무, 세무, 환경보호 등 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음

- 지난 4월에 한국 산자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보시라이 부장이 정주에서 만나 양국의 공동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중 기업들의 실제 애로를 청취한 바 있음.

-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바람.



○ 강소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 조우진 부청장 치사

- 금번의 회의는 강소성의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음.

- 강소성의 제조업 규모는 중국의 11%를 차지하며, 실제 외자유치액은 중국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올 6월말 현재 한국투자기업은 3,389개, 투자총액은 누계로 62.46억불에 달하며, 세계 투자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7위를 차지하고 있음

- 금년 1~7월, 강소성의 수출입총액은 200억불, 그중 수입 142억불, 수출은 58억불임

- 강소성은 현대제조업, 서비스무역아웃소싱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중국측 주제 발표>



○ 가공무역 관련 정책 방향 (상무부 산업사 왕더양 부처장)



- 가공무역 발전의 기본 상황

·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가공무역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 가공무역 수출입총액은 1981년 25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8,319억 달러로 무려 333배가 증가

·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가공무역 수입액은 5,238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18.5% 증가, 중국 전체 수출입 총액의 44.7%를 차지, 가공무역은 중국 내륙기업의 글로벌화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중요한 루트

· 가공무역의 발전은 형태 전환과 업그레이드가 필요. 첫째, 가공무역산업과 산업구조 향상을 통해 기술수준을 제고. 둘째, 가공무역산업을 중부와 서부지역으로 이전. 셋째, 가공무역을 산업연관성이 높은 단계로 유도하고 단순가공에서 디자인의 연구개발 및 브랜드, 서비스 등으로 발전



- 가공무역의 당면과제

· 무역수지 흑자의 급속한 확대

·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 심각

·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및 중국 자체 브랜드의 부족



- 현행 정책 및 향후 조정 방향

· 가공무역 금지 또는 제한 범위에 대한 동태적 조정

· 가공무역 편중화 현상 완화를 위한 분산정책 마련

· 가공무역허가와 기업관리의 완벽화



- 가공무역에 관한 정책조정의 긍정적 의의

· 최근의 가공공무역정책 조정은 전반적인 과학적 발전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와 양고일자(兩高一資: 에너지 소비도, 오염배출도가 높고, 자원낭비가 심한) 상품 및 가공수준이 낮은 상품의 가공무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발전전략을 실현하는 주요 조치로서, 에너지 부족 및 환경문제 등? '자원의 상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총체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공무역정책의 조정은 세계의 자본집중 및 산업이전 추세에 맞춰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산업구조조정과 가공무역의 형태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 중서부지역의 대내외 개방을 확대시켜 중국의 수출입을 균형 발전시킴 .

· 가공무역의 전환 발전은 단기적으로 가공무역정책의 조정이 일부기업에게 경영원가 증가 등 어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이 원동력으로 삼아 주동적으로 기업의 발전전략을 조정하여 사회적 효율과 기업의 효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임.



○ 강소성의 환경규제 정책방향 (강소성 환경보호청 주더밍 주임)



- 기업은 지역경제발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공업오염을 퇴치하는 주력이기도 함.

· 강소성 공업기업이 배출한 오염물 총량은 총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

- 날로 악화되고 있는 공업기업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소성 정부는 일련의 환경관리 정책문건을 발표하였는바, 최신 정책으로는,

· <환경보호를 1위에 놓고 과학발전을 촉진하는 데 대한 의견>

·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대한 약간의 정책조치>

·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종합성 업무방안>

· <타이후 물오염 정비 종합성 업무방안>(제정 중)

- 강소성의 기업과 밀접한 환경정책은 아래와 같음

· 산업구조 조정정책. 강소성 정부는 <신형 공업화 추진에 대한 의견>과 <공업구조 조정 지도목록>을 출범하여 발전 제한, 생산금지 및 투자를 권장하는 산업과 제품목록을 발표

· 주요 오염물 배출기준. 최근에 <방직 날염업종의 물오염물 배출표준>과 <화학공업 주요 물오염물 배출표준> 등 지방성 표준을 발표하였는데, 국가의 표준을 훨씬 초과함.

·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엄격한 실시. 평가범위를 종전의 단일 건설프로젝트로부터 개발구, 발전규획에로 확대시켰음. 구역, 유역의 발전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이용규획, 공업 ? 교통 ? 에너지 ? 수리 ? 도시건설 등 전문규획을 작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함.

· 관련 산업의 진출기준. 강소성 중남부, 북부지역은 각각 3,000만 위안, 2,000만 위안 이하의 오염이 있는 신규 화공항목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함.

· 폐쇄 및 도태 정책. 2008년말 전에 모든 초(면) 화학펄프, 연간 5만톤 이하의 폐지이용 제지, 연 가공 80만장 이하의 제혁, 연 생산 1만톤 이하의 알코올 및 점분 생산프로젝트 등을 도태시키며, 농약중간체, 염료중간체 등 오염이 심하고 생산표준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생산프로젝트도 도태시킴.

· 구역, 유역의 심사허가 제한. 오염물 배출총량이 통제지표를 초과하고 계획에 따라 오염물 배출 감소의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구역, 유역은 신규 오염물 배출 건설프로젝트를 허가하지 아니함.

- 향후 환경정책 개혁의 주요 추세

· 종전에 주로 강제적 정책에 의거하던 데로부터 점차 제한과 우대정책을 병용하는 방향을로 발전, 환경보호업무를 잘한 경우는 장려

· 과거에 주로 행정수단에 의거하던 데로부터 법률, 경제 및 필요한 행정수단을 병용하는 방향으로 발전.

· 종전의 농도제어에서 농도와 총량 제어로 전환, 투자건설은 해당 지역의 환경총량과 환경수용력을 충분히 감안.

· 과거 환경정책만을 이용하였으나 환경정책과 사회경제정책을 병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 과거 말단 정비를 중요시하던 데로부터 전반 과정에 대한 제어를 강화.



○ 노동계약법 제정에 따른 강소성 시책방향 (강소성 노동보장청 위뀌이핑 처장)



- 중국정부는 1994년에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을 제정하였음.

· 강소성에서도 <강소성노동계약조례>, <강소성임금지불조례>, <강소성집단계약조례>, <강소성사회보험비납부조례>와 같은 일련의 지방성 법규와 규정을 제정하였음.

· 강소성 도시에 등록된 실업비율은 3.28%임

· 도시지역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등 5대 사회보험에 가입자 수는 각각 1116만 명, 1357만 명, 925만 명, 860만 명, 740만 명에 달함.



-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함.

- 개정된 노동법의 특징은,

· 노동자들의 취업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면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

· 다양한 고용 형식에 대한 규제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

· 고용단위의 법률적 책임에 대해 새로운 특징을 제시

· 고용단위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보호 측면을 제고



- <노동계약법>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행되도록 보증해야 함.

· 노동계약제도 운영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단체계약제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노동자 급여에 대한 기업의 거시적인 지도와 조절 능력을 확대해야 함.

· 노동관계의 제3자 제도를 진일보 완성화 해 나갈 것임.

· 노동보장집행 감사제도를 강화함.

· 노동분쟁 화해조정사업을 진행함.



○ 수출증치세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상무부 재무사 궈팅팅 부처장)



수출 환급세 정책은 3가지로 개괄할 수 있음.



(1) 중국의 수출세금 환급정책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임

- 수출 세금의 환급이란?수출 재화가 국내에서 판매될 경우 징수하게 되는 간접세를 면제하거나 이미 징수된 수출재화의 간접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함.

· 수출세금의 환급은 증치세와 소비세가 적용

· WTO의 <보조 및 반보조 시책 협의>는 수출세금 환급정책을 승인

· 수출세금의 환급은 무역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각국의 수출 재화들이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세금의 이중징수를 피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함.

-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이후, 수출세금 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관련세수 법규에 수출세금 환급을 명확히 규정, <증치세 잠정조례>는 '수출재화에 대한 0세율'을 규정하였고, <소비세 잠정조례>는 '수출 과세 소비품의 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경제무역발전에 따라 꾸준히 수출세금 환급 정책을 개선할 것임

- 세율과 환율, 이율 등은 모두 거시적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중국은 경제무역 정세의 변화 및 발전의 필요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부단히 완벽히 할 것임.

- 중국의 수출세금 환급 정책은 대략 4차례의 대규모 조정이 있었음

· 첫번째 조정은, 1995부터 1996년 사이에 전면적인 수출세금 환급정책을 시행, 수출세금 환급을 사취하는 위법행위을 단속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환급세율을 크게 인하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제2차 조정은,? 당시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인민폐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중국은 일부 수출품목의 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함.

· 2003년의 제3차 조정은, 수출 환급세율의 상향조정과 수출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수출세금 환급 규모의 쾌속 증가로 재정 부담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출 환급세율을 하향 조정함.

· 2004년 후의 네 번째 조정, 특히 최근 지난 7월 1일을 시점으로 수출환급세율과 관련한 대규모 조정이 있었는데, 총 2831개 품목을 조정해 이중 553개의 품목에 대해 수출환급세가 취소되었고, 무역마찰 유발이 용이한 2268개 품목에 대해 환급율을 하향 조정, 나머지 10개 품목은 세금면제 항목으로 확정함.

- 2004년 이후의 수출세금 환급정책 조정은 그 특별한 배경이 있음.

· 개혁개방이후 20여년간 중국의 대외무역은 초고속성장을 이룩, 2006년 수출입총액은 17,607억 달러, 그 중 수출액이 9,691억 달러, 수입액이 7,916억 달러로 모두 세계3위를 차지하였음.

· 중국의 무역수지흑자와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빠른 증가를 거듭하고 있어, 2006년 무역수지흑자는 1,775억 달러,연말 외환보유액은 10,663억 달러를 기록, 2007년 7월말을 기점으로 7개월간의 무역수지 흑자는 1,368억 달러로 81% 성장, 외환보유액은 13,000억 달러를 초과

· 급속한 성장은 거시경제와 금융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역 파트너들의 관심을 유발, 따라서 정책조정이 필요



(3) 중국정부는 기업과 함께 노력하여 대외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정책의 조정을 통해 무역균형을 촉진

- 기업은 수출세금 환급 조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부와 함께 대외무역 수출의 장기적이면서도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 필요

- '무역균형을 촉진하면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조정을 진행'.





<한국기업 투자사례>



○ 엘지신항모니터 완쑨(萬舜) 동사장

- 주로 LG전자, 내부혁신활동 상황, 대외 사회공익활동 등을 소개



- LG전자의 중국 투자 상황(2007년 기준)

· 투자지역: 15개 지역, 19개 제조법인에 27개 품목의 제품을 생산, 이외에 북경에 1개 R&D법인을 갖고 있음.

· 영업액: 2006년에 160억불의 매출액을 실현(그중 60% 수출), 2007년의 매출계획은 180억불

· 중국경제에 대한 기여: 한국기업 중 최대 수출기업, 첨단제품 확보 및 기술이전, 중서비 등 중국 전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투자, 52,000여명의 중국 직원을 고용하고, 현지 부품의 사용률은 80% 이상임.

- 현재 남경에 남경LG熊猫전기유한공사, 남경LG新港顯示유한공사, LG전자(남경)플래즈머유한공사 3개 법인을 갖고 있음.

· 남경LG熊猫전기는 1995년 1월에 설립, 투자총액은 2,940만불(자본금 1,570만불), 연간 200만대의 세탁기 생산규모

· 남경LG新港은 1997년 9월에 설립, 투자총액은 5,620만불(자본금 2,390만불), 연간 700만대의 모니터, 50만대 LCD TV, 20만대의 PDP TV 생산규모. 현재 7개 생산라인에 월 생산능력은 60만대, 과거 5년의 평균 성장률이 30%에 달함.

· LG전자(남경)플래즈머는 2003년 3월에 설립, 투자총액은 7,000만불(자본금 2,500만불), 연간 100만대의 PDP 모듈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음.



⇒ 기업내부 혁신상황

- LG전자의 조직문화 혁신방향

· 人: 혁신을 목표로 하는 리더쉽

· 조직: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방식, 인력자원 체계 개선

· 업무: 낭비 제거활동, 가치 창조를 업무의 중심으로

·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 LG신항의 경영혁신활동

· LG는 TOP 기업문화를 창도

· 낭비현상을 제거하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



⇒ LG신항의 사회공익활동

- 우수한 기업문화와 엄격한 관리방식에 의해 거대한 경영성과를 취득, LG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날로 강화

· 88명의 언청이 아동의 수술 지원

· 한국 주재원들이 52명 중국 학생들의 초등학교 3년의 학비 지원

· 신농촌건설 활동에서 5개 촌, 5개 양로원, 5개 소학교를 선택하여 지원

· LG전자 장학금을 설정.



○ 남경금호타이어 김명환 부장



(1) 남경 금호타이어 소개

- 금호타이어의 연혁

· 1994년 09월: 회사 설립

· 1995년 04월: 기공식

· 1996년 11월: 1기 공장 준공식, 연산 300만본 CAPA

· 1997년 12월: ISO9002 품질체계 인증 획득

· 2000년 11월: QS9000 및 VDA6.1 품질관리체계 인증 획득

· 2005년 04월: 2기 준공식, 연산 12백만본 CAPA

· 2006년 07월: 3기(TBR)공장 MOU체결

- 조직기구

· 총경리 책임제 실시

· 1개 연구소 외에 기획재무부, 관리부 등 10개 부문으로 구성

- 인원

· 한국 주재원 12명 외에 2,400명의 종업원 확보

- 지분구조

· 금호타이어: 68.76%

· 중방: 25%

· IFC: 6.24%

- 2006년의 매출액

· 22.5억 위안

- 제품의 판매

· 수출: 34%

· 내수판매는 상해 GM, 북경현대, 동풍세트론, 동풍 열달기아, 중경스츠끼, 장안포드 등 회사에 납품



(2) 노사관리 및 복지제도

- 공회 설립

· 1997년 9월에 공회를 설립

· 11개 분회에 101명의 직원대표로 구성, 그중 47명의 대의원 대표로 협의체 구성

- 주요활동

·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2000년부터 4~5월경에 시작하여 2개월 정도 협의 완료)

· 노동계약 직원대표 집행

·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 증진

· 직원 불만사항 접수해소

- 사회보험 적용현황

· 양로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 주택적립금

- 노사관리

· 이직인원 현황분석

· 사원 만족도 조사 실시

· 전사원 경영설명회 실시

- 기업문화 조성

· 매년 11월에 한마음 운동회 개최

· 매년 12월 네 번째 주에 금호인 밤 활동 개최

· 환경정화, 식수 활동

· 자선활동(고아원, 소학교, 양로원 방문)

· 동아리활동, 사진전시회 개최

· 우수 포상자 여행(매년 20명을 선발하여 해외, 국내 견학)

· 독신자 숙소 마련

· 기타 복리후생(1년 1회의 건강검진, 전사원의 생일선물, 결혼기념일 선물, 차량보유자 타이어 제공) 등.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중국측 답변>



1. 노동법 관련



(1)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은 한편 기업에 부담이 되지만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음. 노동계약법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하위규정이나 안내서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법 시행전에 FAQ형식의 안내자료를 공표할 수는 없는지?



* 답변:

노동사회보장부는 노동계약법 시행세칙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 FAQ형식의 안내자료에 대하여 아주 좋은 건의를 제기하였는데, 각지에서는 기업의 필요에 맞추어 관련 참고자료를 만들 수 있음.



(2) 현재 이행하고 있는 노동계약이 2008년 1월 1일을 경과할 경우 새로운 노동계약법에 따라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 답변:

노동계약법 제1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종전의 노동계약은 2008년 1월 1일을 경과 시 반드시 다시 체결해야 함.



(3)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2회 연속 체결한 후 3회째에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첫째,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합의할 때에 무기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 둘째,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



*답변:

노동계약법이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면 회사는 종업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함.



(4) 사회보험법을 입법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화되면 기업의 부담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인지?



* 답변:

사회보험법은 제정 중임. 단 비용문제는 거론이 안되고 주로 사회보험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임. 그러므로 기업에 부담이 증가된다는 문제는 존재하지 아니함.



(5)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2008년부터 3년간 퇴직자 양로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이것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증가를 의미하는지?



*답변:

정기적으로 정년퇴직 또는 휴양 인원의 양로금을 인상하는 비용은 사회통일적립금과 공공기금에서 해결함. 작년에 강소성은 20억 위안을 조달하였는데, 기업의 부담이 증가된 사례가 없었음. 인상부분의 자금은 강소성의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6)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직원의 공상, 생육, 의료, 양로 등 보험에 가입한 인수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답변:

사회보험은 주로 도시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규정임, 여기에는 농촌, 외지 직원들의 가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입인수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음.



2. 인력수급 문제



(1) 인력수급이 점차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훌륭한 기능공 고용이 어려운 반면 기능공의 이직이 잦아서 회사의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인력수급 면에서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인력수급 플랫폼을 구축하여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지?



* 답변 :

인력수습문제는 정부에서도 알고 있음. 금년부터 정부는 기능공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11.5기간 중점적으로 50개 고기능 시범기지를 설립하고, 8-10개 기술교육기구를 개설할 계획임. 11.5기간에 기술공 교육의 비율을 30%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



3. 세금 관련



(1) 최근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무국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기업들이 자료준비가 힘들다고 우려하고 있음,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는 없는지? 이전가격의 확정절차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람



*답변 :

- 중국세무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요구는 세계 다른 나라와 비슷하며, 국제관례를 벗어난 수준이 아님. 세무국의 자료요구는 조세징수관리법 제51조에서 규정에서 규정한 권리임. 세무총국은 이전가격에 대한 전문 규정이 있음. 동 규정 제18조에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리스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이전가격 관리는 세계 선진국들 보다 뒤떨어졌음. 중국은 이전가격에 대한 구체 규정이 취약함,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걸려야 한다고 사료됨. 중국은 이전가격 관리방법을 제정 중인데, 시행하게 되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임.

- 이전가격 조사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조사대상 기업을 확정. 주로는 기업이 제출한 연말정산 기업소득세 자료에 의거하는데, 제출 자료에 이상한 점이 있는 경우 조사, 분석, 대조비교함.

2. 기업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서를 발송, 아울러 관계자를 만나 실제 내용을 조사할 수 있음.

3. 세무기관은 이전가격에 대한 처리내용을 기업과 협상함, 기업이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의견을 청취해야 함.

4. 이전가격 조정통지서를 하달함. 기업은 통지서에서 요구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6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함.



(2) 최근 전자업계는 전자제품 가격인하 경쟁으로 순이익이 줄어들고 세금 또한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세무국에서 세금감소 이유를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탈세혐의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세무국은 어떻게 보는가?



* 답변 :

세법 제9조에 조세감사에 대한 규정이 있음. 감사팀은 독자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조사대상의 선택, 조사, 심사, 자료정리 등 각 단계가 모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부서가 무작정 탈세 혐의를 두지는 않음.

조사를 통해 회사가 탈세를 했거나 세금을 적게 납부했을 경우에 적게 납부하거나 탈세한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됨. 그리고 금년에 당 세무국은 한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음.



(3) 내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에 대한 시행규칙 발표에 대해 외자기업들이 관심이 큼, 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아직 전혀 언급이 없어 궁금한데 그에 대해 소개할 수 없는지?



* 답변 :

현재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제출한 상황임.

현재,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각 성, 시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규모가 작고 이윤이 미 미한 기업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듯, 서비스성격의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할 듯함.

하이테크, 자원형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점으로 하고 지역의 세제혜택을 보충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함.

실시조례는 과도기간을 제정할 것인 바,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올 9월 또는 10월중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음.



(4)계속되는 수출품에 대한 환급률 인하조정과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수출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대처 능력이 못미치고 있음, 향후 이 부분의 정책 추진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 답변 : 상무부 측 발표내용에 포함.



(5) 토지사용세 납부 문제에서,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기업들도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 답변: 국가의 규정이므로 적용해야 함.



4. 환경규제관련



(1)환경보호 면의 요구가 높아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일부 투자기업들이 환경보호 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압력을 받고 있는데 환경면의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떠한지?



* 답변 :

환경규제를 엄격히 하는 데에는 2가지 목적이 있음. 첫째, 환경오염 통제, 둘째,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임.

향후에는 오수처리와 오염물 배출표준을 더욱 엄격히 실시할 것이며, 종전의 쓰레기 무료매장을 유료매장으로 전환할 것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서이며, 외자기업은 오염이 적거나 없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함.



(2)기업이 투자한 후 환경정책의 변화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있는지?



* 답변:

각 지방에서 배출기준에 도달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있음.

강소성의 규정에 따라 지원 기금이 있는데 순환경제, 저오염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음.

금년에 성정부는 1억위안의 순환경제 우대자금을 조달했으며, 3억 위안의 환경보호 전문자금이 배정되어 있음.



5. 토지 관련 사항



(1) 작년에 비하여 토지비용이 3배 인상되었음. 이때까지 징수하지 않았던 토지사용세를 징수하면서 토지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음(예를 들면, 연운항에서 1년에 6원/㎡, 약 50,000원의 추가비용 발생). 투자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정부에서 토지비용 증가부분에 대한 가능한 정책지원은 없는지?



* 답변:

2007년은 중국정부가 제일 엄격한 토지조치를 취한 첫 해임.

이 문제는 4개 면으로 볼 수 있음.

1. 토지사용과 공급방식의 진일보 완벽화, 공업용지에 대해 경매방식을 취함

2. 용지원가 증가. 지가 인상과 토지사용세 징수인데 모두 국가에서 발표한 정책임

3. 토지사용자에 대한 환급은 불가

4. 산업진출의 문턱을 올려놓았음

강소성은 새로운 산업지도목록을 발표했는데, 오염이 적고 토지사용량이 적고 이용률이 높은 프로젝트를 권장하고 있음.



(2) 중국정부는 국토관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일부업종의 토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한국기업 사례를 보면, A사가 개발구 투자진출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진출을 장기간 준비했었으나 해당업종이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진출에 애로가 생겼음. 문제는 해당 규정이 이미 진출을 상당부분 준비중이었고 이미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점임. 이런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개발구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음. 다양한 사실관계를 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특수상황에 따른 예외조항이나 세부조항을 명시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발표되는 법규는 이러한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림.



* 답변 : 동 건에 대한 답변은 없었음.



6. 가공무역 정책 관련



(1) 가공무역 제한 정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음. 7월 23일에는 상무부와 해관총서에서 <가공무역 제한류 상품목록>을 발표해 1856개 품목의 신규 제한류 상품을 발표한 동시에 은행보증금 대장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무역 업체에 설상가상 격이라 기업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게 됨. 가공무역 제한조치가 계속 강화되고 수출세금 환급은 취소 또는 인하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어느정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 답변:

정부는 가공무역의 장기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있으며 품질과 기술력의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음. 금번 가공무역 정책 출범 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향후 조정방향으로는 아래의 3가지가 있음

1. 동태적 문제

2. 기업의 진출관리

3.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



(2) 국가정부 시책 변경 시 하부기관(향, 진 정부기관)에서 국가정부의 시책 변경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여 기업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대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음. 지방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없는지?



* 답변 : 답변 없었음.



7. 교육 관련 질의 및 응답



(1) 외국기업 주재원 자녀들이 현지학교에 입학할 때 제한이 많고 또한 많은 기부금도 요구하고 있음 (소주의 경우 현지 학교에 입학을 할 경우 60,000원의 기부금을 내야 함, 이는 소주이외의 지역에서 소주에 입학하는 중국인들의 5배가량 해당하는 금액 임), 현지 중국인 자녀들과 함께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는지? 또는 기부금을 면제할 수 없는지?



* 답변:

최근 외국인 자녀의 입학률이 40%에 도달, 외국인 자녀들의 입학은 주로 2가지 경로를 통함. 1) 전문 국제학교, 2) 국내 중소학교

현재 강소성에는 7개 국제학교가 운영중임. 국제학교 또한 2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외국인 자녀들이 취학하는 학교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임.

2006년에 무석시 정부는 2,000여만 위안을 투자하여 한국인국제학교를 설립, 현재 국민학교와 초등학교로 나누어지고 있고 학생은 70여명에 달함.

국내학교는 공영 및 민영학교로 구분함. 2004년부터 교육부는 중국학교의 외국인학생 모집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였음.

공영학교의 납부금은 물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영학교는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육행정 원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국학생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자금보조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인 학생은 이런 보조가 없이 실지 발생하게 되는 비용에 따라 학비를 수취하고 있음.

학교에 대한 기부는 사회의 관례라고 생각함.

외국인 교육은 중국의 전반 교육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