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포토뉴스

  • 홈
  • 새소식
  • 포토뉴스
게시물 상세보기
한국상회·대사관간 6월 월례정보교류회 주요내용
등록일 2005.07.18



한국상회·대사관간 6월 월례정보교류회 주요내용





□ 회의개요



- 일시 : 2005. 6. 30(목) 12:00 - 14:00

- 장소 : 주중대사관 회의실



- 참석자

(대사관) 신봉길 경제공사, 장원삼 참사관, 김동선 산자관, 박흥식 법무관, 정세화 관세관, 최연충 건교관, 이태희 노무관, 변희석 구매관, 문해주 과학관, 김종한 영사, 오승철 산자관보 등 10여명



(한국상회) 오수종 회장 (천해공업), 김회헌 부회장 (외환은행), 상임부회장 김종택 (대한상의), 임영호 감사(수출보험공사), 운영위원 / 김천호 동사장 (S&P CHINA) , 김익환 대표 (대우건설), 김기열 (CHL 투자자문), 김철환 (한국무역협회) / 황해선 (삼성중국본사), 오승국 상무(북경현대차), 이명호 실장(POSCO), 원유준 이사(대우), 구운회 소장(한국수출입은행), 김철 소장(한국산업은행), 이성호 소장(한국금융감독원), 박태훈 총경리(한국야쿠르트) 등 회원사 임직원 40여명



□ 진행순서



- 오수종 한국상회 회장 개회인사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

- 대사관 공지사항 안내 (관세관, 건교관)

- 기업애로사항 발표

- 이마트 중국현지경영 사레 발표 (천진 E-MART 장은영 총경리)





□ 대사관 발표 내용



1. 국유토지사용권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처리기준(건교관)



중국 내의 토지관련 법률이 불확실하다. 중국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시행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투자한 기업은 토지출양계약서 검토해야 한다. 토지를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할 때는 법률적용이 달라지므로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공목적의 국유급토지을 이윤을 목적으로 개인이 파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2. 중국의 해외여행자 서면 세관신고제도 시행(관세관)



예전에는 중국으로 입출국을 할 때 세관입출국신고서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최근 관련법규가 바뀌어서 입출국통과시간이 길어지고 까다로워졌다. 여행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인민폐 2만원 이상, 미화 5천불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고해야 한다. 예전에는 구두신고로 그 절차를 간단히 하였는데, 이번에는 서면신고로 통관처리를 까다롭게 바꾸었다.



* 발표자료 내용은 중국한국상회 홈페이지에 게재





□ 애로사항 발표 및 답변



1. 중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H사) 중국에서의 정책, 법규의 투명성이 떨어져 어려움이 있음. 세부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업무상에 혼선이 자주 발생함. 정책.제도 변경시 기업체 상대로 공식 설명회 개최 요망.



(T사) 화물차의 통행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 三环路내에는 오전 7:00~9:00 오후 16:00~20:00 시간대에는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음.



2. 기업비밀의 유출 (오수종 회장)



(질문) 기술투자를 할 때 기업의 기술도면이나 중요문서들이 유출되어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가 있음.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 법무관)

- 지재권 침해와 도난에 대해서는․ 중국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음

- 공안국과 공상국에 신고해서 처리를 해야 하나 지재권 침해여부를 판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증거 확보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회사와 체결하는 근무계약서에 도난 발생시 처벌내용을 명확히 약정하는 등 조치 필요



(경제공사)

- 미국, 일본 등도 중국의 지재권 문제에 대하여 많은 압력을 가하고는 있음.

- 대사관에서도 지재권보호 업무를 위해 특허청 주재관의 파견을 논의 중임



3. 농작물 도난사고 - 사고 발생시 해결책이 전무



(답변 : 법무관)

- 피해가 큰 경우 공안국에서 수사를 하고 헌법재판까지 갈 수 있다. 수사시 공안국의 판정이 중요하다. 도난시에는 공안국으로의 빠른 신고가 중요.



4. 회사명의 도용 (L사)



- 베이징에서 회사명의와 서류를 도용하여 시공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동건은 사실경위에 대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대처방안 강구





□ 이마트의 중국경영과 한국기업 진출 방안 (장은영 총경리)



- 1997년 상해에 진출 사업시작

- 독자적으로 개발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

- 2010년까지 중국에 35개 점포를 개설 계획, 현재 추세로는 훨씬 초과 예상

- 반경 3킬로 내에서 인구 20만명 정도 확보된 곳에 마트 입지선정, 임대기간은 통상적으로 20년, 공동 개발하여 입주하거나 건설 완료 후의 입주도 가능



- 현재 10% 수입제품을 사용, 한국의 수입상품은 최소화, 중국에서 제조한 한국 상품을 사용할 계획

- 한국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중국내 한국기업 제품 발굴 노력

- 안경점, 미장원 등 외부매장은 임대를 주고 내부매장은 직접 운영

- 입점시 인민폐 3,000원내지 10,000원 정도의 입점비 수취, 입점비 부담이 크므로 가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야 함



- 내수판매 지불조건이 좋지 않음, 기타 점포들은 시간을 끌면서 5-6개월이 되어야 대금을 결제하지만 이마트는 바로 결제, 경쟁 우위를 발휘

- 고객결제에서 한국의 카드는 당분간 사용불가, 은행과의 결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대책을 강구할 것임.



- 중국내 업무확장 중 애로사항

. 점포 개설시마다 법인을 설립해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로움

. 중국회사는 세금을 줄여서 납부하기도 하는데 이마트는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