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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회.대사관간 2월 월례 정보교류회
등록일 2005.03.10




한국상회.대사관간 2월 월례 정보교류회

-2월 회의 주요 내용-


1. 개최 목적

-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대사관에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업계와 대사관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한국상회 •주중대 사관간 월례 정보교류회를 정기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개최함.

2. 일시. 장소

- 2005. 2. 24(목) 12:00-14:00, 북경 수복성 현대점

3. 참석자

- 대사관 : 신봉길 경제공사, 유주열 총영사, 장원삼 참사관, 김동선 산자관, 최양섭 세무관, 이태희 노무관, 정세화 관세관, 최광진 서기관 등 19명

- 한국상회: 오수종 회장 (천해공업), 김회헌 부회장 (외환은행), 임영호 (수출보험공사) 감사, 김종택 (대한상의) 상임부회장, 김천호 (S&P) 운영위원, 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운영위원, 정유식 (포스코차이나) 운영위원, 김철환 (한국무역협회) 운영위원, 황규주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 이성환 (전국경제인연합회), 구운회 (한국수출입은행), 김철 (한국산업은행), 이성호 (한국금융감독원), 정성화 차장(KOTRA), 김덕연 대표 (국연컨설팅), 홍순태 대표 (태영TECHNOLOGY), 최영기 경리(더존 ERP) 등 회원사 임직원 30여명

4. 진행 순서

- 오수종 한국상회 회장 인사말씀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씀
- 대사관 공지사항 안내 (국세관, 관세관, 경제과)
- 사증대리신청 추진 계획 (유주열 총영사)
- 기업애로사항 발표, (대사관측의 답변)
- 자유토론


5. 주요 내용 요약

가. 발언 요지

<경제공사>

- 북경시는 미국, 일본, 홍콩 기업인들과는 고위관료와 면담을 가지고 있다고 함. 이와 관련 북경시 측에 한국기업인들과도 고위급 간담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우리 기업들도 북경시 영도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영애로 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를 가지면 유익할 것으로 보임.

- 중국에서 활동하는 AmCham, EuroCham, Japan Chamber 등의 사업을 벤치마킹하면 한국상회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산자관>

- 지난해 북경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데 이어 이번에 청도 및 상해에 투자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함.

- 청도의 경우 같은 건물에 KOTRA, 생산기술연구원, 수출입은행이 입주해 있으며, 3월에 개소예정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센터도 같은 건물에 입주토록 유도하여 우리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국세관>

- 2005년 9개 세무전문검사항 및 4개 중점검사대상 설명
- 보너스의 개인소득세 산정방법 변경 내용
- 승용차 관련 세금 상식

* 세부사항은 한국상회 및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관세관>

- 2005년 중국 해관 수출입세칙 개정 내용
- 수입허가증 및 수출허가증 관리
- 수출제한 대상품목 및 수출세 부과
- 최근 제.개정 관세관련 법령

<경제과>
- 미국상회 및 유로상회 업무 내용


나. 애로사항 및 조치

<하얼빈>

(투자관련)

 하얼빈외상투자기업협의회 한국기업분회 민정국 등록
- 본회의 시민정국등록을 위해 시외자국(시외상투자기업현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했으나 시외자국(왕비서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현재 기타지역(심양.청도.연태.천진)은 현지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식등록 활동 중임.

* 조치: 총영사관을 통해 가능한 지원방안 검토

도심지 한국거리(Korea Town)건설 희망
- 현 향방 코리아타운은 현지 한국인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건설되었으며, 하얼빈거주 한국인들은 도심지내에 건설을 희망함.

* 조치: 총영사관을 통해 가능한 지원방안 검토

외국 소액투자(10만불이하)라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희망
- 장춘은 2-3만달라 투자금도 영업집조를 한국인명의로 할 수 있음

* 조치: 총영사관을 통해 가능한 지원방안 검토

역사도시 하얼빈시 건설을 위한 사업제안 –안중근 기념사업
- 하얼빈역을 관광지화 함으로써 하얼빈시 경제활성화 도모.
항일도시.역사교육도시로 조성하면 학생들의 역사 배움의 장소로 발전

* 조치: 가능한 지원방안 검토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어TV 방송 실시
- 시텔레비젼(HRBTV) 방송을 통해 하루에 1시간정도 한국어 방송을 하기를 원함

* 조치: 총영사관과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 필요


한국기업관련 미해결 소송사건 신속히 처리 희망


(교육관련)

적법한(Z비자) 한국학생들에게 현지 중국학생들과 같은 입학비(등록금).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
- 공개된 6개 학교는 문제가 없으나 기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등록금 금액차이가 크며,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제도가 없는 상태임.

외국학생이 입학할수 있는 학교를(6개외) 더 확대하기를 희망
- 제1중.조제1중.73중.덕강중.항성중.검교중 외에 추가 확대 희망.

* 조치: 교육관이 하얼빈상회와 상담
- 상회에서 가급적 공개된 학교로 입학토록 권고 요망
- 하얼빈시의 도시규모 및 교민 수 등을 고려할 때 6개의 허가된 학교 수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북경시의 경우 24개 학교 허가)
- 학교의 수용능력 부족 등 확실한 필요가 있다면 총영사관을 통해 협조 가능

(공안관련)

철저한 외국인(한국인) 신분보장 희망
-최근 경위파출소에서 한국인여권을 압수해 4시간 만에 돌려준 사건이 발생, 외국인들의 신분 보장이 위협 받고 있음.

* 조치: 여권 압수는 인권 침해로서 향후 동일사건 발생시 총영사관에 즉시 연락 요망


시출입국 관리처. 구급센타(110)에 한국어를 하는 직원을 배치희망
- 현재 하얼빈시내에 외국인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있으며(약1,500명) 시공안국 출입국관리처. 구급센타(110)이용시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음. 따라서 관련 부서에 한국어를 하는 직원 배치를 희망 함

* 조치: 총영사관을 통해 검토

<연태>

회사명: S 과기유한공사

(애로 현황)
- 정부시책의 느린 통보
- 법정공휴일 이외에 업무정지(정부)
- 퇴직금 기준이 없음
- 노동보험 가입으로 인한 회사경영상태 악화됨

(대책 및 건의사항)
최저임금 및 퇴직금 유무 확실하게 정할 것
- 정부시책 미리 통보해줄 것
- 중국회사와 비슷하게 노동보험가입을 평등하게 적용할 것

* 답변 (노무관)
-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다름. 지역별 최저임금기준은 각 지역 노동국 등에 확인 필요
-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등에는 1년에 1개월 정도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외자기업의 경우 노동보험 등의 납부액이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담이 큰 실정이나, 법적으로는 기업의 의무 사항임을 유념하여야 함. 사회보험 가입률, 납부수준 등을 협의할 때 기업의 경영상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북경>

회사명: K 컨설팅

(애로 현황)
1. 위생허가증 비준을 법인설립허가 사전허가제에 따른 애로
2. 유통기업 중국진출시 상무부 비준에 따른 시간지체
3. 외상독자기업 설립시 투자자와 지분소유자 이익분배자의 일치요구

(대책 및 건의사항)
1. 위생허가증 비준을 사후허가제로 중국정부와 협조 요망
2. 소규모 유통기업 중국진출시 상무부의 비준권한을 성급 상무국으로 이전을 중국정부와 협조요망
3. 외상독자기업 설립시 투자자와 지분소유자 및 이익배분자를 투자자 임의로 결정

* 답변(산자관)
- 위생허가증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후 필요시 북경시 투자촉진국에
개선토록 요청
- 상무부 상업계획발전사에 문의한 바, 소규모 유통기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비준이 지체되어 애로를 겪고 있는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주면 조치토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
- 방문판매업 등 유통업 분야별 개방세칙은 상무부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



회사명: T TECHNOLOGY 북경대표처

(애로 현황)
- 현지 대표가 한국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상용비자(1년 유효)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음.

(대책 및 건의사항)
- 중국에 진출한 한국회사(대표처 포함)의 중국국적 수석대표, 대표에게 1년 유효기간 상용비자 발급 희망
- 경제관련자료가 있으면 한국상회에서 정기적으로 제공 요망

* 답변(총영사)
- 한중경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중국적 대표에게 1년기한 상용비자 를 발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담됨. 상회측에서 필요 인원 등을 조사하여 영사관에 제출해 주면 법무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함.


회사명: 북경 S 문화발전유한회사

(애로 현황)
- 사업 목적상 중국인 방한 초청시 비자발급의 빈번한 거부로 사업에 지장 초래

* 답변(총영사)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민원인의 서류기재 불성실 및 과장신고가 있었음.
- 비자신청서류 작성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뢰감이 있도록 해야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