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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후 TV 산업이 직면한 환경 및 관련 대책
등록일 2000.12.02
99년 11월 15일 중국의 WTO 가입 관련 협의가 체결된 후 WTO 가입이 중국 관련 산업에 가져다주는 영향이 촛점이 되고 있다.



기전산업에서 볼 때 WTO 가입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입관세가 대폭 인하됨



WTO 가입 후 중국은 구성원 국가가 실행해야 할 의무에 의거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수입관세는 13-14%로 선진국의 4-5%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 다. 기전제품의 수입 관세 인하사업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97년 l0월1일, 중 국은 6천6백33개 상품의 수입우대세금을 인하하였는데, 주로 기전관련 신제품을 포함하며 가용전자제품, 소비류 전자제품, 건설중장비, 전문용 공업생산설비, 조명기구, 전선전람, 철도 차량, 승용차, 사무용설비, 의료기 등 관련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중국 기전제품의 수입관세는 개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명의관세라는 “수분”을 빼버리면, 가정용 전자설비, 자동차, 금속가공기계, 건설중장비, 전문설비, 통신설비 등 분야에서의 중국 현행 우대관세는 EU,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 캐나다 등 국가들의 우대관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중국 대부분 자동차수입 관세는 모두 80% 수준을 웃도는 반면, 유럽은 5. 3%-22%에 불과하며, 스웨덴은 10%-15%, 오스트리아도 15.6%-44.8%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몇 년 내에, 기전제품의 전반적인 관세수준은 계속 인하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 발전도상국가의 신분으로 WTO에 가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발전도상 국가의 표준으로 볼 때, 중국의 가전, 건설중장비, 금속가공기계, 전문용 공업생산설비 등 기전제품들의 관세는 이미 발전도상국가의 표준에 접근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기전제품의 평균 수입관세 인하폭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전반적으로 커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관세면에서 볼 때 WTO 가입으로 중국 기전산업이 받을 충격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비관세 장벽 대폭 감소



WTO의 요구에 따라 중국은 점차 대부분 제품의 비관세 제한조치를 취소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쿼터관리품목을 92년의 1천2백47개에서 현재의 3백85개로 감소시켰으며, WTO 가입 후 몇 년 내로 모든 상품의 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조치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수입관리과정에서 행정적인 명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비관세 행정 심사허가제도가 수입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수단임을 감안할 때, 비관세장벽을 취소하는 조치는 중국 국내 관련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기전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비관세 조치는 주로 자동차 및 관련부품, 오토바이 및 발동기, 차체, 컬러 TV 및 브라운관, 녹음기 및 칩, 냉장고 및 압축기, 세탁기, 녹화설비 및 관련부품, 카메라, 손목시계, 에어컨 및 압축기, 녹음기 녹화기 등 복사설비, 자동차기중기,전자현미경, 전류방사기,전자분색기 등 15개 부류의 전자제품에 대해 쿼터 허가증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레이저 CD 등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비쿼터 허가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비관세적 제한을 취소하는 것은 일부 기전업체에만 제한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전제품이 최근 중국 기전산업 발전에서 점차 주도적인 지위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기전산업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해외업체가 점차 중국에 직접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현지제품의 대체압력은 점 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비관세 제한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중국 기전산업에 가져오는 충격을 과장하는 것도 타당치 않는 것이다.



셋째, 국내 보호조치 취소



烏拉圭回合多邊 무역협의 규정에 의하면 WTO의 구성 국가는 국내 보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산화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외환평형 및 무역평형 등에서 해 외업체들에게 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이다. 국내보호 조치가 취소되면 해외업체들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기전산업은 이러한 국내 보호조치 취소로 다른 산업보다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전산업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는 보통 세계 유명 메이커들이며, 그들의 대중국 투자프로젝트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시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술, 관리 및 자금에서 종합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업체들에 대한 제한을 없애면 중국 기전산업은 보다 큰 경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전산업이 WTO 가입 후 수입제품들로 인한 충격을 이겨내려면 우선 경쟁력부터 높여야 한다.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