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그룹 재무회사 관리방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령
2004년 제5호
2004년 7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그룹 재무회사(아래에 재무회사로 약칭)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금융리스크를 방비하며 재무회사의 안정한 경영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 중의 재무회사는 기업그룹 자금의 집중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그룹 자금의 사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그룹 성원기관(아래에 성원기관으로 약칭)에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은행 금융기구를 가리킨다.
외자투자성회사가 그 자체의 중국 경내 투자기업에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무회사는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 중의 기업그룹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등기를 하고 자본을 연결 유대로 하고 모•자회사를 주체로 하며 그룹정관을 공동 행위규범으로 하여 모회사, 자회사, 주식회사 및 기타 성원기업 또는 기구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업법인 공동체를 가리킨다.
본 방법 중의 성원기관은 모회사 및 51% 이상 주식을 갖고있는 자회사(아래에 자회사로 약칭), 모회사와 자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20%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또는 20%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최대 주주인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산하 사업기관 법인 또는 사회단체 법인을 포함한다.
본 방법 중의 외자투자성회사는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독자로 설립한 직접 투자에 종사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투자기업은 동 외자투자성회사 및 외자투자성회사가 중국 경내에 등록을 하고 동 외자투자성회사가 단독 또는 그 투자자와 공동으로 25% 이상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한 동 외자 투자성회사의 주식 비례가 10%를 초과한 기업을 가리킨다. 외자투자성회사는 본 방법 중의 모회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투자기업은 본 방법 중의 성원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재무회사는 법에 따라 규칙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고 국가와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제5조 재무회사는 법에 따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2장 기구 설립 및 변경
제6조 재무회사를 설립 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무회사 명칭은 공상 등기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고 또한 "재무유한회사" 또는 "재무유한책임회사"의 문구를 명기하고 명칭 중에 반드시 그 산하 기업그룹의 명칭 또는 약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기관은 그 명칭 중에 "재무회사"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재무회사의 설립을 신청한 기업그룹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고
(2) 신청 전 1년, 모회사의 등록자본금이 8억 원 이상이며
(3) 신청 전 1년, 규정에 따라 통합 계산한 성원기관의 자산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순 자산 비율이 30% 이상이고
(4) 신청 전 연속 2년 규정에 따라 통합 계산한 성원기관의 영업수입 총액은 매년 40억 원 이상이고 세전 이윤총액이 매년 2억 원 이상이며
(5)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고 또한 규모가 비교적 크며
(6) 모회사의 설립시간이 2년 이상이고 또한 기업그룹 내부 재무관리와 자금관리의 경험이 있으며
(7) 모회사가 완비한 회사법인 관리구조로 되어 있고 위법, 규칙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약 3연 간 성실 불량 기록이 없고
(8) 모회사가 핵심 주요 업무가 있으며
(9) 모회사가 부당한 관련된 거래가 없어야 한다.
외자투자성회사는 본 조항 (1), (2), (5), (6), (7), (8), (9)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신청 전 1년 그 순자산은 반드시 20억 원 이상이고 신청 전 연속 2연 간 매년 세전 이윤총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재무회사 설립을 신청 시, 모회사 이사회는 서면으로 재무회사가 지불곤란의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지불곤란을 해결하는 실제 수요에 따라 관련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을 승낙하고 또한 재무회사 정관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 설립되는 재무회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확실하게 기업그룹 자금의 집중 관리수요에 속하고 합리한 예측을 거쳐 일정한 업무규모에 도달할 수 있으며
(2)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본 방법이 규정한 정관에 부합되고
(3) 본 방법이 규정한 최저 한도액의 등록자본금에 부합되며
(4)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재직 자격에 부합되는 이사, 고급 관리인원과 규정한 비례의 직원이 있고 리스크 관리, 자금 집약관리 등 핵심 직책에 합격한 전문 인원이 있으며
(5) 법인관리, 내부통제, 업무절차, 리스크방비 등 방면에 완비한 제도가 있고
(6) 요구에 부합되는 영업장소, 안전방비조치와 기타 시설이 있으며
(7)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설립되는 재무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최저로 1억 원이다. 재무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반드시 실제로 납부한 인민폐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로 바꿀 수 있는 화폐이어야 한다.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재무회사는 그 등록자본금 중에서 500만 달러 이상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로 바꿀 수 있는 화폐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재무회사의 발전상황과 신중한 감독관리의 수요에 따라 재무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을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 재무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반드시 주로 성원기관에서 모금하고 또한 성원기관 이외의 합격한 기구투자자의 주식을 흡수할 수 있다.
본 조항 중의 합격한 기구투자자는 원칙상 5년 내에 자체 있는 재무회사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풍부한 업종관리 경험을 있는 외부 전략투자자를 가리킨다.
재무회사의 주주 자격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2조 외자투자성회사가 설립하는 재무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동 외자투자성회사가 단독 또는 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 재무회사 직원 중 금융 또는 재무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인원은 반드시 전체인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금융 또는 재무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인원은 반드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국제 유명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감사원, 컴퓨터회사의 프로그램 설계사 또는 시스템 분석인원을 담당한 적이 있고 또는 국제 유명 자산관리회사, 기금회사, 투자은행, 증권회사 중의 관련 업무와 관리직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문 인원은 만약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고 또한 국내 관련 업무 및 정책교육을 받으면 금융 또는 재무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설립되는 재무회사는 반드시 건설 계획과 개업 등 두 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재무회사 건설 계획의 신청은 반드시 모회사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내용은 반드시 설립하려는 재무회사의 명칭, 소재지, 등록자본, 주주, 주주의 권리구조,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가능성 연구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모회사 및 기타 성원기관의 전반 생산경영상황, 현금흐름분석, 동 업종 중에서의 위치 및 중장기 발전계획
나. 설립하는 재무회사의 종지, 역할 및 그 업무량 예측
다. 자격이 있는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거친 최근 2년의 합병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 흐름표.
(3) 성원기관 명부 및 권한이 있는 부서가 발급한 관련 증명서류
(4) "기업그룹 등기증", 신청자와 기타 출자인의 영업허가증 복사본 및 출자 보증
(5) 외자 재무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자투자성회사 및 그 투자기업의 외자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모회사 법인대표가 서명하여 상기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증명서류
(7)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기타 문서, 서류.
제15조 재무회사의 건설 준비 신청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을 거쳐 동의된 경우, 신청자는 건설 준비의 비준서류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재무회사의 건설 준비를 완성하여야 하고 또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개업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회사 정관 초안
(2) 재무회사 경영방침과 계획
(3) 재무회사 주주 명부 및 그 출자액, 출자비례
(4) 법정 자본금 심사기구가 발급한 재무회사 주주 출자에 대한 자본금 심사증명
(5) 재직할 이사, 고급 관리인원의 명단, 상세한 이력서 및 재직 자격 증명서류
(6) 직원 중 리스크 관리, 자금 집중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의 명단, 상세한 이력서
(7) 직원 중에서 금융, 재무업무를 5년 및 5년 이상 종사한 관련 인원의 증명서류
(8) 재무회사 업무규칙 및 리스크 방비제도
(9) 재무회사 영업장소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서류
(10)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기타 문서, 서류.
제16조 재무회사의 개업 신청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허가증"을 발급하고 또한 공고를 한다. 재무회사는 "금융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등기를 진행하여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개업할 수 있다.
제17조 재무회사는 업무수요에 따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성원기관이 집중되고 또한 업무량이 비교적 큰 지역에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재무회사의 분공사는 법인자격을 갖지 못하고 재무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활동을 진행하게 하고 그 민사책임은 재무회사가 진다.
제18조 재무회사는 업무관리수요에 따라 성원기관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에서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고 또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재무회사의 대표처는 경영업무를 하지 못하고 업무 추천, 고객서비스, 채권 재촉 및 정보수집, 피드백 등 관련 업무에만 종사한다.
제19조 재무회사가 분공사 설립을 신청 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확실하게 업무발전과 성원기관에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에 속하고
(2) 재무회사의 설립 시간이 2년 이상이고 또한 등록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며 자본 충족률이 10% 이상이고
(3) 설립할 분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원기관이 10개 이상이고 또한 상기 성원기관의 자산합계가 10억 원 이상이며 또는 성원기관이 10개가 안 되지만 성원기관의 자산합계가 20억 원 이상이고
(4) 재무회사의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또한 2년 내에 위법, 규칙 위반한 경영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20조 재무회사의 분공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방법이 규정한 최저 한도액의 운영자금이 있고
(2)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재직 자격에 부합되는 고급 관리인원이 있으며
(3) 완전한 업무조작, 내부공제, 리스크 관리 및 문책제도가 있고
(4) 요구에 부합되는 영업장소, 안전방비조치와 업무와 관련된 기타 시설이 있으며
(5)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재무회사 분공사의 운영자금은 5,000만원 이상이다. 재무회사가 각 분 회사에 지불한 운영자금의 총 합계는 그 등록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 재무회사가 분공사 설립을 신청 시, 반드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그 내용은 설립할 분공사의 명칭, 소재지, 운영자금, 업무범위 및 서비스대상 등을 포함
(2) 가능성 연구보고, 설립할 분공사의 업무량 예측, 소재지 성원기관의 생산경영 상황, 자금흐름 분석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내용을 포함
(3) 제20조 규정에 부합되는 관련 증명서류
(4) 재무회사 이사회가 동 분공사 설립 신청에 관한 결의 및 설립할 분 회사 업무범위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 초안
(5)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기타 문서 및 서류.
제23조 비준을 거쳐 설립한 재무회사 분공사에 대하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금융허가증"을 발급하고 또한 공고를 하며 "금융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밟아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 개업할 수 있다.
제24조 비준을 거쳐 설립한 재무회사 및 그 분 회사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이 6개월 개업하지 않거나 또는 개업한 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연속 6개월 이상 폐업할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그 "금융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또한 공고를 한다.
제25조 재무회사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금융허가증"을 사용하여야 하고 "금융허가증"을 위조, 변조, 양도, 임대,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제26조 재무회사의 회사성격, 조직형식 및 조직기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한 회사 정관 중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7조 재무회사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1) 명칭의 변경
(2) 업무범위의 변경
(3) 등록자본금의 변경
(4) 주주 변경 또는 주주의 권리구조의 조절
(5) 장정의 수정
(6) 이사, 고급 관리인원을 교체
(7) 영업장소의 변경
(8)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변경사항.
재무회사의 분 회사가 명칭,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또는 고급 관리인원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재무회사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업무 범위
제28조 재무회사는 아래와 같은 일부 또는 전부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성원기관에 대한 재무와 융자컨설팅, 신용 감정 증명 및 관련된 컨설팅, 대리업무 처리하고
(2) 성원기관을 협조하여 거래비용의 수납을 실현하며
(3) 비준을 거친 보험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4) 성원기관에 담보를 제공을 진행하며
(5) 성원기관 사이의 위탁 대출 및 위탁 투자를 처리하고
(6) 성원기관에 대한 어음 인수와 어음 할인 처리하며
(7) 성원기관사이의 내부 계좌 전이 결산을 처리하고 관련된 결산, 청산 방안을 설계하며
(8) 성원기관의 저금을 흡수하며
(9) 성원기관에 대한 대출 및 융자임대 처리하고
(10) 동 업종 단기별 대차에 종사하며
(11)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한 기타 업무를 진행한다.
제29조 조건에 부합되는 재무회사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업무의 종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비준을 거쳐 재무회사 채권을 발행
(2) 성원기관의 기업채권을 중개 판매
(3) 금융기구에 대한 주주의 권리 투자
(4) 유가증권 투자
(5) 성원기관 제품의 소비 신용대부, 구매측 신용대부 및 융자임대.
제30조 재무회사가 본 방법 제29조가 열거한 업무에 종사 시, 엄격하게 국가의 관련 규정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신중하게 감독,관리를 하는 관련 요구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무회사의 설립 시간이 1년 이상이고 경영상황이 양호하며
(2) 등록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고 성원기관 제품 소비 신용대부, 구매측의 신용대부 및 융자임대 업무에 종사할 경우, 등록자본금은 5억 원 이상
(3) 주주회의 동의를 거치고 이사회의 권한을 부여받고
(4) 비교적 완비한 투자정책 결정메커니즘, 리스크 공제제도, 조작규정 및 관련된 관리정보 시스템이 있으며
(5) 합격된 관련 전문 인원이 있고
(6)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 재무회사는 출항업무를 종사하지 못하지만 본 방법 제28조 제2항의 업무는 제외한다. 어떠한 형식의 자금 다국적 업무도 종사하지 못한다.
제32조 재무회사의 업무범위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친 후 재무회사 장정 중에 명기하여야 한다. 재무회사는 실업투자, 무역 등 비 금융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재무회사가 비준을 거친 업무범위 내에 업무품종을 세분할 때 반드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하지만 채권 또는 채무의 중간 업무는 제외한다.
제33조 재무회사 분공사의 업무범위는 재무회사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신중한 경영 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고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재무회사 분공사는 담보, 동 업종 단기별 대차 및 본 방법 제29조가 규정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제4장 감독관리와 리스크 공제
제34조 재무회사의 경영업무는 반드시 아래 자산부채 비례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 충족률은 10% 이상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2) 단기별 대입한 자금잔액은 자본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3) 담보잔액은 자본총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4) 단기 증권투자와 자본총액의 비례는 40%를 초과하지 못하며
(5) 장기 투자와 자본총액의 비례는 30% 이하를 초과하지 못하고
(6) 자체 고정 자산과 자본총액의 비례는 20% 이하를 초과하지 못하여야 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재무회사의 업무발전 또는 신중한 감독관리의 수요에 따라 상기 비례에 대하여 조절을 할 수 있다.
제35조 재무회사는 반드시 신중한 경영의 원칙에 따라 본 회사의 각 항목 업무규칙과 절차를 제정하고 본 회사의 내부 통제제도를 수립 및 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재무회사는 반드시 각각 이사회에 책임지는 리스크 관리, 업무검사 부서를 설립하고 각 항목 업무에 대한 리스크 통제와 업무검사 제도를 제정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또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재무회사의 이사회는 반드시 매년 자격이 있는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회사 전년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또한 매년 4월 15일 전에 이사장의 사인을 거쳐 확인한 연도 회계 감사보고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재무회사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사의 재무, 회계제도를 수립하고 및 건전하게 하여야 한다.
재무회사는 반드시 신중한 회계원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활동과 재무상황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전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 재무회사는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비현장 감독관리 지표 심사표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기타 보고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매개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한 개월 내에 전년도 재무 보고표와 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회사의 법인대표는 반드시 그 서명을 거쳐 보고한 상기 보고표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40조 재무회사는 반드시 매년 4월 말 전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그 산하 기업그룹의 성원기관 명부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그 산하 기업그룹의 전년도 업무경영상황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무회사는 새로운 성원기관이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적시에 기록하고 또한 동 성원기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회사와 업무거래가 있는 성원기관이 재산권 변화로 인하여 기업그룹을 이탈할 경우, 재무회사는 적시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기록하고 남겨놓은 업무가 존재할 경우는 동시에 남겨놓은 업무의 처리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수시로 재무회사가 관련 업무와 재무상황의 보고와 서류를 보고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42조 재무회사가 저금을 급히 회수하거나 만기 되는 채무를 지불할 수 없거나 대량 자금대출이 기한을 넘기거나 또는 담보금을 입체하며 컴퓨터 시스템이 엄중하게 고장 나거나 약탈 또는 사취당하며 이사 또는 고급 관리인원이 엄중하게 규율을 위반하거나 형사안건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 시, 적시에 응급조치를 채택하고 적시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업그룹 및 그 성원기관이 재무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기구변동, 주주의 권리거래 또는 경영 리스크 등 사항이 발생 시, 재무회사는 반드시 즉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재무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저금 준비금을 예금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준비를 인출하고 손실을 심사 후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무회사는 반드시 중국인민은행 관련 이율 관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환업무를 경영할 경우, 반드시 국가 외환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신중한 감독관리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여 재무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1) 재무회사에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
(2) 재무회사의 작업인원을 질문하여 관련 검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
(3) 재무회사의 검사 사항과 관련되는 문서, 서류를 열람 및 복제하고 전이, 숨기거나 또는 훼손된 문건, 서류에 대하여 봉하여 보관할 수 있다.
(4) 재무회사의 전자컴퓨터 업무관리 데이터시스템을 검사한다.
제46조 재무회사의 단일 주주가 처리한 대출 잔액이 재무회사 등록자본금의 50% 또는 동 주주가 재무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적시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재무회사의 주주가 재무회사에 대한 부채가 1년 이상 초과하고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재무회사의 주주회의에 일임하여 동 주주 출자 및 기타 권익을 양도하여 동 주주가 재무회사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다.
제48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직책 이행의 수요와 일상 감독관리 중에서 발견한 문제에 의하여 재무회사의 이사, 고급 관리인원과 감독관리 대화를 진행하여 재무회사의 업무활동과 리스크 관리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 재무회사의 이사, 고급 관리인원은 반드시 재무회사의 자금 집중관리 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사, 고급 관리인원은 재직 전에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재직 자격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직 자격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또는 심사를 거쳐 재직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재무회사의 이사, 고급 관리인원을 담당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재직 자격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재무회사의 이사, 고급 관리인원이 이임 시 반드시 모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임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또한 이임 회계 감사보고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재무회사가 신중한 경영원칙을 위반할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이 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행위가 엄중하게 동 재무회사의 건전한 운행에 위험이 미치거나 저금인과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 할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 일부 업무를 잠시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새로운 업무 개설 비준을 중지한다.
(2) 할당 배당금과 기타 수입을 제한한다.
(3) 자산 양도를 제한한다.
(4) 주식 소유의 주주가 주주 권리를 양도할 것을 명령하거나 또는 관련 주주의 권리를 제한한다.
(5) 이사, 고급 관리인원을 조절할 것을 명령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제한한다.
(6) 분 회사 신설의 비준을 중지한다.
제51조 재무회사는 업종 자율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재무회사 업종 자율조직에 대하여 업무 지도를 한다.
제5장 정돈, 접수 관리 및 정지
제52조 재무회사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정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엄중하게 지불 위기가 나타난 경우
(2) 당해 적자가 등록자본금의 30%를 초과하거나 또는 연속 3연 간 적자가 등록자본금의 10%를 초과한 경우
(3) 엄중하게 국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정돈시간은 가장 길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3조 재무회사 정돈기간에 반드시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 업무를 잠시 정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재무회사가 정돈을 거쳐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할 수 있다.
(1) 지불능력을 이미 회복한 경우
(2) 적자가 보충된 경우
(3) 위법, 규정 위반행위가 교정된 경우.
제55조 재무회사의 지불위기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어 엄중하게 채권인의 이익과 금융질서의 안정에 영향을 줄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재무회사에 대하여 접수, 관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그 기구의 재조직을 촉성할 수 있다.
접수 관리 또는 기구 재조직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또한 실시를 조직한다.
제56조 재무회사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해체된다.
(1) 재무회사를 편성한 기업그룹이 해체되어 재무회사가 합병 또는 개편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2) 장정 중에 규정한 해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주주회의가 해체를 결정한 경우
(4) 재무회사가 분립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57조 재무회사가 위법 경영이 있거나 경영관리가 좋지 않은 등 상황이 있고 폐지하지 않으면 금융질서를 엄중하게 손상시키고 공공 이익을 손해 할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폐지할 권한이 있다.
제58조 재무회사가 접수 관리, 재조직 또는 폐지될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동 재무회사의 이사, 고급 관리인원과 기타 작업인원에게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직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59조 재무회사가 해체 또는 폐지될 경우, 모회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직접 청산팀의 성원을 위임, 파견하고 또한 청산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제60조 청산팀이 청산 중에 재무회사의 자산이 그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 시, 반드시 즉시 청산을 정지시키고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동 재무회사의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61조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재무회사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62조 본 방법이 반포되기 전에 설립된 재무회사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규정한 기한 내에 규범을 진행하여야 한다. 규범기간 내에 본 방법이 최저 실수입 자본금, 자본 충족률 등 신중한 감독관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요구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63조 본 방법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64조 본 방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래 "기업그룹 재무회사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령 [2000]제3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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