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이 리스크방비 및 미래비용 감소를 위한 지출비용 관련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2년 4월 3일
國稅發 [2002] 3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심천시 지방세무국: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부 외국투자기업과 중국 경내에 영업기구,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이하 기업이라 약칭)이 재무회계제도, 업종관리 및 기업내부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미래비용을 감소하고 각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경영과정에 가능하게 발생하게 될 비용 또는 각종 위험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준비금을 선인출하거나 또는 경내•외 보험기구에 관련 재산•책임보험을 부보하는 등의 재무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영해 왔다. 기업이 미래비용을 감소하고 각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상술한 비용의 관련 기업소득세 세무처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이라 약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과세소득액 계산시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각종 수입,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실시세칙》제25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약간 업무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1]165호)와 《외국투자기기업 및 외국기업이 직원을 위하여 인출하는 의료보험 등 3항 기금 이외의 종업원 집단복지류 비용의 세무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函 [1999]709호)의 규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과 기금을 제외하고, 기업은 소득세 전에 기타 명목의 준비금, 기금, 미래비용 등을 선인출하지 못한다.
2. 기업이 각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내•외 보험기구에서 각종 재산•책임보험을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보험료 지출에 대하여는, 중국 보험법률•법규 규정의 부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실제발생액에 따라 기업의 과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지만 중국 보험법률•법규에 경외 보험기구에 부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료 지출은 기업 과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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