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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20.07.07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한중).docx
안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2014. 12. 1)(주석령 제13호, 공포 2014.8.31.)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방지․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장(이하 “생산경영 사업장”라 한다)의 안전생산은 이 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가 소방안전과 도로교통 안전, 철도교통 안전, 수상교통 안전, 민용항공 안전 및 핵과 복사 안전, 특수설비 안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안전생산 업무는 사람을 근본으로 하여 안전발전을 견지하여야 하고, 안전제일, 예방위주, 종합관리 방침을 견지하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현하며, 생산경영 사업장의 책임, 근로자의 참여, 정부의 관리감독, 업계 자율과 사회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4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이 법과 기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며, 안전생산 책임제도와 안전생산 규장제도를 구축․보완하고, 안전생산 여건을 개선하며, 안전생산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제고하여 안전생산을 확보한다.

제5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 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진다.

제6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종사자는 법에 의하여 안전생산 보장을 확보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법에 따라 안전생산 방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의 민주적 관리와 감독에 참가하며, 안전생산 방면에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관련 규장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따라 안전생산 계획을 제정, 조직,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계획은 성향(城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각 관련 부문이 법에 의해 안선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독려하여야 하며 안전생산 업무 조정 시스템을 만들어 안전생산 관리감독상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향, 진 인민정부와 가도 판사처, 개발구 관리기구 등 지방 인민정부의 파견기관은 직책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법에 따른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한다.

제9조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이 법에 따라 전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이 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내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내 관련 업계, 영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내 관련 업계, 영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관련 업계, 영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부서는 통일적으로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라 한다.

제10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 보장의 필요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적시에 제정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수정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법에 의하여 제정된 안전생산 보장에 대한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와 안전생산 지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전 사회적인 안전생산 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련 협회는 법률, 행정법규와 장정에 따라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해 안전생산 방면의 정보와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 작용을 발휘하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 강화를 촉진한다.

제13조 법에 의해 설립된 안전생산을 위하여 기술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와 작업집행준책에 따라 생산경영 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그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에 기술서비스와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앞의 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동 기관이 안전생산 기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전생산에 대한 보증 책임은 여전히 해당 사업장이 부담한다.

제14조 국가는 안전생산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제도를 실시하고, 이 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 사고 책임자에 대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15조 국가는 안전생산 과학기술 연구와 안전생산 선진기술의 응용보급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안전생산수준을 제고한다.

제16조 국가는 안전생산 여건의 개선, 안전생산 사고의 방지, 응급구호 참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한다.

제2장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보장

제17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이 법과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사업장의 안전생산책임제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2.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조작규정을 조직하여 제정한다.

3. 사업장의 안전생산 교육훈련 계획을 조직하여 제정하고 실시한다.

4. 사업장의 안전생산 투입에 대한 효력있는 실시를 보증한다.

5.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를 촉구, 검사하고, 생산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生産安全事故隱患)를 적시에 제거한다.

6. 사업장의 생산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응급구조 예비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7. 생산안전 사고를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한다.

제19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책임제는 각 직위의 책임인원, 책임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상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생산책임제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심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의 실시를 보증해야 한다.

제20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구비하여야 하는 안전생산조건에 소요되는 자금투입은 생산경영 사업장의 결정기구, 주요책임자 또는 개인경영 투자자가 보증하고, 동시에 안전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의 투입부족이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관련 생산경영 사업장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안전생산조건의 개선에만 사용해야 한다. 안전생산 비용은 자본금(成本)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 비용의 인출, 사용과 관리감독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제정한다.

제21조 광산, 금속제련, 건축시공, 도로운수 사업장과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사업장은 안전생산 관리기구 또는 전문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앞의 항 규정이외의 기타 생산경영 사업장은 종사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기구 또는 전임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종사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한다.

제22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 조작규정과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의 입안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2. 사업장의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안전생산 교육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3. 사업장의 중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실시를 촉구한다.

4. 사업장의 응급구조 연습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5. 사업장의 안전생산 상황을 검사하고, 생산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제거하며, 안전생산 관리 개선을 위해 건의를 한다.

6. 규정에 위반된 지휘, 위험한 작업 강제명령, 조작규정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바로잡는다.

7. 사업장의 안전생산 정리개혁 조치 실시를 촉구한다.

제23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 관리자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하는 사업장 및 광산, 금속제련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자의 임면은 안전생산 관리감독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24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생산경영활동과 상응하는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사업장 및 광산, 건축시공 사업장의 주요책임자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관련 주관부서의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능력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후에야 직무에 임명될 수 있다. 심사는 무료이다.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하는 사업장 및 광산, 금속제련 사업장은 등록된 안전공정사를 안전생산 관리업무에 종사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생산경영 사업장에서는 등록된 안전공정사를 채용하여 안전생산 관리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것을 장려한다. 등록된 안전공정사는 전문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국무원 안전생산관리감독부서가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25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종사자가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을 갖추도록 보증한다. 관련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안전조작 규정을 상세히 알도록 하고, 해당 직위의 안전조작 기능에 정통하도록 하며, 사고시 응급처리 조치를 이해하고, 안전생산 방면에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한다.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직위의 안전조작 규정과 안전조작 기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노무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중등직업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실습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실습학생에게 상응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노동방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는 생산경영 사업장과 협조하여 실습학생에 대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 교육훈련 서류를 만들어 안전생산 교육훈련의 시간, 내용, 참가인원 및 심사결과 등의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신공법, 신기술, 신재료를 채택하거나 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효과적인 안전방호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7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특수작업 종사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안전작업훈련을 받고, 상응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특수작업 종사자의 범위는 국무원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가 국무원의 관련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제28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공정항목(工程项目, 이하 “건설항목”이라 한다)의 안전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요 공정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하여야 한다. 안전시설투자는 건설항목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항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건설항목 안전시설의 설계사, 설계기관(업체)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항목의 안전시설 설계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의 심사를 거치고, 심사부문 및 그 심사책임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1조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의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항목의 시공 사업자는 반드시 비준된 안전시설설계에 의하여 시공하고, 동시에 안전시설의 공정품질에 대하여 책임진다.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사용, 저장하는 건설항목은 준공하여 가동 혹은 사용 전에 반드시 건설 사업장 책임조직이 안전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에 합격한 후에 생산에 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건설 사업장 검수활동과 검수결과에 대하여 감독 및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2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위험요소가 큰 생산경영 장소와 관련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측정검사, 유지보수, 개조와 폐기는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와 정비와 함께 정기검사를 하여 정상 가동을 보증하여야 한다. 보호, 정비 및 측정검사는 기록을 남기고,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물품의 용기, 운송기기 및 신체안전에 관계되고 위험성이 큰 해양석유 채굴 특수 설비와 광산 갱내 특수설비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전문 생산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측정검사를 통하여 검증기관이 측정검사하고, 검증에 합격하여 안전사용증서 또는 안전표시를 취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측정검사, 검증기관은 측정검사, 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5조 국가는 생산안전에 엄중한 위험을 야기하는 공법, 설비에 대한 퇴출제도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가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공표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목록의 제정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목록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앞의 항 규정 이외의 생산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공법, 설비에 대해 퇴출시킬 수 있다.

생산경영 사업자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생산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공법,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6조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수,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주관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따라 심사․허가하고, 동시에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생산경영 사업주가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수,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며, 믿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감독을 받는다.

제37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중대한 위험(危险源)에 대하여 서류를 만들어 등기하고, 정기 측정검사, 평가, 감독 제어를 실시하며, 동시에 응급예비안을 마련하여 종사자와 관련자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를 알려준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중대한 위험 및 관련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지방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생산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조사, 처리(排査治理)제도를 만들고, 기술, 관리조치를 채택하여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의 잠재적 문제 조사, 처리 상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하며,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반드시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 처리 감독제도를 만들어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39조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동시에 근로자 기숙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장소와 근로자 기숙사는 긴급 대피가 가능하고, 분명한 표시가 있으며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장소 또는 근로자 기숙사 출구를 잠그고, 막는(鎖閉, 封堵) 행위를 금지한다.

제40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폭파, 중장비를 이용한 조립 및 국무원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위험작업은 반드시 전문가를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조작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생산경영 사업자는 종사자가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종사자에게 작업장소와 직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범조치 및 사고응급조치를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방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동시에 종사자가 사용규칙에 의하여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3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자는 사업장의 생산경영 특성에 근거하여 안전생산 상황에 대하여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중에 발견되는 안전문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검사 및 처리상황은 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자는 검사 중에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앞의 항 조항에 따라 사업장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책임자가 적시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자는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부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노동보호용품 구비와 안전생산 훈련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45조 2개 이상의 생산경영 사업이 동일한 작업 구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생산안전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직책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전임 안전생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와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생산경영 항목, 장소, 설비를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진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

생산경영 항목, 장소를 다른 사업주에게 하청이나 임대를 준 생산경영 사업주는 반드시 도급 및 임차사업자와 전문적인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거나 도급계약, 임대계약 중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약정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도급 및 임차사업자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조정, 관리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하며,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적시에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47조 생산경영 사업장에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조직적인 구조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조사처리기간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48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종사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는 생산경영 사업주가 안전생산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장 종사자의 안전생산 권리와 의무

제49조 생산경영 사업주와 종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종사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직업위해를 방지하는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에 따라 종사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와 어떠한 형식으로 협의를 체결하더라도 종사자의 생산안전사고 사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50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종사자는 그 작업장소와 직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범조치 및 사고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51조 종사자는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 중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평,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와 위험작업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자는 종사자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에 비평, 고발, 고소를 제기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 위험작업의 강제적인 명령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52조 종사자가 신체안전에 직접 위험을 미치는 긴급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작업을 정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소를 이탈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가 앞의 항의 긴급상황 하에서 작업을 정지하거나 긴급 이탈조치를 취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53조 생산안전사고로 손해를 입은 종사자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률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4조 종사자는 작업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조작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히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 종사자는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받고, 직무에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을 잘 파악하며, 안전생산 기능을 제고하여 사고예방과 응급처리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6조 종사자는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 또는 기타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현장의 안전생산 관리자 또는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담당자는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 노동조합은 건설항목에서 주요공정과 안전시설의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생산과 사용에 대하여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생산경영 사업주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주의 규정에 위반된 지휘 및 위험작업에 대한 강제적 명령 ,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결책을 건의할 권리가 있고, 생산경영 사업주는 적시에 연구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주에게 종사자들을 위험장소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고, 생산경영 사업주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참가하고,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을 제기하며,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8조 생산경영 사업주가 파견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에 파견노동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권리를 획득하고, 아울러 반드시 이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생산 관리감독

제59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안전생산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직책에 따라 행정구역 내 중대 생산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등급별 관리감독 요구에 따라 연간 안전생산 감독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감독검사 계획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과 관계되는 사항이 심사 비준(비준, 심사 비준, 허가, 등록, 인증, 증명서 교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다.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비준을 하거나 검수를 통과시킬 수 없다. 법에 의하여 비준 또는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사업자가 임의로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행정심사비준을 책임진 부서가 발견하거나 고발을 받은 후에 즉시 단속을 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미 법에 따라 비준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심사비준을 책임진 부서가 안전생산조건을 재차 구비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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