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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 집행에 관한 공고
분류 투자 > 권장정책
등록일 2017.03.31
첨부파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 집행에 관한 공고(한중).docx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 집행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4호

국가발전개혁위•상무부 제46호령으로 공표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이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세관의 집행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7년 3월 20일(당일 포함)부터 <세금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수입상품 목록> 및 <수입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형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에 수록된 상품을 제외하고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에 수록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 명의로 그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용(自用) 설비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해당 설비와 같이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예비부품에 대하여 <수입설비 과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7]37호), 해관총서 공고 2008년 제103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하며 규정에 따라 수입단계 증치세를 과세한다.
2.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 실시 후 투자주관부서가 해당 목록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에서 발전을 격려하는 내국인•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확인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증자) 비준문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 등 관련 문서상의 ''''프로젝트 산업정책 조목'''' 코드는 ''''R''''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산시(山西)성 제8항의 경우 ''''석탄층 가스 및 석탄 수반 자원의 종합개발•이용(R1408)''''로 표시하고 프로젝트 성격은 여전히 ''''I : 외국인투자 중서부 우위산업•프로젝트''''로 표시한다. 관련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상기 관련 문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관련 수속을 신청 및 이행한다.
3.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20일 전(당일 불포함)에 허가를 취득하였거나 비안(備案) 절차를 마친(프로젝트 허가일 또는 비안(備案) 완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도 이와 같음)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개정)>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용(自用) 설비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해당 설비와 같이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예비부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면제 수속, 수입단계 증치세 과세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단, 관련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반드시 2018년 3월 31일까지(당일 포함) 투자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국가에서 발전을 격려하는 내국인•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확인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증자) 비준문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 등 관련 문서(상기 문서상의 ''''프로젝트 산업정책 조목''''은 여전히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개정)>의 조목 및 코드에 따라 작성)와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비안(備案) 수속을 신청 및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한이 경과된 후 세관은 더 이상 수속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2017년 3월 20일 전(당일 불포함)에 허가를 취득하였거나 비안(備案) 절차를 마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의 범위에도 해당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 추진업체가 투자주관부서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에 따라 발급한 <국가에서 발전을 격려하는 내국인•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확인서>, 기업 설립(증자) 비준문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 등 관련 문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감 감면 수속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4. 건설중에 있는 프로젝트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개정)>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7년 개정)>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프로젝트 추진업체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관련 수속을 신청 및 이행한 후 해당 프로젝트 명의로 수입하는 자용(自用) 설비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해당 설비와 같이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예비부품은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수입세 혜택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수입설비에 대한 수입세가 이미 징수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7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