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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처벌재량권행사규칙》 발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17.03.31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처벌재량권행사규칙 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처벌재량권행사규칙>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78호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및그 실시세칙 등 유관법률법규 및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2015-2020년)>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하여,<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재량권업무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국세발[2012]65호)요구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세무행정처벌재량권행사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11월 30일


세무행정처벌재량권행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행정처벌재량권행사를 규범화 하고,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세무와 관련된 당사자(이하‘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 등 법률, 법규유관규정과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2015-2020년)>,<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재량권업무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의 요구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이 행정처벌재량권을 행사할 경우,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칙에서 일컫는 세무행정처벌재량권은,세무기관이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근거세수위법행위의 사실, 성질,사건의 경위 및 사회적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종류와 정도를 선택하고 처벌결정을 내리는 권력을 말한다.
제4조 세무행정처벌의 종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벌금
2. 위법소득몰수및 불법재물몰수
3. 수출퇴세(환급)권한 정지
4.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행정처벌
제5조 세무행정처벌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하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1. 합법원칙.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종류와 정도 내에서, 법정권한에 따라 법정절차를 준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2. 합리원칙. 입법목적에 부합하고,유관 사실요소와 법률요소를 고려하며, 행정처벌결정과 위법행위의 사실, 성질, 사건의 경위 및 사회적 피해정도가 상호 적합하고, 현지의 경제사회발전수준에 적합하다.
3. 공평공정원칙. 사실, 성질, 사건의 경위 및 사회적 피해정도 등 요소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수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처벌종류와 정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4. 공개원칙.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근거와 행정처벌정보를 공개한다.
5. 절차정당성 원칙.법에 의거 당사자의 알권리와 참여권 및 구제권 등 각종 법정권리를 보장한다.
6. 신뢰보호원칙. 법정사유가 아니고 또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7. 처벌과 교육의 상호결합원칙. 세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며, 당사자가 자각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한다.

제2장 행정처벌재량기준제정
제6조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은 세무기관이 행정처벌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한 세분화되고 계량화된 표준이다.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은 위법행위, 처벌근거, 재량등급, 적용조건과 구체적인 표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은 법정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또한 이하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법률, 법규, 규장이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행정처벌의 적용조건과 구체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법률, 법규, 규장에서 행정처벌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 적용조건과 구체적인 표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법률, 법규, 규장에서 행정처벌 정도를 규정한 경우 사실, 성질, 사건의 경위 및 사회적 피해정도 등 요소에 근거하여 적용조건과 구체적인 표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4. 법률, 법규, 규장규정이 단일 및 여러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경우,단일 또는 여러 행정처벌의 적용조건과 구체적인 표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을 제정할 때,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1. 행정처벌재량근거를 확인한다.
2. 행정처벌의 전형적인 사례를 정리 및 분석하고,세무행정처벌재량권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참고로 제공한다,
3. 행정처벌재량권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며,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을 입안한다.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은 규범성 문건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세수행정 법집행과 결합시켜 현실적으로 적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 성(省)국세국 및 지세국은 해당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할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을 연합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에는 법률, 법규, 규장을 근거로 하여 재량기준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행정처벌결정을 내려야 하며, 단독으로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을 인용하여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3장 행정처벌재량규칙적용
제11조 법률, 법규 규장에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당사자가 최초로 위반하였고 사건의 경위가 경미하고, 세무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주동적으로 시정하였거나 또는 세무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을 내린 기한 내에 시정한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세무기관이 당사자에게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 경우, 법률, 법규, 규장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3조 당사자의 동일한 세수위법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벌금의 행정처벌을 내릴 수 없다. 당사자의 동일한 세수위법행위가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모두 벌금형을 내려야 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이 비교적 무거운 조항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아래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1.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또한 적시에 시정하여, 위해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2. 만 14세 이하의 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정신병 환자가 판단불능 또는 자기행위 통제불능 시점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법률에서 행정처벌을 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
제15조 당사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법에 의거 행정처벌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
1. 주동적으로 위법행위의 위해결과를 해소하거나 경감시킨 경우
2.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세무기관에 협력하여 위법행위 조사에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 경우
4. 기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경감하여야 할 경우
제16조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고 5년 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
제17조 세무행정처벌재량권 행사는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당사자에게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 및 예정된 처리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또한 당사자가 법에 의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세무기관의 세무행정처벌재량권 행사가법정회피 정황과 연관된 경우, 법에 의거 당사자에게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세무직원에게 법정회피정황이 존재할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세무기관이 회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9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세무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고, 그 제출된 사실과 이유 혹은 증거에 대하여 재심리하여, 진술변론사유가 성립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채택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세무기관은 당사자 변론을 원인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제22조 세무기관이 공민(시민)에게 2,000위안 이상의 벌금 또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 1만 위안 이상 벌금의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공청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공청을 요구할 경우, 세무기관은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제21조 사건경위가 복잡하고, 논쟁이 비교적 심하고,처벌이 비교적 무겁고, 영향이 비교적 광범위하거나 처벌을 경감하고자 하는 등의 세무행정 처벌안건에 대해서는 집단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일반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법집행 문서에서 사실인정, 법률적용과 기준적용 등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성(省)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사례지도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례지도를 통해 세무행정처벌재량권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24조 각급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업무 지도팀이 세무행정처벌재량권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5조 국세기관 및 지세기관은 법집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정보교환과 법집행 합작메커니즘을 완전하게 구축하고, 동일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수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제26조 각급 세무기관은 정보화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무행정처벌재량권의 관리를 강화하고, 단계별 통제를실현하여 재량행위를 규범화 하여야 한다.
제27조 각급 세무기관은 법집행과 감찰, 문서평가 등의 방식을 통해 행정처벌재량권 업무 규범화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