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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총국의 기업 전자영업집조 제도 전면 시행에 관한 의견
분류 투자 > 공상등록
등록일 2017.05.05
첨부파일 공상총국의 기업 전자영업집조 제도 전면 시행에 관한 의견(한중).docx
공상총국의 기업 전자영업집조 제도 전면 시행에 관한 의견
공상기주자[2017]47호

<국무원의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발[2014]7호), <국무원의 ''인터넷 + 정부서비스'' 가속화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국발[2016]55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상사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공상등기등록 편리화를 한층 더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일부 성(省)의 경험과 결부시켜 전국에서 전자영업집조 발급 및 응용을 전면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도사상과 사업목표
당중앙•국무원의 공급구조 개혁 결정을 관철 및 실행하며 정부기능 전환을 한층 더 촉진시킨다. 상사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인터넷 + 정부서비스'' 환경하의 신형 정부관리 방식을 한층 더 강화한다. 절차가 보다 편리적이고 자원이 보다 집약화된 시장진입 신모델의 형성을 촉진시키며 편리하고 완화적인 창업•혁신 환경과 공개•투명•평등한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전국적으로 통일화•표준화•규범화된 전자영업집조 모델, 전자영업집조 관리 시스템 및 전자영업집조 관리 매커니즘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자영업집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추진하여 2017년 10월 말까지 각 급 공상부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전자영업집조 발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전자영업집조의 다지역•다부서•다영역간 호통(互通, 서로 통하다)•호인(互認, 서로 인정하다)•호용(互用, 서로 사용하다)을 실현한다.

2. 기본원칙
(1) 법에 의거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자영업집조의 법정성(法定性)을 보장한다. 전자영업집조는 공상총국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뢰 근원으로 한 시장주체의 등기정보가 담긴 전자법률증명서로 종이 형식의 영업집조와 동일한 법률효력을 가지며 시장주체의 주체자격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합법적인 증빙으로 법률상의 증거성 및 권위성을 갖는다.
(2) 통일적으로 배치 및 계획함으로써 전자영업집조의 통일성을 보장한다. 전자영업집조는 그 전시양식 및 기재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고 통일된 데이터 양식, 관리규범 및 기술 표준을 시행하며 ''통일적으로 규획하고, 지방이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원칙과 ''동일 담당부서가 등기하고 발급하며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전자영업집조 관리 및 응용 업무를 추진한다.
(3)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고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를 고수함으로써 전자영업집조의 편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영업집조는 ''매개물 없이 무료로'' 발급하는 원칙을 시행하여 특정 저장매체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시장주체로부터 그 어떠한 비용도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수취하지 아니한다. 전자영업집조의 휴대하기 간편하고 권위적이며 안전한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영업집조 전시, 신분인증 등 분야에서의 응용 기능을 발휘시키고 기업이 영업집조 하나만으로 기타 정부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4)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자영업집조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전자영업집조를 생성, 관리 및 응용함에 있어 국가정보안전 등급별 보호에 관한 규범과 국가비밀번호 관리의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보장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안전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전자영업집조 관리 시스템의 적법성•준법성, 안전성•신뢰성, 안정성•확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업무과제
(1)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자영업집조 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공상총국은 2017년 6월 말까지 통일된 전자영업집조 관리 방식을 확정하고 통일된 기술 표준과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며 전자영업집조의 양식 및 기재사항을 통일화하고 신청, 수령, 발급, 사용에 대한 관리절차와 기록관 리규칙을 명확화•규범화한다. 각 지방은 공상총국이 통일화한 구조 내에서 해당 지역의 현황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공상총국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한다.
(2) 통일된 전자영업집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상총국은 2017년 10월 말까지 통일된 전자영업집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상총국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뢰 근원으로 하고 국가안전관리규범에 부합되며 시장주체 신분식별 기능과 변조•부인•위조 방지 등 정보안전 보장 기능을 갖춘 운영관리체계를 형성한다. 공상총국이 통일된 전자영업집조 발급•검증•전시 플랫폼 및 이용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각 성은 전국통일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전자영업집조 발급•관리•응용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한다. 공상총국은 각 성의 성급 전자영업집조 시스템에 대한 통일화 관리를 통하여 전국의 전자영업집조 시스템의 일치성을 유지시키고 전자영업집조가 전국 범위 내에서 상호인정 및 통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전자영업집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한다. 각 지방은 전자영업집조 관리 규범에 따라 전자영업집조 발급, 변경 등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한다. 등기기관은 기업설립등기를 허가하는 즉시 전자영업집조를 자동적으로 생성시키고 전자영업집조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함과 더불어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시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종이 형식의 영업집조 또는 전자영업집조를 발급함으로써 ''상호 대면이 필요하지 않은'' 영업집조 발급 방식을 시행한다. 전자영업집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설립등기가 이미 이뤄진 기업의 경우 기술적 조건이 완비된 후 등기기관이 통일적으로 전자영업집조를 생성하여 전자영업집조 데이터 베이스에 업로드함과 더불어 사회에 공시한다. 기업의 영업집조 기재사항 변경등기가 이뤄지는 경우 전자영업집조의 내용 또한 실시간으로 동시 갱신하여야 하며 기업이 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거나 기업의 영업집조가 공상기관에 의해 회수처리되는 경우 전자영업집조에도 말소 표식 또는 회수처리 표식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자영업집조의 발급, 검증 및 관리를 전과정 전자화 등기 시스템에 편입시킴으로써 기업이 신청부터 영업집조 수령까지의 전체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4) ''인터넷 + 정부서비스'' 환경하의 전자영업집조 응용을 적극 추진한다. 각 지방은 지방정부 및 각 부서와의 의사소통 및 조율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의탁하여 전자영업집조와 기타 정부부부서의 정보 시스템과 연결시켜야 한다. 매개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변조 방지가 가능한 전자영업집조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전자영업집조의 신분 검증, 온라인 전시 등 기능의 정부 업무 시스템에 대한 작용을 발휘시켜 정부부서 사이에서의 전자영업집조 공유 및 호용(互用, 서로 사용하다)을 실현하고 ''한 부서가 영업집조를 발급하고 모든 부서에서 유통''되는 것을 실현하며 기업이 종이 형식의 증명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킨다.
(5) 전자상거래 환경하의 전자영업집조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각 지방은 전자영업집조의 시장주체 신분 식별, 검증 등 기능 보완에 대한 탐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응용 범위와 응용 가능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자영업집조의 온•오프라인 검증, 조회, 전시, 출력 등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거래 등 분야에서의 전자영업집조 사용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기업 전자영업집조 사용 편리성을 제고한다.
(6) 전자영업집조 안전보장 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각 급 공상부서와 시장감독관리부서 특히 성급 공상부서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자영업집조 시스템과 인터넷•데이터의 보안관리 및 비상사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안전 관리제도, 조율 매커니즘 및 비상사태 대응 매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며 국가안전관리규정의 요구에 부합되는 전자영업집조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전자영업집조의 응용을 위한 보장을 제공한다.
(7) 시범지역에서 시행 중인 전자영업집조의 업그레이드 및 개조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한다. 공상총국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뢰 근원으로 한 전자영업집조는 역방향 호환성을 갖고 있는 바 초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지역은 적시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개조 작업을 추진하고 기(旣) 발급 전자영업집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자영업집조로의 과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기(旣) 발급 전자영업집조의 통용성 및 사용용이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업무 요구사항
(1)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고 추진 속도를 가속화한다. 각 지방은 전자영업집조 개혁의 중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고도로 중요시하여야 한다.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며 업무 직책을 명확히 하고 일정표를 역순으로 작성한다. 부대적인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지체없이 가동시키며 제반 업무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2) 보장을 철저히 하고 부서간의 조율을 중요시한다. 전자영업집조 개혁은 체계적인 사업으로 각 지방은 지방 당위원회•정부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전자영업집조 정보화 건설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 기술 등에 대한 보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방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정부가 지지하고 부서간에 협력하며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중점적으로 돌파하는 업무 매커니즘을 형성한다. 인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대중의 만족도를 개혁실적을 평가하는 제1의 기준으로 삼는다.
(3) 홍보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홍보 및 응용을 혁신한다. 각 지방의 공상부서 및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여 전자영업집조의 홍보, 교육훈련 및 보급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부서, 시장주체 및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전자영업집조의 편리성 및 사용용이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중의 질의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하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각 지방은 전자영업집조 개혁 사업 추진 상황과 시스템 구축 및 응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체없이 공상국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상총국은 적절한 시점에 전자영업집조 시스템 구축 및 응용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가동한다.

공상총국
2017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