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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총국의 기업등기 전과정 전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분류 투자 > 공상등록
등록일 2017.05.05
첨부파일 공상총국의 기업등기 전과정 전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한중).docx
공상총국의 기업등기 전과정 전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공상기주자[2017]4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부성급시의 공상행정관리국•시장감독관리부서 :

기업등기 관리의 편리화•규범화•정보화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등록•등기제도 개혁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발[2014]7호), <국무원의 ''인터넷 + 정부서비스'' 사업 가속화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국발[2016]55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기업등기 전과정 전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총체적 요구사항
(1) 지도사상
당중앙•국무원의 상사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 및 계획에 따라 공상등록제도 원활화를 주제로 한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권한이양 및 관리감독의 결합),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대중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하며 기업과 대중의 등기수속 이행의 편리성•신속성•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업의 혁신•창업 활력을 증진시키며 ''인터넷 + 정부서비스''의 발전 성과를 공유한다.
(2) 사업목표
기업등기 전과정의 간편성, 신속성, 효율성, 편리성을 목표로 하여 창구등기 방식을 계속 유지시키는 한편 2017년 10월 말까지 제반 업무와 모든 기업 유형을 망라한 온라인 등기 시스템을 개통하여 각 유형 기업의 설립, 변경, 비안(備案), 말소 등 제반 업무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며 조건을 갖춘 지역은 단계적으로 종이서류 없는 전과정 전자화 등기를 시행한다.
(3) 기본원칙
① 통일적 배치의 원칙. 기존의 자원과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공상총국의 통일된 표준•규범의 요구에 따라 현지 당위원회•정부의 지도하에 집약형 건설을 강화하고 창구등기, 전과정 전자화 등기 및 전자영업집조 시행 수요를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전과정 전자화 등기의 요구와 특성에 알맞는 기업등기 절차를 수립하며 기존 기업등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개조한다.
② 문제 지향성 원칙. 인민대중의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절차 처리가 어렵고 처리속도가 느리며 처리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며 신청인을 위하여 채널이 다양적이고 업무가 전면적이며 간편•용이한 기업등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으로부터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하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아니한다.
③ 간편성•신속성•효율성의 원칙. 전자화•온라인화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청인이 외부망에서 신청하고 - 처리 담당자가 내부망에서 심사한 후 - 심사결과를 외부망으로 피드백하는 운영 모델을 통하여 기업등기 전과정의 전자화를 실현한다. 현 단계 기업의 정부절차 처리에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부절차 처리 채널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신청인이 창구등기 또는 전과정 전자화 등기 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안전성•신뢰성의 원칙. 적법한 기술수단을 활용하여 전과정 전자화 등기의 안전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한다. 기업 전자등기 기록의 수집, 가공, 저장 및 관리를 규범화하여 전자기록의 진실성, 온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한다.

2. 업무과제
(1) 등기절차 규범을 수립한다.
① 등기절차를 최적화한다. 전과정 전자화 등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등기 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시스템의 도움말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등기정보를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서명 및 제출한다. 등기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온라인으로 허가, 증서발급, 파일링하고 기업의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종이서류가 없는 전과정 전자화 등기를 선택하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창구를 방문하여 종이서류 형식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문서 규범을 통일화한다.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정부절차 처리에 편리를 도모하고 등기수속을 간소화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공상총국은 기업등기 관련 <신청문서 규범> 및 <제출서류 규범>을 개정하며 각 지방은 공상총국이 공표한 관련 규범에 따라 시스템을 개조하고 작성내용을 통합 및 최적화함으로써 기업의 사용에 편리를 도모하며 이와 동시에 창구등기, 전과정 전자화 등기의 수요를 겸찰한다.
③ 다양한 등기 방식을 병행한다. 기업 등기신청의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지방에서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 시스템을 개통함과 동시에 기존의 창구등기 서비스 등 방식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기업등기 신청방식을 불문하고 일절 전자 영업집조를 생성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전자 영업집조 획득과 더불어 본인의 자주적인 선택에 따라 종이서류 형식의 영업집조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정보화 수단을 보조적인 심사수단으로 활용한다. 등기기관은 정보화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온라인 등기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여야 하며 등기기관이 등기 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지능적인 수단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등기 효율을 개선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진실성,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주주와 회사, 주주와 주주 사이에 공상등기로 인한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업무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한다.
①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 등기는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이자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의 초기단계이다. 2017년 10월 말까지 각 지방의 등기기관은 전체 지역, 전체 유형, 전체 단계를 망라한 온라인 기업등기 시스템을 개통하여야 한다. 온라인 기업등기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방의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개조를 추진하여 모든 기업유형의 신청, 접수, 허가, 증서발급, 공시 등 제반 절차를 종이서류 없이 전자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통하여 처리하는 전과정 전자화 등기를 단계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조건을 구비한 지방의 경우 온라인 등기 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종이서류가 없는 전과정 전자화 등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전과정 전자화 등기와 창구등기를 원활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오프라인 및 온라인 기능이 상호보완하고 상부상조하는 정부서비스 신 모델을 형성한다.
② 이용자 관리를 규범화한다.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연인(自然人)의 경우 이용자 등록 시 진실하고 정확한 성명, 신분증, 휴대폰 번호, 영상 등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인증시스템과의 연결하여 자동적으로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자동 확인을 실현한다. 법인과 기타 조직의 경우 이용자 등록 시 기업•조직의 명칭, 신분증, 법정대표인(책임자) 등 관계자의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은 국가법인데이터베이스 또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자동확인을 실현한다. 상기 방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데이터 형식의 주체 신분정보를 제출한다. 지방 정부서비스 플랫폼(온라인 통일 신분인증체계)이 상기 확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경우 해당 플랫폼을 시스템과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서명을 실현한다. 전과정 전자화 등기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서류 서명인은 제출하는 전자 신청서류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자연인(自然人)은 본인이 서명하고 법인과 기타 조직은 법정(法定) 서명권이 있는 자가 서명한다. 전자서명법에 부합되거나 변조 불가성 및 부인 불가성을 갖고 있는 전자서명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휴대폰, 컴퓨터 등 설비상으로 서명하거나 전자문서의 의사표시 진실성을 확인하는 경우 모두 유효한 전자서명으로 인정한다. 신청인이 전자서명한 신청서류는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④ 흔적 추적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전과정 전자화 등기 관리 시스템은 필요한 관리조치와 기술수단을 취하여 이용자의 등록, 신청 제출, 온라인 서명, 접수심사, 증서 발급 및 파일링 등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조작 과정에 대한 흔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추적 가능성, 조회 가능성과 전과정 전자화 등기 각 절차의 안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의 서비스 모델을 혁신한다. 전과정 전자화 등기 관리 시스템은 작성 내용에 근거하여 온전한 등기 신청서류 패키지를 자동적으로 생성한다. 각 지방은 관련 법률•법규, 데이터 표준 및 등기정보, 감독관리 정보에 따라 신청인을 위하여 지능화 작성, 확인검사 알림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전자기록 관리를 강화한다.
① 전자기록의 취합. 전과정 전자화 등기 과정에서 형성된 원시 전자 신청서류, 등기기관 전자심사표(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문서, 이미지 등 법률규정에 부합되는 전자문서는 모두 전자기록에 해당되며 종이서류 형식의 기록과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각 지방은 전자기록 취합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수집 기술수단을 불문하고 모든 데이터를 공상총국이 공표한 기업등기 <신청문서 규범> 등 문건의 요구에 따라 통일된 전자기록으로 생성시켜야 한다.
② 전자기록의 보관. 각 지방은 전자기록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적법하고 안전한 기술수단을 채택하여 전자기록의 진실성, 신뢰성, 확실성, 온전성 및 유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 기록관리부서의 기록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현지 기록관리부서에 인도하여 보관하는 기업전자기록의 경우에도 본 부서의 기록관리부서에 영구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의 이용. 등기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쉽게 공유 가능한 전자기록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전자기록 셀프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프라이버시, 상업비밀 및 기타 민감한 정보의 경우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밀정보는 국가의 기밀유지•안보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전자기록의 이전. 전과정 전자화 등기를 통과한 기업의 관할 등기기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原) 등기기관은 해당 기업의 전자기록을 지체없이 전입지의 등기기관으로 인계하여야 하며 종이서류 형식의 기록도 동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데이터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기록조회 인장을 날인한 전자기록 출력본을 인계한다. 원(原) 등기기관은 전출기업의 전자기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추적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인계 및 인수하는 전자기록은 그 진실성•신뢰성, 완비성•온전성, 안전성•유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정보 공시 및 신용 감독을 강화한다.
①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시한다. 등기기관은 기업정보 공시 관련 규정에 따라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등기허가를 받은 기업의 기본정보와 전자 영업집조를 공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 정부서비스''와 전면적으로 융합하여 기업등기 기본정보 및 전자 영업집조에 대한 부서간의 호통호인(互通互認, 서로 통하고 인정하다) 및 공유•공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전과정 전자화 등기 과정에서 조작된 신분을 제공하거나 조작된 서류(문건)를 제출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하고 관계자의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를 제한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서명을 도용하여 등기를 편취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제보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등기 취소 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등기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신청 및 공안기관의 처벌결정에 의해 확인된 도용 사실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관련 등기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요구사항
(1) 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각 지방은 기업등기 전과정 전자화 혁신개혁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그 중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조직과 지도를 확실히 강화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단계적, 안정적으로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한다.
각 지방은 적극적인 조율과 통일적인 배치를 통하여 현지 당위원회•정부의 지도하에 실시방안을 연구 및 제정하고 정책, 자금, 기술,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 부서가 참여하고 역할 분담 및 협력하며 호통호인(互通互認, 서로 통하고 인정하다)하고 공유•공용하는 연동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제반 개혁 조치가 질서적으로 전개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홍보 및 교육훈련을 조직한다.
각 지방은 TV, 신문•정기간행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의 편리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야 하며 사회 전체가 개혁을 이해하고 개혁을 지원하며 개혁에 참여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기업등기 관련 업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에 관한 업무절차, 서류규범, 조작규정을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등기 전과정 전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호한 기반을 구축한다.
(4) 서비스 보장을 강화한다.
각 지방은 기업의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 관리 시스템 사용을 격려 및 지원하기 위한 기업 이용자 상담 매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화,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등 방식의 일치한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기업이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업등기 전과정 전자화 시범사업을 이미 시작한 지방은 시범사업의 성과•효과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수행하고 업무계획 및 기술방안을 보완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제고시켜야 하며 기업등기 전과정 전자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상총국
2017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