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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17.11.09
첨부파일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방법(한중).docx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방법
중국인민은행령[2017]제3호


중국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방법>(중국인민은행령[2007]제4호로 발표)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였다. 2017년 8월 24일, 개정안이 행장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
2017년 10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를 규율하고 질권설정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매출채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재화,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법에 의거하여 갖는 기타 금전지급청구권을 지칭한다. 기존의 금전채권과 미래의 금전채권을 포함하나 어음 또는 기타 유가증권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지급청구권과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금전지급청구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방법에서 매출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포함된다.
(1) 재화 판매, 수도•전기•가스•열 판매, 지적재산권 사용허가, 동산 또는 부동산 임대 등 판매 또는 임대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
(2)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 또는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
(3) 에너지, 교통운수, 수리(水利), 환경보호, 도시건설공사 등 기초시설•공공사업 프로젝트 수익권;
(4) 대출금 제공 또는 기타 신용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
(5) 계약에 기한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 기타 채권.
제3조 이 방법에서 매출채권 질권설정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223조에 규정한 매출채권 질권설정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본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만기도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질권 실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가 매출채권 및 그 수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지칭한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 신용조회센터(이하 ''신용조회센터''로 약칭)가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 담당기관이다.
신용조회센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등기공시시스템(이하 ''등기공시시스템''으로 약칭)을 구축하여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대중을 위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중국인민은행은 신용조회센터의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 업무 활동을 관리한다.
제6조 동일 매출채권 위에 복수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질권자는 등기 순서에 따라 질권을 실행한다.

제2장 등기와 조회
제7조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는 등기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제8조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 절차는 질권자가 이행한다. 질권자는 질권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질권설정자와 등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등기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이미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
(2) 질권자가 질권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
질권자는 등기 절차의 이행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등기 절차의 이행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이 방법상 질권자의 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9조 질권자는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 절차 이행 시 등기공시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 내용은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의 기본정보,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등기기한을 포함한다. 질권자는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약서를 등기문서에 첨부하여 등기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권자 또는 질권설정자가 기관•업체인 경우 기관•업체의 법정(法定)등기명칭, 주소지,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성명, 조직기구코드 또는 금융기구코드, 공상등기번호, 법인과 기타 조직의 통일사회신용코드, 글로벌법인식별기호 등 기구코드 또는 고유번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권자 또는 질권설정자가 개인인 경우 유효 신분증 번호, 유효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 등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주채권 금액 등 항목을 등기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질권설정자와 약정할 수 있다.
제11조 질권자는 작성이 완료된 등기 내용을 등기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공시시스템은 제출시간을 기록하고 등기번호를 배정하며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 최초등기증명 및 수정코드를 생성하여 질권자에게 발급한다.
제12조 질권자는 주채권 변제기한에 근거하여 등기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등기기한은 최소 6개월이어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년 단위로 계산하되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제13조 등기기한이 만료되기 전 90일 내에 질권자는 등기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질권자의 등기기한 연장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연장기한은 년 단위로 계산하되 매번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14조 등기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등기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질권자는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질권자가 기존 질권설정 등기에 신규 매출채권 질권설정을 추가하는 경우 신규로 추가된 부분은 별개의 질권설정 등기로 간주한다.
제15조 질권자가 등기 절차 이행 시 작성한 질권설정자의 법정(法定)등기명칭 또는 신분증 번호가 변경된 경우 질권자는 변경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질권자는 등기기한 연장 절차 또는 변경등기 절차 이행 시 등기기한의 연장,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와 합의한 등기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권자는 해당 상황 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채권이 소멸된 경우;
(2) 질권 실행이 이뤄진 경우;
(3) 질권자가 등기에 명기된 매출채권 위의 모든 질권을 전부 포기한 경우;
(4) 등기권리의 소멸을 초래하는 기타 상황.
질권자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경우 질권자는 이에 대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질권자는 수정코드를 지참하여 등기기한 연장 절차, 변경등기 절차,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제19조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권설정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질권자에게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변경 또는 말소를 거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자 또는 기타이해관계자는 이의등기를 할 수 있다.
이의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질권설정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이의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제20조 질권설정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이의등기 완료일로부터 7일 내에 질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질권설정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이의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에 관한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여 사건접수통보서를 등기공시시스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조회센터는 이의등기를 취소 처리한다.
제22조 신용조회센터는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 또는 이의등기를 취소함에 있어 질권설정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 질권자의 요구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법원의 판결, 재정(裁定) 또는 중재기구의 판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질권자가 변경등기 절차 및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거나 질권설정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이의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등기공시시스템은 등기시간을 기록하고 등기번호를 배정하며 변경등기증명, 말소등기증명 또는 이의등기증명을 생성한다.
제24조 질권자, 질권설정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등기공시시스템이 제시하는 항목에 따라 성실하게 등기하여야 한다.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모든 기관•업체와 개인은 등기공시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26조 질권설정자가 기관•업체인 경우 조회자는 질권설정자의 법정(法定)등기명칭으로 조회한다.
질권설정자가 개인인 경우 조회자는 질권설정자의 신분증 번호로 조회한다.
제27조 신용조회센터는 조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조회증명을 발급한다.
제28조 질권자, 질권설정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조회자는 증명번호를 등기공시시스템에 입력하여 등기증명 및 조회증명을 검증할 수 있다.

제3장 신용조회센터의 직책
제29조 신용조회센터는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등기공시시스템의 안전성과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등기 정보가 유출 또는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신용조회센터는 등기업무처리규칙 및 내부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규칙 및 제도는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31조 말소등기가 이뤄졌거나 등기기한이 만료된 후 신용조회센터는 등기 기록을 전자화하여 오프라인 환경에서 1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부칙
제32조 신용조회센터는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비준한 요금 기준에 따라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 서비스 요금을 수취하여야 한다.
제33조 권리자가 등기공시시스템상에서 융자를 목적으로 한 매출채권 양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이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4조 이 방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방법>(2017년 개정) 개정에 대한 설명